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다른 곳에서 사회보장금을 지불한다면 어디서 은퇴하고 연금을 받아야 합니까?

다른 곳에서 사회보장금을 지불한다면 어디서 은퇴하고 연금을 받아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신청하는 곳 어디에서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르면, 다른 곳에서 연금보험금을 납부한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해당 사회보장부서로 이관해야 한다. 10년 이상 퇴직 처리 비용을 지불한 경우, 퇴직을 위해 등록된 영주권이 있는 곳의 사회보장 부서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1. 현지 호적을 통해 사회보장을 납부하고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15년 후 현지에서 은퇴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2. 여러 곳에서 사회보장을 납부했지만 현지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10년 동안 누적 기여금을 납부한 지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여러 곳에서 사회보장을 납부하고 현지에 등록하지 않았으며 연금 보험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거주지로 돌아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