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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중국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까?

태양광

2013년 8월 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가 중국에서 생산된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모듈 및 주요 부품에 대해 계속해서 대응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늦어도 2013년 12월 5일까지 반덤핑 및 상계조치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사건 배경

2013년 7월 중국과 유럽연합은 가격약정협정에 참여한 중국 태양광제품 반덤핑 소송에서 가격약정을 체결했다. EU에는 와트당 55~57유로센트를 부과하며, 가입하지 않은 기업은 평균 47.6유로의 관세를 부과받습니다. 2015년 말에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다.

태양광 유리

2013년 11월 2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시장에 진출하는 중국 태양광 유리에 대해 17.1~42.1의 임시 반덤핑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과거 조사단과 긴밀히 협력한 기업은 세율을 낮출 수 있다. 이번 조치는 11월 28일부터 6개월간 시행되며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 중 중국 판유리그룹은 42.1개의 반덤핑관세를 받고, 허허그룹은 32.3개의 반덤핑관세를 받으며, 신이그룹은 39.3개의 반덤핑관세를, 허난위화는 17.1개의 반덤핑관세를 받게 된다. 다른 중국 태양광 유리 제조업체는 42.1%의 반덤핑 관세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