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2008년 이전의 노동 쟁의에도 2008년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2008년 이전의 노동 쟁의에도 2008년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1. 노동계약법은 2008년 이전 또는 이후 체결된 계약에 적용됩니다. 차이점은 2008년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2008년 이전 노동계약법에서는 "2회 연속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횟수를 계산하지 않고 2008년 이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 체결 횟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근로계약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30일 전에 회사에 통보하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직원이 손해배상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직원이 회사와 근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직원이 근속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약정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약정손해배상액은 훈련비를 초과할 수 없다. 서비스 기간 중 이행되지 않은 부분. 귀하와 회사가 서비스 기간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경우(회사는 직원에게 교육 및 기타 혜택을 제공한 후에만 직원과 서비스 기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계약상 손해배상에 대한 회사의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거절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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