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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번호판을 단 차량의 베이징 진입에는 어떤 제한사항이 있나요?

외국 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의 베이징 입국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지역 제한 사항: 다른 성에서 발급한 번호판(임시 번호판 포함)이 있는 승용차 , 구 및 시, 육환로(제외) 내의 도로와 통저우구의 도로(주요 고속도로 제외)에 진입하는 경우 베이징 입국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2. 빈도: 각 차량은 연간 최대 12회 베이징 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베이징 입국 허가는 최대 7일 동안 유효합니다.

3. 무정지 제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위 범위를 벗어나야 합니다. 베이징 입국허가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베이징 입국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상기 범위 내에서 지사급 이상 도시의 도로에 주차하는 경우 베이징 입국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는 일수 해당연도의 주차일수를 차감합니다.

4. 여행 금지 및 여행 제한: 베이징 입국 허가증이나 만료된 베이징 입국 허가증 없이 위의 도로에 진입하는 사람은 "금지 표지판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법에 따라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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