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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휴가에 관한 국가 규정

감염병 기간 중 휴가 정책은 여전히 ​​노동계약법 및 노동법의 법적 조항을 준수하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이유 없이 근로자의 휴가권을 취소할 수 없다. 근로자는 출산휴가, 결혼휴가, 사별휴가, 가족휴가 등 법률에 따라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 및 노동을 제공한 후 휴식하고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법 및 노동계약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권리. 전염병 기간에도 휴식과 휴가에 대한 권리는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합니다.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공휴일은 휴식일로 간주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은 총 11일이며, 그 중 춘절 법정 공휴일은 3일입니다. 국무원 총판부는 2020년 춘절 공휴일을 연장했습니다. 국내 전염병을 고려하여 연장된 3일은 법정 휴일이 아닙니다. 전염병 예방 및 통제의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연장한 휴일은 휴무일이며 법정 휴일이 아닙니다. 늦게 출근하는 고용주는 연차휴가를 상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직원이 향후 연차휴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염병의 영향으로 예정대로 출근할 수 없는 직원이나 생산을 시작할 수 없는 회사의 경우, 회사는 직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조건이 있는 회사는 직원이 유연하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전화, 인터넷 등의 근무 방식, 원격근무 조건을 갖춘 기업은 유급 연차휴가, 회사가 제정한 복지휴가, 기타 휴가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직원과 협의한다. . 전염병 기간 동안 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합니까? 1. 정규 노동력이 없는 기업은 생활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폐렴의 영향으로 기업은 작업과 생산을 중단했으며 직원은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기업은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며, 생활비 기준은 근로계약을 이행하는 지역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기준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생활비 기준은 노동 계약이 체결된 지역 근로자의 월 최저 임금 기준의 70%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기준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지역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기준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기업 근로자에 ​​대한 유급 연차휴가 시행방법' 제6조, 근로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가족휴가, 혼인 및 장례휴가, 출산휴가, 기타 국가가 정한 휴일,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4조 연차휴가일수는 근로자의 누적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근로자가 동일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근무한 기간 및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규정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은 누적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