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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위원회 차관급

정법위원회 부간사는 부처급이다. 도정법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도정법위원회 간사를 말하며, 각 부서가 겸임한다. 도당위원회 상임위원. 정법위원회 부서기는 도 전체의 정치법률업무를 담당한다. 정치법률위원회는 정치법률사업을 담당하는 당의 정치법률위원회로서, 당위원회의 정치법률 부서일 뿐만 아니라 당위원회의 중요한 기능 부서이다.

정법위원회라고도 불리는 정치법률위원회는 당의 정치법률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정치법률 부서일 뿐만 아니라 당의 중요한 기능 부서이다. 당위원회는 정치법률사업과 사회관리의 종합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동급 당위원회의 고문이자 보조자이며, 정치법률체계(기관)에는 일반적으로 공안, 검찰, 법원 등이 포함된다. 사법 행정 부서, 국가 안보 기관 및 민사 업무(일부 지역에서는 도시 관리 및 법 집행도 포함). 그 임무는 정치부서와 법무부서가 당과 국가정책을 관철하도록 지도하고 촉구하며, 사회보장 종합관리를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조정하고, 지방의 정치법률사업을 전반적으로 전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업무는 당 업무이다. 정법위원회는 공안국을 지휘한다. 정치법무위원회 비서는 공안국장보다 나이가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일반적으로 중앙정법위원회 서기가 공안부장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공안국은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니며 정치법률위원회 서기의 지도를 받습니다.

법률위원회 서기는 현재 속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각급 위원회가 설립한 정치법률위원회 서기이며 정치, 법률 업무를 담당한다. 통상의 정치법률위원회 비서는 동급 당위 상무위원으로,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지닌 높은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극중 비서 고율량은 한동성 도당 부서기이기도 하다. 성당 상무위원회 순위는 성당 서기와 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한동도. 중앙, 성, 현, 현 수준과 각 철도국(현 수준)에는 해당 기관이 있으며, 풀뿌리 도시 및 기타 부서에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기관이 없습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중앙정치법률위원회를 설립해 전국의 정치법률기관 사업을 거시적으로 지도한다. 성, 부급 이상 당위원회의 정치법률위원회는 비서, 부서기, 위원, 비서장, 부비서장이 지도한다. 정법위원회 서기는 원칙적으로 동급 당위원회 부부기나 상임위원이 맡는다.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는 원칙적으로 당 위원이나 위원이 맡는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정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경찰직 수당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