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중앙기업 책임자 성과평가 임시조치 주요 내용
중앙기업 책임자 성과평가 임시조치 주요 내용
중앙기업 지도자 성과평가에 관한 임시조치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제8차 국장실 회의에서 심의, 채택) 2003년 10월 21일, 2006년 12월 30일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제46차 국유재산국회의에서 두 번째 개정, 국무원 감독관리위원회(2009년 12월 28일),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2012년 12월 26일) 제125차 감독관리위원회 주석실 제3차 개정) 총칙
제1조는 기업의 국유자산 투자자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국유자산의 가치를 유지 및 증대시키는 책임을 이행하여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중앙기업의 과학적 발전을 지도하는 제한 메커니즘과 이에 대한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유기업 국유자산법>, <국가 감독관리 임시조례>에 따라 제정된다. 기업 소유 자산'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참조하세요. 제2조 이 방법에서 평가하는 중앙기업의 책임자란 국무원의 허가를 받고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국유투자기업(이하 기업이라 함)의 다음 직원을 말한다. 이하 SASAC)의 투자자: (1) 국영기업 총경리(사장, 학장, 이사, 이사), 차장(부사장, 차장, 차장, 차장) 및 회계사 (2) 국영기업의 회장 및 부회장, 이사(사외이사 및 직원 이사 제외), 총경리(사장, 사장, 이사, 이사), 부사장(부사장, 이사)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당위원회 관리에 포함된 부주임, 부주임, 부주임), 최고회계사 (3) 국유지분으로 일하는 주석, 부주석 및 이사;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당위원회 관리에 포함된 국유자본지주회사 대표, 총경리(사장, 원장, 이사, 이사), 부총경리(부사장), 부총경리 학장, 부국장, 부국장), 최고 회계사. 제3조: 기업 리더의 업무 성과 평가는 연간 평가와 기간 평가를 결합하고, 결과 평가와 프로세스 평가를 통합하며, 평가 결과를 상벌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현해야 합니다. 제4조 연간 경영실적 평가와 기간 경영실적 평가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기업 책임자와 운영실적 책임 서신에 서명하여 실시한다. 제5조 기업 책임자의 사업 성과 평가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국유 자산의 가치 유지 및 증가, 기업 가치 극대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의 요구에 따라 사업 성과는 기업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평가한다. (2) 기업의 기능, 위치, 역할 및 특성에 따라 사실로부터 진실을 추구하고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과학적이고 차별화된 평가를 실시합니다. (3) 권리, 책임, 이익을 통일하는 요구에 따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추적 가능한 자산 관리 책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합니다. 인센티브 및 제약 담당자의 업무 성과 평가 결과, 즉 성과가 높아지면 급여가 올라가고, 성과가 낮아지면 급여는 낮아지는 결과를 긴밀하게 결합하여 임원 임용 및 해임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을 주장합니다. 위치. (4) 책임의 포괄적 이행 요구에 따라 전체 직원의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여 국유 자산의 가치 유지 및 증가 책임이 모든 수준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실행되도록 보장합니다. (5) 과학적 발전 전망의 요구에 따라 기업이 변혁과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고 가치 관리를 심화하며 기업의 핵심 경쟁력과 발전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더 강력하고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하도록 촉진합니다. 연간 사업 성과 평가
제6조: 연간 사업 성과 평가는 해당 연도를 평가 기간으로 합니다. 제7조 연간 운영성과 책임 서신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쌍방의 명칭, 직위 및 명칭 (2) 평가 내용 및 지표 (3) 평가, 포상 및 처벌 책임 서한의 종료 (5) 기타 규정이 필요한 사항. 제8조 연간운영성과평가지표에는 기본지표와 분류지표가 포함된다. (1) 기본지표에는 총이익과 경제적 부가가치가 포함된다. 1. 총이윤은 기업의 연결보고서에서 승인된 총이윤을 말한다. 총이익의 계산에는 회사의 과거사정 처리 등으로 인해 현재의 영업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우량자산의 매각으로 얻은 비경생이익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사업.
산정방법은 임기 동안 매년 국유자본의 가치유지율과 상승율을 곱한 것이다. 기업의 연간 국유자본 보전 및 가치 상승률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 결과에 따라야 한다. 2. 총자산회전율은 재직기간 중 평균 총자산 대비 본업 평균 소득의 비율을 말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자산 회전율 = 3년간의 주요 사업 소득의 합계/3년간의 평균 총자산의 합계. 기업의 주요 사업 발전 요건에 부합하는 주요 투자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현재 운영실적에 따라 승인 후 계산할 수 있으며, 총자산 회전율은 적절하게 조정됩니다. (2) 분류지표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의 특성과 기능적 위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업의 중장기적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지표를 선정하여 결정한다. - 장기 개발 전략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능력을 반영합니다. 구체적인 지표는 책임 편지에서 결정됩니다. 제19조: 군수산업 기업 등 특수 기업의 기본 지표와 분류 지표를 결정할 때 기업의 업무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표와 비중을 책임 편지에서 결정한다. 제20조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기본지표와 보유기간 분류표 외에 구속력 있는 표시를 추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표는 책임서에서 정한다. 제21조 기간 사업 성과 책임 서신은 다음 절차에 따라 서명되어야 합니다. (1) 기간 사업 성과 평가에 권장되는 목표 값을 제출합니다. 평가 기간이 시작되면 기업 책임자는 SASAC 기간의 운영 성과 평가 요구 사항과 기업 개발 계획 및 운영 조건에 따라 동종 업계의 국제 및 국내 선진 수준과 비교해야 합니다. 기간운영실적평가목표에 대한 권장값을 제안하고, 권장평가목표값과 필요한 설명자료를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2) 해당 기간의 운영성과평가 목표치를 결정합니다. "동일 산업, 동일 규모"의 원칙에 따라 거시 경제 상황, 기업의 산업 발전주기 및 기업의 실제 운영 조건과 결합하여 국유 자산 감독 관리위원회는 권장 가치를 검토합니다. 기업책임자의 임기 동안 경영실적평가 목표를 정하고, 평가목표치를 결정하며, 관련 내용은 기업과 협의 후 결정한다. (3)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원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기업책임자와 장기경영성과책임서한을 체결한다. 제22조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임기 동안 사업성과책임서 이행 상황을 매년 추적하고 동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제23조 기한 사업 수행 책임 서한의 완료 여부는 다음 절차에 따라 평가한다. (1) 평가 기간이 끝나면 기업 책임자는 기한 사업 성과의 완료를 요약 분석해야 한다. 평가 목표를 정하고 요약 분석 보고서를 국유 자산 감독 관리 위원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회사에 할당된 감독 위원회에 사본을 보냅니다. (2)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감사·검토된 기업재무결산 및 통계자료를 토대로 회사 책임자의 임기 중 업무성과평가 목표 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임기 동안 요약분석보고서와 이사회 의견청취를 병행(예정) 임기 동안의 경영실적 평가, 상벌 등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세부 규정은 별표 3 참조) 기업의 책임자. (3)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최종 확정된 회사장의 임기 동안의 영업실적평가, 상벌의견을 최종 확정하여 각 회사 및 회사의 대표에게 피드백한다. 기업책임자는 평가, 상벌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적시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상벌
제24조: 기업책임자의 경영성과평가 점수에 따라 연간 경영성과평가와 기한 경영성과평가 결과를 가, 나, 5등급으로 나눈다. C, D, E. 기본지표 평가점수가 기본점수보다 낮거나 최종평가점수가 100점 미만인 경우 평가결과는 C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총 이익이 마이너스이거나 경제 부가가치가 마이너스이고 개선되지 않은 기업은 A 등급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업계의 순환적 쇠퇴 단계에 있지만 여전히 국제 산업에서 선두 수준에 있는 기업은 제외). 제25조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연간 경영실적평가 결과와 기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지도자를 포상하고 처벌하며,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임용 및 임용의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 기업 리더의 제거. 제26조: 기업 리더에 대한 보상은 연간 성과급 보상과 장기 인센티브 또는 중장기 인센티브로 구분됩니다. 제27조 기업책임자의 연봉은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나누어진다. 성과급은 연간 평가결과와 연계됩니다. 성과연봉 = 성과연봉 × 성과연봉 배수.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결과가 E급인 경우 성과급은 0이고, 평가 결과가 D급인 경우 성과급은 "성과급 기본 × (평가 점수 - D급 시작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C급 출발점 - C급 출발점) "D급 출발점점)"을 결정하며, 성과급은 평가결과가 C급인 경우 성과급 기준의 0~1배 범위에서 지급한다. 연봉은 "성과급 기본 × [1 0.5 × (평가점수 - C급 출발점수)" / (B급 출발점수 - C급 출발점)'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성과연봉은 1~1 성과연봉의 1.5배, 평가 결과가 B등급인 경우 성과연봉은 "성과연봉 × [ 1.5 0.5 × (평가점수 - B급 출발점수) / (A급)"로 산정됩니다. 출발점수 - B급 출발점수)'는 성과연봉을 성과연봉의 1.5배에서 성과연봉의 2배 사이로 판정하고, 평가결과가 A인 경우 A등급에 도달한 경우 성과연봉을 결정한다. “성과급 기본×[2(평가점수 – A급 출발점수)/(A급 상한점수 – A급 출발점수)]”에 따라 성과연봉의 범위는 성과연봉의 2배부터 3배까지입니다. 급여 기반 간의 성과를 곱합니다. 다만, 총이익이 전년도보다 낮은 기업의 경우 평가 결과가 어떻든 성과급 배수는 전년도보다 낮아야 한다. 제28조: 성과급의 70%는 연간 평가 후 현 기간에 현금으로 지급되며, 나머지 30%는 재직 평가 결과 등의 요인에 따라 임기 평가 종료 시까지 연기됩니다. 퇴임하는 법정대리인의 경우, 경제적 책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연성과급 현금화 방안도 결정해야 한다. 제29조: 기한 경영 성과 평가 결과가 A급, B급, C급인 기업 경영자에게는 일정에 따라 이연 성과급을 지급하고 해당 기한의 인센티브를 기업 경영자에게 지급합니다. 재직기간 운영실적평가 결과가 D급, E급인 기업리더에 대해서는 평가점수에 따라 성과연봉을 차감합니다. 성과연봉 공제의 구체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연성과급 공제 = 해당 기간 동안 누적된 이연성과급 × (C레벨 시작점 – 실제 획득한 점수) / C레벨 시작점입니다. 제30조: 중앙 기업 책임자의 전체 급여 수준과 평가 대상의 급여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직 평가에 따라 기업 책임자에게 해당 기간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결정됩니다. 제31조 피평가인이 기업의 주요 책임자인 경우 분배계수는 1이다. 기타 피평가인의 계수는 기업이 각 책임자의 성과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0.6 및 0.9에 따라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되어 나중에 제출됩니다. 제32조 기업이 기한 경영성과 평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2년 연속 연간 경영성과 평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D등급과 E등급에 진입한 경우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한다.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조정하세요. 제33조: 중대한 과학기술 성과를 달성하고, 국제 표준 제정에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중대한 국가 구조 조정 임무를 수행하고,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자에게는 연간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제34조: 기술 혁신, 경영 발전, 국제 운영, 브랜드 구축,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탁월한 성과를 낸 자에게는 임시상을 수여하고 표창합니다(시행 세부 사항은 부록 4 참조). 제35조: 전체 직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사업 성과 평가 점수가 차감됩니다. 제36조: 기업 책임자를 대상으로 업무 성과 평가 인터뷰 제도를 실시한다. 연간 평가 결과가 D 및 E 레벨인 기업의 경우 SASAC Director's Office Meeting의 승인을 받은 후 SASAC 성과 평가 선도 그룹은 기업의 책임자와 대화를 진행하여 기업이 문제를 분석하고 작업을 개선하도록 돕습니다. 제37조 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회계법, 국무원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 등 관련 법률, 법규, 규장을 위반하고 재정상태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은폐한 경우 국유자산감독관리국은 상황에 따라 관리위원회는 기업의 법적 대표자 및 관련 책임자의 성과급, 근속 인센티브 또는 중장기 인센티브를 강등하거나 감점합니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징계처분을 내리거나 기업책임자를 조정한다.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38조 기업의 법적 대표자 및 관련 책임자가 국내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의사 결정 오류, 중대한 안전 및 품질 책임 사고, 중대한 환경 오염 책임 사고, 중대한 규율 위반 및 법률 분쟁을 초래하여 중대한 의사 결정을 초래한 경우 국유자산에 영향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기업을 강등하거나 점수를 감점하고 성과급, 근속 인센티브 또는 인센티브를 공제합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기업 책임자에게 중장기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기업 책임자를 징계합니다. , 해당 사건은 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사법 당국에 이관됩니다. 보충 규정
제39조: 평가 기간 동안 기업이 자산 청산, 자본 검증, 구조 조정 및 개편, 주요 책임자 변경 등을 겪을 경우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특정 상황에 따라 사업 성과 책임 서신의 관련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국영기업, 국유기업의 당위원회(당단체)비서, 부서기, 상무위원(당그룹 성원), 기율검사비서(기율검사팀장)에 대한 평가, 상벌, 처벌 소유회사와 국유자본지주회사는 본 방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41조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당위원회가 관리하는 국유자본설비회사, 합병 및 파산기업의 장에 대한 업무실적평가는 이 방법을 참조한다. 구체적인 사업 성과 평가 사항은 사업 성과 책임 서신에서 결정됩니다. 제42조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고위관리자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권한을 위임한다. (1) 회사의 기업지배구조가 완전하고 사외이사 수가 (2) 경영실적평가 시스템이 건전하다. (3) 보수평가위원회 위원은 모두 사외이사이다. 제43조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성과 평가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전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이사회의 운영 성과를 시험 평가한다. 중심기업 수준 및 산업 특성. 제44조: 권한을 위임받은 이사회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성과 평가 방법과 절차를 제정하고 개선해야 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고급 관리자의 평가 목표와 결과를 결정해야 합니다. 위 업무에 대하여 이사회는 사전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와 협의하고, 추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관과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급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관은 이 방법을 참조할 수 있다. 국가출자기업 책임자의 운영실적을 평가할 때. 제46조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이 방법의 해석을 책임진다. 제47조 이 조치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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