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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절감이란 무엇인가요?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저축 적금 기간은 1년, 3년, 6년으로 구분됩니다. 교육저축의 최소예치금은 50위안이며, 가구당 최대 원금한도는 20,000위안입니다. 계좌 개설 대상은 4학년(4학년 포함) 이상 학생입니다.

a. 1년 및 3년 교육 저축은 계좌 개설일의 동일한 기간의 고정 저축 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좌개설일의 연간 일시금 정기예금 이율은 예금이율로 계산됩니다.

b. 예금 기간 동안 교육저축 금리가 조정되는 경우에도 계좌 개설일의 금리를 기준으로 이자가 계산됩니다.

1. 계좌 개설 : 계좌 개설 시 반드시 고객(학생)의 호구부 또는 거주자 명의로 저축기관에 가서 예금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신분증. 금융기관은 고객의 이름, 등록증 이름 및 번호를 기준으로 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계좌 개설 대상은 4학년(4학년 포함) 이상 학생입니다.

2. 입금: 고객은 계좌 개설 시 매번 일정 금액을 입금하기로 은행과 합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누락된 입금이 있는 경우 반드시 분할 입금해야 합니다. 다음 달에 보전해야 하며, 적립되지 않은 경우 적금 일시금 입출금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3. 출금 : 만기 출금시 고객은 통장, 주민등록증, 호구부(호적증명서), 당사에서 제공하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원리금을 일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비의무 교육을 받는 학생을 위한 학교에서는 각 "증명서"마다 이자 세금 할인을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증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저축은 이자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1년 및 3년 기간은 동일한 등급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6년 기간은 계좌 개설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자는 5년 정기예금 이자율로 지급됩니다. 동시에, 저축 예금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과되어야 합니다.

4. 조기인출 : 교육저축을 미리 인출할 경우 전액 인출해야 합니다. 사전 출금 시 고객이 "증명"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실제 예금기간과 계좌개설일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고, 이자율은 정기일시금과 동일한 등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저축예금 및 저축예금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고객이 "증명"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자는 인출일의 실제 예금기간과 현재 저축예금 이자율 및 소득에 따라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저축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과됩니다.

5. 연체인출 : 원래 예금기간을 초과한 교육적립분(연체분)에 대해서는 인출일 현재 적금이자율과 적금예금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이자소득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