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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을 보고 면접에 안 가도 되나요?

1. 공무원 시험을 신청한 경우,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향후 지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2. 이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먼저 어떤 공무원 시험 응시가 제한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가 제한되는 사람은 다음 7가지에 해당됩니다.

1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공직에서 면직된 사람

②모든 직위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사기 또는 기타 채용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

3현역군인

4비 -신입학중인 자

⑤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공무원(수습기간 포함)

⑥법에 따라 관리되는 공무원 및 기관(단위)의 직원 공무원법에 따라 해고된 지 5년 미만인 사람

7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기타 사유가 있는 사람

7개 이상의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피원칙도 있다.

《 공무원법 68조는 “부부관계에 있는 공무원, 직계혈족, 3대 이내의 방계혈연, 긴밀한 혼인관계는 동일 기관 내에서 동일 직속자의 직속을 맡을 수 없으며, 직속상하 직속관계에 있는 사람은 동일 기관에 직위를 두지 아니한다. 해당 기관에서 직책을 맡은 기관에서 조직, 인사, 징계 조사, 감독, 감사 및 재정 업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관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황에 따라 해당 직위에 지원하고 채용되면 즉시 회피 관계가 형성됩니다.

요약하면, 공무원시험에 응시를 신청했으나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취소 처리만 처리되며 향후 응시에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