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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후 호수에 버려진 상하이 쓰레기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건설 폐기물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환경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상해 환경 위생 관리 규정"에 따라 , 본 규정은 이러한 규정으로 구성됩니다.

제2조 도시의 도시 및 도시-농촌 주변 지역 내에서 건설 폐기물 및 엔지니어링 잔해를 처리하는 단위는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3조 상하이시 환경위생국(이하 시 환경위생국)은 상하이 시의 건설폐기물 및 공사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주관기관이다(이하 산하 폐기물관리국). 도시폐기물관리청)관리청)은 구체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구 및 군 환경위생 관리 부서는 업무 분담 범위 내에서 건설 폐기물 및 엔지니어링 잔해물의 처리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공안, 교통, 계획, 환경 보호, 토지, 건설, 부동산, 공공 시설, 자치 행정, 원예 및 기타 관리 부서는 건설 폐기물 처리 시 환경 위생 관리 부서와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책임에 따라 엔지니어링 잔해물을 관리합니다.

시, 구, 군 환경위생관리부서가 설립한 환경위생 감독팀(이하 감독팀)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신의 범위 내에서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직장.

제4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도시 환경위생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건축 폐기물 및 엔지니어링 잔해를 생성하는 장치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폐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5조 구, 현 인민정부는 해당 관할 구역 내 건설 폐기물, 공사 잔해 처리 및 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2장 폐기물 관리청의 책임

제6조 도시 폐기물 관리청의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을 이행합니다. 규정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 내 건설 폐기물 및 엔지니어링 잔해 처리 관리를 조직 및 시행합니다.

(2) 건설 폐기물 및 엔지니어링 잔해 처리 계획 및 계획을 수립합니다.

(3) 투자금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거나 건축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 폐기물 및 엔지니어링 잔해 배출 및 처리 계획에 대해 건설 폐기물 및 엔지니어링 잔해 처리 증명서를 검토합니다. (이하 폐기 증명서라고 함)을 발급해야 합니다.

(4) 건설 폐기물 및 건설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를 감독합니다.

(5) 다음 사항에 대한 통일된 조치를 취합니다. 건설 폐기물 및 건설 폐기물 되메움,

(6) 건설 폐기물, 엔지니어링 폐기물 고정 보관 및 운송장 관리,

(7) 폐기 증명서 및 문서의 통합 인쇄.

제7조 지구 및 현 환경위생 관리 부서의 책임:

(1) 국가 및 이 시의 관련 규정을 시행하고 건설 폐기물 및 엔지니어링 폐기물의 시행을 조직합니다. 분업 범위 내 잔해 처리 및 관리

(2) 분업 범위 내에서 건설 폐기물 및 엔지니어링 잔해에 대한 연간 및 분기별 처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3) 투자금액 100만 위안 이내 검토 건축폐기물 배출 및 처리계획, 건축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 또는 건축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계획 계량기에는 폐기 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4) 해당 지역의 건설 폐기물 및 건설 폐기물 임시 보관 및 운송 장소 관리

(5) 단위 및 개인을 처벌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제3장 폐기 관리

제8조 건설폐기물 및 공학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단위는 공사시작 5일 전부터 본 규정 제6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제3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및 공학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을 생활폐기물관리청 또는 구·군환경위생관리부서(이하 통칭한다)에 신고한다. 건설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의 종류, 수량, 운송경로, 처리장소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폐기물관리부서와 환경위생 책임 서한을 서명합니다.

건설폐기물, 공학잔재물을 일괄 배출해야 하는 경우, 종합 배출처분계획 신고 외에 매 배출 5일 전에 배출처분계획도 신고해야 합니다. 배출물 처리계획이 일시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배출물 처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부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폐기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폐기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건설단위는 건설폐기물 및 토목폐기물 처리에 대한 현장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현장관리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건설폐기물 및 토목폐기물 처리일별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잔여물".

제9조 건설 폐기물, 공사 찌꺼기를 각종 건설 폐기물, 공사 찌꺼기 보관 및 운송 장소로 운송하여 소비 및 처리해야 하는 경우 보관 및 운송 장소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건설 또는 건설 단위가 건설 폐기물 및 엔지니어링 슬래그 처리 장소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경우, 수령 현장 관리 단위의 상급 행정 부서로부터 다음 사항을 수락하는 데 동의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출처분계획을 선포할 때 배출한다.

건설 폐기물 및 엔지니어링 슬래그 인수 현장 관리 부서는 건설 폐기물 및 엔지니어링 슬래그 인수 상황에 대한 현장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 관리 인력을 갖추고 " 건설폐기물, 공학잔재물 처리일보'.

제10조 건설 또는 건설 단위는 폐기물 관리 부서와 개인(자유 차량 포함)이 확인한 처리 증명서를 가지고 건설 폐기물 및 엔지니어링 폐기물을 운송 단위에 위탁하는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및 선박) 단위)은 폐기물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 폐기물 및 엔지니어링 폐기물을 운반해서는 안 됩니다. 건설폐기물, 공사폐기물 운송시 운송차량 및 선박은 반드시 폐기증명서를 소지하고 잔해관리부서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증명서는 대여, 양도, 변경,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제11조 운송 차량의 운송 경로는 폐기물 관리 부서가 공안 교통 관리 부서와 회동하여 규정합니다. 운수단위와 개인은 규정된 운수노선에 따라 운수하여야 한다.

위탁업체 및 개인은 지정된 인수 장소에서 건설 폐기물 및 엔지니어링 슬래그를 하역하고, 인수 현장 관리 부서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 슬래그 관리 부서의 검사를 위해 위탁 업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2조 건설 폐기물, 엔지니어링 슬래그 저장 및 운송 현장에 진입하는 모든 유형의 운송 차량은 현장 관리자의 지시를 준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제13조 건설 프로젝트, 저지대, 폐기물 도랑, 갯벌 등을 건설 폐기물이나 토목 잔해로 되메울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단위는 도시 폐기물 관리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도시폐기물관리청이 통일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14조 건설단위는 각종 건설공사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건설폐기물과 공사잔재물을 건설현장에 처리해야 한다. 건설단위는 감독을 책임진다.

제15조 건설 폐기물 및 공사 잔해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 항목 및 기준은 지방 재정국 및 지방 환경 위생국과 협력하여 지방 가격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익은 건설 폐기물 및 엔지니어링 잔해의 처리 및 관리에 배정됩니다.

제4장 저장 및 운송 장소 관리

제16조 건설 폐기물 및 공사 잔해의 고정 저장 및 운송 장소는 도시 계획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계획적으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

어떤 유닛도 도로를 점거하여 건축 폐기물과 엔지니어링 잔해물을 쌓아둘 수 없습니다. 적재를 위해 도로를 일시적으로 점유해야 하는 경우 공안부에서 발급한 "임시 도로 점유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17조 고정 저장 및 운송 장소의 관리 단위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산업 폐기물 및 생활 폐기물을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2) 현장 시설의 상태가 양호하고 환경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3) 건설 폐기물 및 엔지니어링 잔해물을 분류하고 쌓습니다.

제18조 건설폐기물, 공사폐기물의 임시 보관 및 운송장소 주변에는 1미터 이상 흙더미 높이보다 낮은 차폐 울타리를 설치하고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먼지 예방, 파리 살해 및 오염 방지 등 오염 방지 조치.

제19조 건설 폐기물 및 기술 잔재물 임시 저장 및 운송 장소의 관리 단위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건설 폐기물 및 기술 잔해물을 수용하고 제거합니다.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고 현장 주변을 잘 청소하십시오.

(2) 산업 폐기물 및 생활 폐기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건설 폐기물 및 엔지니어링 찌꺼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류하여 쌓아두세요.

제20조는 누구든지 건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보관·운송 장소에 허가 없이 들어가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21조 구, 현 환경위생 관리 부문은 동급 인민정부의 령도 하에 도농 주변 지역의 환경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건설 폐기물의 도용 및 투기를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잔해.

제5장 처벌 규칙

제22조: 이 규정을 위반한 단위와 개인은 다음 규정에 따라 감독팀에 의해 처벌됩니다.

( 1) 본 조례 제8조 1항, 2항을 위반하고 폐기물 관리 부서의 승인 없이 건설 폐기물, 기술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기한 내 처리를 명령하고 오염시킨 자에게는 1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환경에 대하여는 톤당 2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며, 건설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건설관리부서에 이관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2) 본 규정 제8조 제3항 및 제9조 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일별보고서 및 건설폐기물 처리일보」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폐기물'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명령하며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본 규정 제10조를 위반하고 폐기물 관리 부서의 승인 없이 건설 폐기물 또는 엔지니어링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고 차량당 200위안 또는 2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선박당 5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되며, 폐기증명서를 차량 또는 선박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폐기증명서를 대여, 양도, 변조 또는 위조한 경우에는 차량 또는 선박당 5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1인당 200~5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상습범이나 심각한 경우에는 1~3배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4) 본 규정 제11조를 위반하고 영수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100위안의 벌금에 처하고, 영수증이 위조된 경우 책임자에게 대체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명령한다. 1~3배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본 규정 제11조를 위반하여 건설 폐기물 또는 공사 잔해를 임의로 투기한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1톤당 2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1톤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운송업자는 건설폐기물 및 토목잔해물량의 10배를 청소하여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교통 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공안 및 교통 관리 부서에 인계되어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6) 본 규정 제12조를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투기하지 않은 자는 50위안의 벌금에 처한다.

(7) 본 조례 제13조를 위반하고 허가 없이 건설폐기물, 공사잔해를 되메운 경우 신청수속을 완료하도록 명령하고 1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8) 본 규정 제14조를 위반하고 사업 완료 후 건설폐기물 및 건설잔해물을 요구에 따라 제거하지 아니한 자는 기한 내에 이를 제거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건설단위는 또는 건설단위에는 1,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9) 본 규정 제17조 및 제19조를 위반하고 보관 및 운송 장소를 요구에 따라 관리하지 않은 자는 시정 명령을 받고 1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0) 본 조례 제18조를 위반하고 보관 및 운송장에 울타리와 오염 방지 조치를 요구에 따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500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2,000위안을 넘지 않는다.

(11) 본 조례 제20조를 위반하고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보관운송장에 들어간 자는 50위안 이상 2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 당사자가 전조에 열거된 환경위생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경위생관리부서는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행하며 관련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24조 관련 당사자가 환경위생관리부서의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상하이 환경위생관리조례」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처벌 또는 처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결정을 내린 환경위생관리부서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법에 따라 집행 또는 강제집행을 합니다.

제25조 환경위생관리부서의 직원은 공무를 수행할 때 증명서를 제시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사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 또는 상급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부과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보충 조항

제26조 공민은 본 조례 위반 행위를 중지할 권리가 있으며, 본 조례 위반 사항을 관련 관리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사실을 신고하고 확인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 관리부서에서 처벌액의 10%~30%를 포상한다.

제27조: 이 조항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건설 폐기물 및 엔지니어링 잔해는 건설 단위 또는 개인이 다양한 유형의 건물, 구조물, 파이프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등 건설, 포장 또는 수리 중에 생성된 진흙, 잔여물 및 기타 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처리란 건설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의 배출, 운송, 이송, 되메움, 소비, 관리 등의 모든 측면을 말한다.

고정 보관 및 운송 장소는 도시 폐기물 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건설 폐기물 및 엔지니어링 폐기물 보관 장소를 말합니다.

임시 보관 및 운송 장소는 각 구, 군의 거리와 차선에 설치된 건설 폐기물 및 엔지니어링 잔해물을 임시 보관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제28조 이 도시의 도시와 농촌 단위 및 개인이 주택을 개조, 개조 또는 장식할 때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 공사 잔해의 처리 및 관리는 본 규정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제29조 건설폐기물, 공사폐기물의 처리량은 톤으로 계산하며,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톤으로 계산한다.

제30조 지방자치단체 환경위생국은 본 규정의 특정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을 담당합니다.

제31조 이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 인민정부가 이미 공표한 관련 관리규정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