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법률 및 규정..
법률 및 규정..
강도는 심각한 폭력 범죄입니다. 형벌의 기본 근거는 제263조이다. 폭행, 강요,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공 또는 사유의 재산을 강탈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벌금 또는 재산몰수에 처한다. /p>
(1) 집에서의 강도, (2) 대중교통에서의 강도,
(3) 은행이나 기타 금융 기관의 강도, 여러 번 또는 막대한 양의 강도;
(5)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는 강도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
(6) 군인 및 경찰을 사칭하는 강도;
(7) 총을 소지한 강도;
(8) 군수품 강도 또는 긴급 구조, 재난 구호 및 구호 물품 강도.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4조 공공 및 사유 재산 절도 금액, 금액 누구든지 중대한 절도 또는 다수의 절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금액이 크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병과한다.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특히 엄중하거나 그 밖에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10년 또는 무기징역, 벌금 또는 재산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1) 절도 (2) 귀중한 문화재를 훔친 경우, 상황이 심각합니다.
"절도사건 재판에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3조 공공 및 사유재산을 상대적으로 다량, 대량으로 절취하는 기준 (1) 개인이 500위안에서 2,000위안을 초과하는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훔친 경우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2) 개인이 5,000~20,000위안 이상의 공공 또는 개인 재산을 훔친 경우 그 금액이 엄청납니다. 3) 개인이 3만 위안~10만 위안 상당의 공공 또는 개인 재산을 훔친 경우 그 금액이 특히 크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고급 인민법원은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 상황과 사회 보장 상황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금액이 있는 지역에서 집행할 금액과 전항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할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 금액이 특히 엄청납니다.
제6조: 절도 사건을 심리할 때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절도 범죄의 정황을 결정해야 합니다.
5. 기타 상황은 경미하며 피해는 크지 않습니다.
(3) 도난 금액이 '고액' 또는 '거액'의 기준에 도달하고 다음 중 하나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기타 심각한 상황' 또는 '기타 특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
1. 범죄 집단의 주모자 또는 심각한 범죄의 주범, 2.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절도, 3. 도주 중 범죄를 저지르고 심각한 피해를 입힌 자. 4. 상범자 5. 피해자의 사망, 정신 장애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6. 재난 구호, 긴급 구조, 홍수 예방, 특별 보호, 빈곤 완화, 이민, 구호 및 의료를 위한 자금 및 물품의 도난 7. 생산 재료의 도난으로 인해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8. 기타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
고의적 살인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황이 경미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고의치사죄는 고의치사죄가 없으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
---------
제266조: 공공재산이나 개인재산을 사취한 자,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하의 구류, 감시,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병과할 수 있으며, 금액이 크거나 기타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금액이 특히 크거나 기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고, 벌금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저는 형법 규정과 사건 처리 경험에 따르면, 말씀하신 상황은 사기범죄에 해당하고, 금액도 상대적으로 크고, 법정형도 있는 변호사입니다. 형기는 3년 미만이다.
제1장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형법상의 범죄
제102조 국가배신죄
제103조 문단 1 분리범죄
분리선동죄
제104조: 무장반란죄, 폭동죄
국가권력전복죄, 제105조 1항
2항: 국가 전복 선동죄
제107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에 자금을 조달한 죄
제108조: 항복 범죄 적과 반역
제109조: 탈북죄
제110조: 간첩죄
제111조: 절도, 간첩, 뇌물수수, 불법
국가기밀 및 정보를 해외에 제공한 죄
제112조 적군을 돕는 죄
제2장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죄
제114조, 제115조 제1항 방화죄 물파괴죄
폭발죄, 중독죄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죄
제115조 제2항 화재범죄 부주의로 물을 깨는 범죄
부주의한 폭발, 부주의한 중독
위험한 수단에 의한 부주의한 공공 안전 침해
제116조, 제119조 제1항, 차량파괴죄
제117조 제119조 제1항 교통시설 파손죄
제118조 제119조 제1항 전기설비 파손죄
인화성, 폭발성 장비 파손죄
제119조 제2항, 교통시설에 대한 과실손괴죄
교통시설에 대한 과실손괴죄
전기설비 과실손괴죄
인화성, 폭발성 설비 과실손괴죄
제120조 테러조직의 조직, 지휘, 가담죄
p>
제121조 항공기 납치 범죄
제122조: 선박 및 차량 납치 범죄
제123조: 폭력으로 비행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제124조: 1항: 라디오, 텔레비전 시설 및 공중 통신 시설 훼손죄
라디오, 텔레비전 시설, 공중 통신 시설 과실 훼손 죄 2항
불법제조, 거래, 운송, 우편발송에 관한 제125조 1항
p>
총기류, 탄약, 폭발물 보관범죄
범죄 제2항 핵물질 불법 매매, 운반죄
제126조. 총기 불법 제조, 판매죄
제127조 제1항, 제2항, 절도죄, 총기, 탄약, 폭발물 강탈
2항: 총기, 탄약, 폭발물 강탈
128조 1항: 총기, 탄약 불법 소지 및 개인 소지 범죄
p>
제2항 및 제3항의 총기 불법 대여 및 대여죄
제129조: 총기 분실 신고 불이행
p>
제130조 불법 총기, 탄약 및 조종 장치의 휴대
공중을 위험에 빠뜨리는 칼 및 위험물
보안 범죄
제131조 주요 비행 사고 범죄
제132조 철도운행 안전사고죄
제133조 교통사고죄
제134조 중대책임사고죄
제135조 중대범죄 노동 안전 사고
제136조: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물 범죄
제137조: 중대 공학 안전 사고 범죄
제138조: 중대 안전 사고 범죄 교육시설
제139조 화재책임사고죄
제3장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훼손죄
제1절 생산판매 위조범죄 및 불량품
제140조: 위조품, 불량품 생산, 판매죄
제141조: 위조약품 생산, 판매죄
제142조: 범죄 불량의약품 생산, 판매죄
제143조: 위생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 판매한 죄
제144조: 위생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 판매한 죄 유독하고 유해한 식품 판매
>제145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의료기기 범죄
제146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제품 범죄
p>
제147조: 위조 농약, 수의약품, 화학비료, 종자 생산 및 판매 범죄
제148조: 생산 및 판매가 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화장품명확범죄
제2호 밀수범죄
무기 및 탄약밀수죄 제151조 제1항
핵물질 밀수범죄 밀수죄 위조화폐
제2항 문화재 밀수죄 귀금속 밀수죄
귀중동물 및 귀중한 동물제품 밀수범죄
제3항: 희귀 식물 및 희귀 식물 제품 밀수죄
제152조 음란물 밀수죄
제153조 일반 물품 및 물품 밀수죄
조 155: (3)목: 고형폐기물 밀수죄
제3조: 회사, 기업의 경영질서 방해죄
제158조: 등록자본 허위신고죄
제159조: 허위 기부죄 및 기부금 도주죄
p>제160조: 주식, 채권을 허위로 발행한 죄
제161조: 다음의 범죄 허위 재무보고 제공
제162조: 청산방해죄
제163조: 회사 및 기업직원으로부터 뇌물수수죄
제164조: 청산방해죄 회사 및 기업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범죄
제165조: 유사한 사업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죄
제166조 친척, 친구를 위해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는 범죄
제167조: 계약 체결 및 이행 시 직무유기죄
제168조: 개인 이익을 위한 과실로 인한 파산 및 손실의 죄
제169조 사기 행위 및 주식 전환 주식을 싸게 파는 죄
국유자산범죄
제4조 재정관리질서 문란죄
제170조 화폐위조죄
제171조 제1항 위조화폐 매매, 구매, 운반죄
제2항 금융직원 위조화폐 구매
위조화폐 교환
화폐
제172조: 위조 화폐 소지 및 사용 범죄
제173조: 화폐 교환 범죄
제174조: 1항: 금융 설립 범죄 무허가 기관
제2조 제175조: 금융기관 영업허가증 위조, 변조, 양도죄
제175조: 고금리 대출 양도죄
제176조: 대중예금을 불법적으로 흡수한 죄
제177조: 금융상품을 위조, 변조한 죄
제178조 1항: 위조, 변조죄 국영 증권
2항: 주식, 회사, 기업 채권 위조 또는 변조 범죄
제179조: 주식, 회사, 기업 채권의 무단 발행 범죄
제180조: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 유출죄
제181조 1항 제182조: 증권거래에 관한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는 죄
제2조: 사기죄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제182조 유가증권 거래가격을 조작한 죄
제186조 1항 특수관계자에게 불법적으로 대출을 제공한 죄
2항 불법대출죄
제187조 부외고객자금 불법차입
차입, 대출죄
제188조 불법금융발행죄 위법 행위
제189조: 법적 문서의 수락, 지불, 보증 범죄
제190조: 외환 회피 범죄
제191조 범죄 자금세탁
제5조 금융사기범죄
제192조 자금조달사기죄
제193조 대출사기범죄
제194조 제1항 지폐사기죄
제2항 금융증명서 사기죄
신용장 사기죄 제195조
조 196 신용카드 사기 범죄
제197조 증권 사기 범죄
제198조 보험 사기 범죄
제6조 세금 징수 및 관리 위험 범죄
제201조 탈세죄
제202조 조세저항죄
제203조 조세체납회피죄
제204조 문단 1: 사기로 수출세 환급을 받은 죄
제205조: 사기로 인해 특별부가가치세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죄
수출세 환급 및 세금공제 계산서를 받은 죄
아니요.
제206조: 위조된 부가가치세 계산서 위조 및 판매죄
특수계산서의 죄
제207조: 특별계산서 불법판매죄
조 208조 1항, 불법 특별부가가치세 계산서 구입,
위조 특별부가가치세 계산서 구입
제209조 1항, 불법 제조 및 불법 제조 판매
p>
수출환급금 및 세액공제계산서를 사취한 죄
제2항의 불법제조된 세금계산서를 불법제조, 판매한 죄
불법제조된 불법판매죄 3항의 송장 허위 수출세 환급 및 공제
세금계산서 범죄
4항의 송장 불법 판매 범죄
7항 침해 범죄 지적재산권
제213조 등록상표 위조죄
제214조 등록상표를 위조하여 상품을 판매한 죄
제215조 불법 제조, 불법 판매 제조
등록상표확인죄
제216조 특허위조죄
제217조 저작권 침해죄
제218조 침해복제물 판매
제219조 영업비밀침해죄
제8조 시장질서 교란죄
제221조 기업신용 및 제품명예훼손죄
허위광고죄 222조
입찰담합죄 223조
계약사기죄 224조
위법죄 225조 업무
제226조: 강제거래죄
제227조 1항, 위조된 유가문서를 위조하여 재판매한 죄
제2조 2항: 범죄 기차표 및 보트표 재판매
제228조: 불법 양도 및 토지사용권 재판매죄
제229조: 중개 기관 직원이 허위 서류를 제공한 죄
제3항: 중개기관 직원이 발행한 문서를 실질적으로 허위표시한 죄
제230조: 상품검사 기피죄
--- ------- ----------------- ------- -------
-- 작성자: Orange Sky
-- 출시 time: 2006-7-23 20:29:07
--
제4장 공민의 인격권과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범죄 제232조 고의적 살인죄
제233조 과실치사죄
제234조 고의 상해죄
제235조 과실치사죄
제236조 제1항 제2항 강간죄
제2항 미성년자 강간죄
제237조 제1항 강제추행 및 여성모욕죄
제3항 아동추행죄
p>
제238조 불법구금죄
제239조 유괴죄
조 240조: 여성 및 아동 유괴 및 인신매매죄
제241조 1항 유괴된 여성 및 아동을 돈으로 사는 죄
군중 집합 관련 범죄
242조 2항 납치된 여성의 구출을 방해
여성과 아동을 매매한 죄
제243조 허위사실 유포죄
제244조: 유괴죄 강제노동
제245조 불법수색죄, 불법침입죄
제246조 모욕죄, 명예훼손죄
p>
제247조: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 죄, 폭력적인 증거수집죄
구금자 학대죄
제249조: 민족 증오와 민족 증오를 선동하는 죄 차별
제250조: 소수민족을 차별하고 모욕하는 저작물을 출판하는 죄
제251조: 공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죄
범죄 소수민족 풍속 및 습관 침해
제252조 제253조 제1항 통신의 자유 침해죄
제253조 제1항 공개, 은폐죄 , 우편물을 파기하거나 허가 없이 전신을 보내는 행위
제254조 보복죄, 음모죄
제254조 회계사, 통계학자에 대한 보복범죄
아니요.
제256조 선거 방해죄
제257조 결혼의 자유에 대한 폭력 방해 죄
제258조 중혼죄
제259조 1항 군사 방해죄 결혼
p>
학대죄 제260조
유기죄 제261조
아동유괴죄 제262조
제5장 재산침해죄
p>
제263조 강도죄
제264조 절도죄
제266조 사기죄
p>
제267조 제1항 강도죄
제268조 군중을 모아 강도죄
제270조 횡령죄
제271조 조항 1 공직횡령죄
제272조 1항 자금횡령죄
제273조 특정자금횡령죄
제274조 강탈죄
p>
제275조 재물 고의파괴죄
p>
제276조 생산경영 방해죄
제6장 사회관리질서 문란죄
p>
제276조 생산경영 방해죄
p>
제1조 공공질서 문란죄
제277조 공무방해죄
제278조 폭력을 선동하여 법집행에 저항하는 죄
제279조 가장, 사기죄
제280조 1항 위조, 국가기관, 공문서, 서류, 인감을 변조, 매매죄
국가기관의 공문서, 문서, 봉인을 절취, 강탈, 파기하는 죄
국가기관의 공문서, 문서, 봉인을 절취, 강탈, 파기하는 죄
>
제2항 기업, 기업소, 기관의 인감을 위조한 죄
인민단체
제3항 주민등록증을 위조, 변조한 죄
제281조: 경찰장비 불법생산, 매매죄
제282조 1항, 국가기밀 불법 취득죄
2항: 불법소지죄 국가기밀 및 비밀
p>문서, 자료, 물건의 범죄
제283조: 간첩용 특수장비 불법생산 및 판매죄
조 284조: 도청 및 사진 촬영을 위한 특수 장비 불법 사용 범죄
p>
제285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 불법 침입 죄
286조: 컴퓨터 손상 범죄 정보 시스템
제288조: 무선통신관리질서 문란죄
제290조 1항, 군중을 모아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죄
2항, 군중을 모아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죄
제291조, 군중을 모아 공공장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
>교통질서죄
제292조, 1항 군중을 모아 싸우는 죄
제293조 말다툼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죄
294조 1항 조직, 지도, 지하조직에 참여
p>
범죄조직의 범죄
입국하여 지하조직을 발전시키는 제2항
암행조직을 은닉하고 묵인하는 제3항
p >
제295조 범죄수법 전수죄
제296조 불법집회, 행렬, 시위죄
제297조 불법무기 휴대, 흉기 소지,
화약류를 사용하여 집회, 행렬, 시위에 참가한 죄
제298조: 집회, 행렬, 시위를 방해한 죄
제299조 : 국기 및 국장 모독죄
제300조 제1항 회도종파 및 사교단체를 조직하고 활용하는 죄
법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미신을 조직하고 이용하는 죄
제300조 2항: 회도 및 사교 집단을 조직하고 활용하는 행위
미신을 조직하거나 이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제301조 1항, 음란을 위해 군중을 모으는 죄
음란을 위해 군중을 모으기 위해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죄(2항)
제302조 시체를 훔치고 모욕하는 죄
제303조 도박죄
제304조 고의로 우편물 배달을 지연한 죄
제2조 사법방해죄
제305조 위증죄
제306조: 소송대리인 및 대리인의 인멸
증거인멸, 증거위조, 증언방해죄
제307조 1항. , 증언방해죄
증거인멸, 위조방조죄
증인에 대한 보복죄
제308조
제309조 법원질서방해죄
제310조 은닉, 은폐죄
제311조 간첩범죄 증거제공 거부죄
제312조 은닉양도죄, 장물 매매죄
제313조 판결, 판결의 집행거부죄
제314조 봉인된 물건 불법처분 , 압수, 동결
범죄
제315조 감독질서 문란죄
제316조 제1항 도주죄
제2항: 수감자 강탈죄
제317조 제1항 탈옥을 조직한 죄
제2항 폭동죄, 탈옥죄, 군중집회죄, 탈옥죄 무장교도소강도
제3조 국가(국경)국경관리 방해죄
제318조: 타인을 조직하여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범죄
제319조: 부정하게 출입국서류를 취득한 죄
제320조: 위조 또는 변조된 출입국서류를 제공한 죄
출입국서류를 판매한 죄
제321조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죄
제322조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죄
Article 제323조 경계석 및 경계초소 파괴죄
상설 측량표지 파괴죄
제4조 문화재 관리 방해죄
제324조 단락 1, 문화재 고의적 훼손죄
문단 2, 관심 장소 고의적 손상죄
문단 3, 문화재 과실 훼손죄
제325조 귀중한 문화재를 외국인에게 불법 판매 또는 증여하는 행위
귀중문화재 범죄
제326조: 문화재 재판매죄
제327조: 문화재 불법판매, 사적 기부죄
제328조 제1항 고대문화유적, 고분 수취죄
제2항 고대인류화석 및 고분 수취죄 고대 척추
동물화석의 죄
제329조 1항 국유문서를 강탈, 절취한 죄
2항 매매양도죄 허가 없이 국유 기록 보관소
제5조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범죄
p>제330조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방해하는 죄
제331조: 감염성 변종, 바이러스 변종 전파죄
제332조: 국경 위생 및 검역을 방해하는 죄
제333조 1항, 불법 혈액 판매 조직, 강제 동원 범죄 혈액 판매
제334조 제1항, 혈액제제의 불법 수집, 공급, 생산 및 공급
범죄
2항: 수집, 공급, 생산 , 혈액 공급
혈액제제 사고죄
제335조 의료과실죄
제336조 제1항 불법의료행위
p>불법산아조절수술 제2항
제337조 동식물 검역기피죄
제6조 환경자원 보호 훼손죄
p>
제338조: 중대한 환경오염사고죄
제339조 1항, 수입 고체폐기물 불법처리죄
2항 고체무단 수입죄 폐기물
제340조: 수산물 불법 어업죄
제341조 1항, 귀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의 불법 수렵 및 살해
불법 취득, 운송, 판매
희귀, 멸종위기 야생동물, 희귀,
멸종위기 야생동물 범죄
제2항 불법수렵의 죄
제342조: 경작지 불법 점용 범죄
제343조: 1항: 불법 채굴 범죄
2항: 파괴적인 채굴 범죄
p>
제344조 제345조 제1항 불법벌목 및 귀중한 나무 훼손죄
제345조 제1항 불법벌목죄
제2항 2, 무분별한 산림불소화죄
3항, 불법 불법벌채 또는 무분별하게 벌목된 산림을 구입한 죄
7조 마약 밀수, 판매, 운송, 제조죄
제347조 마약 밀수, 판매, 운송, 제조죄
제348조 마약 불법소지죄
제349조 1항 및 2, 마약 범죄자 은닉에 관한
1항: 마약을 은닉, 전달, 은닉하는 행위, 마약 밀수죄
제350조 1항, 마약 제조 물질 밀수
범죄
약물 제조 물질 불법 거래
제351조: 오리지널 약재 불법 재배 범죄
제352조: 불법 구매, 판매, 운송, 소지, 소지
p>
마약식물 종자, 묘목의 죄
제353조 1항, 타인에게 마약을 복용하도록 유도, 사주, 사기죄
약물 복용을 강요한 죄, 2항
p>
제354조: 약을 복용하게 한 죄
제355조: 범죄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 불법 제공죄
제8조 성매매를 조직, 강요, 유인, 은닉, 알선하는 범죄
성매매 조직죄 제358조 1항 강제범죄 성매매 알선
제3항 성매매 알선죄
법 제359조 제1항 유인 및 은닉죄
성매매 알선죄
성매매 알선죄
제2항의 미성년 소녀를 매춘하는 죄
제360조 제1항의 성병 유포죄
제2항의 미성년 소녀에 대한 매춘의 죄
p>
제9조 음란물 제작, 판매, 유포죄
제363조 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 제작, 복사, 출판, 판매, 유포
2항: 음란서적, 정기간행물을 출판할 수 있도록 타인에게 도서번호를 제공하는 죄
제364조 1항, 음란물을 유포하는 죄
2항: 음란물 방송을 조직한 죄
제365조 음란공연을 조직한 죄
제7장 국가국방이익을 침해한 죄
조 368조 1항: 군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
2항: 군사작전 방해죄
369조: 무기, 장비, 군사시설 파괴죄, 및 군사통신
제370조 제1항 고의적 불량무기장비 제공,
군사시설범죄
기준미달 무기장비 제2항 ,
군사시설범죄
제371조 제1항 군중을 모아 군사제한구역을 공격한 죄
제2항 제2항 군중집결죄 군 행정구역 질서 문란죄
제372조 군인 사칭, 사기죄
제373조 군인을 탈주하도록 선동하는 죄
군에서 탈출한 군인을 채용한 죄
제374조 무자격 군인을 채용한 죄
제375조 1항 위조, 변조, 매매죄 국군 공문서, 문서, 인장
국군 절도, 강탈죄
공문서, 문서, 봉인죄
항목 2 불법생산, 군사 상징물 매매죄
제376조 제1항 전시 중 모집 또는 군사훈련을 거부 또는 기피한 죄
제2항 거부, 기피죄 전시 병역
제377조 전시 중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한 죄
제378조 전시 중 군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한 유언비어 유포죄
제379조 전시에 탈주한 군인을 은닉한 죄
제380조 전시 군사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체한 죄
제381조 전쟁 중 징집을 거부하는 죄 전시
제8장 부패범죄 및 뇌물수수
제8장 부패범죄 제382조
제384조 공공자금 유용범죄
제385조 뇌물수수죄
제387조 단위별 뇌물수수죄
제382조 제389조 뇌물수수죄
제391조 뇌물수수죄 단위에 대한 뇌물 수수
제392조: 뇌물 수수 범죄 소개
제393조: 단위에 대한 뇌물 수수 범죄
제395조 1항, 불확실한 범죄 막대한 재산의 원천
제2항 해외 예금 은폐죄
국유재산 사적분할죄 제396조 제1항
2항: 재산사적유통죄 및 몰수재산
제9장 직무유기죄
제397조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제398조 국가정보 고의유출 비밀범죄
국가기밀 누설죄
제399조 1항의 사익을 위한 법 위반죄
p>
제399조 제2항의 범법
제400조 제1항, 구금된 사람을 무단으로 구금하는 죄
제2항, 다음의 죄 직무 유기로 인해 피구금자가 탈출한 경우
제401조, 사익을 위한 형의 감형, 가석방 또는 임시 구금
<p>외부처형죄
제402조: 사익을 위한 배임죄, 형사사건을 이송하지 아니한 죄
제403조: 회사 및 증권관리직권남용죄
p>
제404조 편애죄 사기로 인한 조세불징수, 과소납부죄
제405조 1항 개인이익을 위한 송장판매, 세금공제죄, 수출 세금 환급
2조: 수출 세금 환급 증서를 불법적으로 제공한 범죄
406조: 계약 체결 및 이행 시 국가 기관 직원의 직무유기 범죄
제407조: 불법 산림 벌채 증명서 발급 범죄 허용
제408조 환경 감독 직무유기 범죄
제409조 예방 및 통제 직무유기 범죄 전염병
제410조 토지 불법 징발 승인죄, 토지 점유죄
국유 토지 사용권을 불법적으로 저가에 양도한 죄
제411조 밀수면죄죄
제412조 제1항 사익을 위한 상업검사위임죄
상품검사 직무유기죄
상품검사 제2항
동식물 검역 업무상 과실죄 제413조 제1항
동식물 검역 직무유기죄 제2항
제413조 제414조 위조품, 불량품을 생산, 판매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죄
제415조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자의 출입국 서류를 처리한 죄
불법월경을 허용한 죄
국가(국경)인원에 대한 범죄
제416조 1항 유괴, 인신매매, 유괴된 여성이나 아동을 구출하지 아니한 죄
제2항 유괴, 인신매매, 유괴된 여성이나 아동의 구조를 방해한 죄
제417조 범죄자의 형벌을 면하도록 돕는 죄
제418조 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공무원 및 학생을 모집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행위
제419조: 직무유기로 인해 귀중한 문화재에 피해와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
제10장 군인의 군사법 위반 범죄 직무
제421조 전시 명령 불복종죄
제422조 군사정보 은폐, 위조죄
군대 통과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통과시키는 죄 명령
제423조 항복죄
제424조 전시 도주죄
제425조 무단 이탈, 군사업무 태만죄 직무
제426조 병역의무집행방해죄
제427조 부하직원에게 직무위반을 지도한 죄
제428조 병역의무수행죄 불복종투쟁
>
제429조: 주변세력 구출을 거부하는 죄
제430조: 군망명죄
제431조: 이웃세력의 구출을 거부하는 죄
군사기밀 불법 취득
2항은 군사기밀 절취, 간첩, 뇌물제공, 국외 불법 제공죄
제432조: 군사기밀 고의 유출죄
군사기밀 누설죄
제433조 전쟁 중 공중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유언비어 유포죄
제434조 전쟁 중 자해죄
제435조 군대도주죄
제436조 무기장비로 인한 사고발생죄
제437조 무기, 장비의 용도변경죄 무단 장비
제438조 무기, 장비, 군수품을 절도, 강탈한 죄
제439조 무기, 장비를 불법적으로 판매, 양도한 죄
제440조 무기, 장비 유기죄
제441조 무기, 장비 분실죄
제442조 군부동산을 무단으로 매매, 양도한 죄
제443조 부하폭행죄
제444조 부상병병 유기죄
제445조 제446조 거부죄 병자와 부상병을 치료하지 아니하는 죄
제446조: 전쟁 중 주민을 상해하고 주민의 재산을 약탈한 죄
제447조: 포로를 무단 석방한 죄
제448조 감금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