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장시성 화재 규정'을 포함한 11개 지방 규정 개정에 대한 장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장시성 화재 규정'을 포함한 11개 지방 규정 개정에 대한 장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1. 장시성 화재 예방 규정
(1) 항목 4에서 "방화 설계 검토, 화재 예방 승인 및 서류 제출, 현장 검사에 대한 책임"을 삭제합니다. 제15조.
(2)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주관부처는 책임분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방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1) 발전 개혁 당국은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공공 소방 인프라 건설을 포함해야 합니다.
"(2) 금융 당국은 소방 자금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합니다. 동급 및 종합긴급구조팀은 건설 및 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하고 적시에 배분합니다.
“(3) 천연자원부는 화재 예방 준비 및 관리를 조직해야 합니다. 소방 구조 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합니다.
"(4) 주택 및 도농 개발 담당 부서는 소방 설계 검토, 소방 승인, 서류 제출 및 현장 검사를 담당합니다. 건설 프로젝트의 연간 도시 및 농촌 기반 시설 건설 및 개조 계획에 공공 소방 시설 건설을 포함하고 실행을 조정하며 일일 유지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5) 시장 감독 및 관리 부서는 직무에 따라 소방 제품 품질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합니다.
"(6) 문화 관광 당국은 문화 유물 보호 부서와 문화 유물 사용 및 관리 부서가 올바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내합니다. 화재 안전;
"(7) 물 공급, 전력 공급, 통신 및 기타 산업의 관할 부서는 화재 예방, 물 공급, 전력 공급, 통신 및 기타 공공 화재 예방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기업을 감독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시설. ”
(3) 제19조제3항 중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할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을 “국가가 정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한다”로 변경
(4) 제24조 제1항의 '도시 및 농촌계획'을 '천연자원'으로 변경하고, '공안소방기관'을 '소방구조기관'으로 변경합니다. "토지 자원"을 삭제합니다.
(5) 제26조의 첫 번째 단락에서 "특수 소방서, 일반 소방서, 전투 지원 소방서 및 상근 소방대"를 의미합니다. "특수임무 소방구조대", 일반 소방구조대, 전투지원 소방구조대 및 상근 소방구조대대로 변경됩니다."
(6) 제29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건설 프로젝트의 소방 설계 및 건설은 국가 엔지니어링 건설 소방 기술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건설, 설계, 건설, 프로젝트 감독 및 기타 단위는 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의 소방 설계 및 건설 품질을 책임집니다. "
(7) 제30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국무원 주택도농개발부서가 정한 특수 건설사업의 경우 건설단위는 소방설계문서를 국무원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도농개발부서에 검토를 요청한다. 주택도농개발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검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앞 단락에 규정된 것 이외의 기타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 단위는 건설 허가를 신청하거나 착공 승인을 신청할 때 건설 요구에 부합하는 방화 설계 도면 및 기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건설 보고서.
"특수 건설 프로젝트가 검토되지 않았거나 소방 설계 검토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건설 단위 또는 건설 단위는 해당 프로젝트를 건설해서는 안 됩니다. 기타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단위가 건설수요에 부합하는 방화 설계도면과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유관부서는 건설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착공보고를 승인할 수 없다. ”
(8) 제31조 중 “공안기관 소방기관”을 “주택도농개발주관부서”로 개정한다.
(9) 개정 제31조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건설, 설계 및 건설 단위는 주택 및 도농 개발 당국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건설 프로젝트의 소방 설계를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건설허가를 신청하거나 착공신고를 승인할 때 제공되는 단위입니다. 정말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건설단위는 주택도시농촌개발부에 방화 설계 검토를 다시 신청하거나 건축 요구에 맞는 방화 설계 도면 및 기술 자료를 관련 부서에 다시 제공해야 합니다. ”
(10) 제33조 첫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건설 단위는 주택 및 도농 개발 담당 부서의 심사 및 승인을 통과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허가를 신청하고 착공신고 승인을 신청한 경우, 당시 제시된 방화설계에 따라 건설을 진행해야 합니다.
”
(11) 제36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국무원 주택도농개발부처가 규정한 바에 따라 화재 검사 신청 및 접수가 필요한 건설 프로젝트를 완료하려면 건설 단위는 주택 및 도시 농촌 개발 부서에 적용됩니다.
“앞 단락에 규정된 것 이외의 기타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 단위는 승인 후 기록을 위해 주택도농개발부에 보고해야 하며 주택도농개발부는 무작위 검사를 실시합니다.
” 법에 따라 화재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방화 승인 없이 사용되거나 기타 공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사용이 금지됩니다. 법에 따라 현장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프로젝트는 사용이 중지됩니다. "
(12) 제37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공공 집회 장소를 사용하거나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건설 단위 또는 사용자는 인민 정부 소방 구조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는 해당 장소가 위치한 카운티 수준 이상에서 화재 안전 점검을 신청하십시오.
“소방구조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집회장소에 대한 시운전 전, 운영 전 소방안전점검을 단순화하고, 통보 및 의지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 13) 제2조 38을 삭제한다.
(14) 제47조제2항 중 "제품품질 감독부서"를 "시장감독관리부서"로, "공안부"를 "긴급관리부서"로 변경한다. ".
(15) 제49조 중 “공안 기관 소방 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가 이를 감독한다”를 “소방 구조 기관, 주택 및 도농 건설 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가 감독한다”로 변경한다. 다른 관련 부서가 이를 감독할 것입니다.”
(16) 제50조를 삭제합니다.
(17) 제55조 3항에서 "빨대"를 삭제합니다.
(18) 제79조에서는 “법률에 따라 방화설계심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사업에 대하여 건설단위가 방화설계심사를 재신청하지 않거나 설계변경 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화설계'를 '법률에 따라 방화설계심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단위가 방화설계를 변경한 후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거나 재심사에 불합격한 경우'로 한다.
(19) 제80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이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단위는 주택 및 도농개발부가 정한 특별건설사업 이외의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법에 따라 수리한 후 국무원 부서에 신고한 경우 주택도농개발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령한다. 6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0) 제84조를 삭제한다.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항목.
(21) 제87조 중 “제51조 제2항”을 “제51조 제2항”으로 개정한다.
(22) 제88조 중 "제54조 제2항"을 "제53조 제2항"으로 개정하고, "제54조 제2항" 제3항"을 "제53조 제3항"으로 변경 ".
(23) 제89조 중 '짚'을 삭제하고, '제55조 제3항'을 '제54조 제3항'으로 개정한다.
(24) 제90조 중 "제84조 제2항"을 "제83조 제2항"으로 개정하고, "공안기관 소방기구가 결정한다"로 대체한다.” “주택도농개발부서와 소방구조기관이 각자의 직권에 따라 결정한다”로 개정하고, “공안기관 소방기관이 의견을 제시하고 공안기관이 제출해야 한다”로 개정했다. 법에 따라 동급 인민정부에 의견을 제출한다”를 “건설당국 또는 비상시 주택도농개발부서와 소방구조기관이 각자의 권한에 따라 결정한다”로 수정했다. 관리부는 법에 따라 문제를 동급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25) 제92조 중 "공안기관 소방기관"을 "주택도농개발주관부서, 소방구조기관"으로 개정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은 "감사"가 "검토"로 변경됩니다.
(26) 제4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7호, 제26조 제2항, 제50조 제8조 제1항 "공안소방대" 1, 제62조, 제63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을 "국가종합소방대" 제1항, 제4조 제3항, 제15조 제3항, 제18조로 변경합니다. 제1항제7호, 제26조제2항, 제58조, 제62조 제63조제1항 및 제64조 중 "상근소방대"를 "상근소방대"로 한다. 제15조 제4항, 제15조제10항,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64조제2항 중 "의용소방대"를 "공공소방구조대"로 한다. 제6조 및 제28조 제2항 중 "안전국"을 변경하고, "기관"을 "비상관리부서"로 변경하고, 제6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1조제3항, 제40조제2항을 "안전관리국"으로 한다. , 제50조 제3조 제2항, 제55조 제3항, 제58조, 제59조 제1항, 제60조, 제61조, 제64조 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69조 ,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2항, 제70조 제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94조 중 "공안기관 소방기관"을 "소방구조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공안기관 및 그 소방기관"을 "구급관리부서 및 소방구조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7항중 "공안기관"을 "공안기관, 비상관리기관"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을 개정한다. 제2항 중 "소방안전위원회"를 "소방안전위원회"로 하고, 제68조 제1항 중 "소방공안기관"을 "긴급관리기관"으로 한다. 같은급 인민정부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