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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기준

이주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기준은 '개인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3~45세율의 과도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급여 범위가 5,000위안을 포함하여 1~5,000위안 사이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0이다.

급여 범위가 8,000위안을 포함하여 5,000~8,000위안 사이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3입니다.

급여 범위가 17,000위안을 포함하여 8,000~17,000위안 사이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10입니다.

급여 범위가 30,000위안을 포함하여 17,000~30,000위안 사이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20입니다.

급여 범위가 40,000위안을 포함하여 30,000~40,000위안 사이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25입니다.

급여 범위가 60,000위안을 포함하여 40,000~60,000위안 사이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30입니다.

급여 범위가 85,000위안을 포함하여 60,000~85,000위안 사이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35입니다.

급여 범위가 85,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45입니다.

개인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 개인이 취득하는 급여소득, 노동보수소득, 저자보수소득, 로열티소득 등 4가지 소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를 종합소득이라 하며, 과세연도에 따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동시에, 고용주는 이주노동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세금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세무당국의 확인 및 처리를 위해 개인소득세 신고서, 신분증, 은행계좌 정보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세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온라인 국세청(개인소득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웹페이지 포함), 셀프 단말기 또는 현장 창구를 통해 지방세무서에 세금환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간 정산을 위한 세금 환급 신청인 경우 매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처리해야 하며, 과납 또는 반복 납부에 대한 세금 환급 신청인 경우 문제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상황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세금 환급 신청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3. 세금 환급 금액을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을 완료하신 후 세금환급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신 후 '세금환급신청'을 클릭하세요.

4. 은행 카드 정보를 바인딩합니다. 이전에 은행 카드를 바인딩한 적이 없다면 필요에 따라 바인딩하기만 하면 됩니다.

5. 검토 및 세금환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불은 세금 검토 및 재무 처리 후에 가능합니다.

요컨대 이주노동자의 임금은 개인소득세 과세항목이다. 소득이 과세기준에 도달하면 개인소득세의 시작점은 5,000원이며, 납부액은 과세 대상이다. 포인트는 3~100%입니다. 사업소득과 개인소득에도 개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3조

개인소득세율:

(1) 포괄 소득, 3~45%의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세율표 첨부).

(2) 사업 소득, 초과 누진 5%~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세금표 첨부).

(3) 이자, 배당금, 보너스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부동산 양도 소득 및 부수 소득, 적용 가능한 비례 세율은 20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