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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린이 재판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다
그는 뇌물수수, 지하조직 은닉 및 묵인, 권력 남용 등 세 가지 혐의로 2010년 5월 17일 선양 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송지린이 랴오닝성 조양시 토지자원국 국장, 시 연맹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노동 조합, 중국 공산당 영원시위원회 서기 156,000위안, 수만 달러.
검찰은 또한 송지린이 공산당 영원시위원회 서기 시절 현지 광물 사업가인 왕창런을 묵인한 갱단의 불법 및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이용했다고 비난했다. 중국의.
공소장에는 왕창런이 광물자원을 소유하기 위해 마피아형 조직을 조직하고 이끌어 강도, 강탈, 군중싸움, 불법구금, 말다툼 등 불법범죄 행위를 했다고 적시됐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죠.
검찰은 송지린이 조양시 토지자원국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해 국가에 176만 위안 이상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했다.
송지린은 법정에서 직권남용죄와 지하조직 은닉·묵인죄의 기소에 이의가 있다고 주장했고, 수락죄에는 사실 불일치가 있다고 믿었다. 뇌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