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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굴착기를 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우선 크롤러 굴착기와 휠 굴삭기는 건설기계이지만, 도로 위의 크롤러 굴착기와 휠 굴삭기의 번호판은 건설기계의 번호판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즉, 엄밀히 말하면 도로 위의 건설 기계 번호판은 여전히 ​​단속되고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처벌될 것입니다. 차량 모델의 ​​번호판은 사람의 신분증과 같습니다. 법적 신분만 있으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크롤러 굴삭기 및 휠 굴삭기의 법적 ID 카드는 실제로 도로의 다른 운송 차량의 ID 카드와 동일하며 교통 번호판에 속합니다. 그럼 제조사에서 발행한 절차에 따라 현지 차량 관리 사무소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크롤러 굴삭기와 휠 굴삭기는 도로 주행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운전자는 어떻습니까? 어떤 라이센스가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C가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휠굴삭기는 바퀴가 달린 자전거로 M 소유이므로 M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라면 도로에서 크롤러굴착기와 휠굴삭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관계부서에서 크롤러굴착기와 휠굴착기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운전면허의 종류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면허는 별도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많다. 이는 B, C와 달리 별도의 절차와 부서가 없다는 의미이다. 확인 및 인증서 발급. M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음으로 '허가 차량 종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규정은 모든 운전면허증 뒷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A2, B1, B2 운전면허증은 모두 M 운전면허증이므로 A2, B1, B2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도로에서 휠 굴착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등급 차량(A2, B1, B2)이 포함된 교통번호판 및 운전면허증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어 크롤러 굴착기와 휠 굴착기가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런 제어 현상이 아직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동료 굴착기가 움직일 수 없을 때에도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을까요? ! 다만, 모든 크롤러 굴착기와 휠굴삭기가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세무당국과 교통당국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세면허 상담을 받으시려면 국제오토바이센터 심사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크롤러 굴착기와 휠 굴삭기를 구입할 때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