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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관리 회사에 자격이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건설사업관리회사를 신청하려면 관련 자격이 필요합니다. 건설사업관리회사 등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관리회사는 엔지니어링 조사, 설계를 받아야 합니다. , 시공 및 감리능력, 원가컨설팅, 입찰대행 등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엔지니어링 조사, 설계, 시공, 감리, 비용 컨설팅, 입찰 대행 등의 기업은 자체 기업 자격 외에 다른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자격을 신청할 때 원래의 엔지니어링 성과, 기술 인력, 관리 인력, 등록 자본금, 사무실 공간 및 기타 자격을 결합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엔지니어링사업관리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인력은 도시계획사, 건축가, 엔지니어, 시공사, 감리엔지니어, 원가엔지니어 등 1개 이상의 전문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4. 도시계획사, 건축사, 기술사, 건설기사, 감리기사, 원가기사 등 전문 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인력은 토목조사, 설계, 시공, 감리, 원가상담, 모든 회사의 등록 및 실습 신청을 대행합니다.

5.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전문 자격을 취득한 전문 및 기술 인력은 동일한 기업에 별도로 등록하고 실습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건설 프로젝트 건설 허가 관리 방법' 제5조 건설 허가를 신청할 때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건설 단위는 면허 당국으로부터 "건설 프로젝트 건설 허가 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2) 건설 단위는 해당 단위의 직인이 날인된 '건설 프로젝트 건설 허가 신청서'와 법정 대리인을 첨부하여 면허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에 명시된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본 조치의 제4조.

(3) 건설단위가 제출한 “건설사업 건설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받은 후, 면허발급기관은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건설사업 개시일부터 시작한다.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건설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증명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현장에서 건설 단위에 통보해야 합니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증 서류가 완성되고 수정된 후 승인 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건설 단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건설 프로젝트 건설 중에 건설 단위 또는 건설 단위가 변경되면 건설 허가증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