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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회의 도하 각료선언문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 각료선언의 중국어 번역
참고: 영어 버전을 참조하세요.
세계 무역 기구 WT/MIN(01/DEC/W/1
2001년 11월 14일
각료 선언
1. 세계무역기구(WTO)가 포함하는 다자간 무역 시스템은 지난 50년 동안 경제 성장, 발전 및 고용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 침체의 맥락에서 우리는 무역 정책 개혁과 자유화 과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 무역 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에 명시된 원칙과 목표를 강력히 재확인하고 보호주의를 거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2 국제 무역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빈곤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대다수가 개발도상국임을 추구합니다. 각료선언에서 수용된 작업 계획의 중심에 그들의 필요와 관심을 두고, 우리는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이 세계 무역 성장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장 접근을 강화하고, 규칙을 균형있게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 지원 프로젝트와 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우리는 세계 경제에서 최빈개도국의 독특한 취약성과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최빈개도국의 효과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라케시, 싱가포르, 제네바 각료회의와 제3차 유엔 최빈개도국 총회에서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이러한 약속에 대한 우리의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4. 우리는 한편으로는 세계 무역 규칙 제정 및 자유화를 위한 고유한 포럼인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또한 지역 무역 협정이 자유화를 촉진하고 무역을 확대하며 발전을 장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합니다. p>
5. 우리는 무역 분야에서만 진전을 이루기 위해 브레튼 우즈 체제를 시행하는 기관과 계속 협력해야 합니다.
6. 우리는 서문에 명시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강력히 재확인합니다. 마라케시 협정. 우리는 무역 성과와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목표를 지지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WTO 규정에 따라 어떤 국가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박탈당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취해진 조치는 동등한 상황에서 국가 간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한 차별을 구성하지 않으며 WTO 협정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제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WTO가 유엔환경계획 및 기타 정부간 환경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특히 2002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WTO와 관련 국제 환경 및 개발 기구 간의 협력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장려합니다.
7. 우리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규제하고 채택할 수 있는 회원국의 권리를 재확인합니다.
8. 우리는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발표된 핵심 노동기준에 관한 선언을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ILO가 이미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9. 우리는 총회가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 절차를 완료한 것에 특히 만족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또한 지난 각료회의 이후 WTO에 가입한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조지아, 요르단, 리투아니아, 몰도바 및 암만 신규 회원국을 환영하며 이들 국가의 포괄적인 시장 접근 약속에 주목합니다. 이들의 가입은 현재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인 다른 28개 국가와 마찬가지로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WTO 가입 협상 과정을 가능한 한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특히 최빈개도국의 WTO 가입을 가속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10. 우리는 WTO 회원국 증가로 인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모든 회원국의 내부 투명성과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공동의 책임을 확인합니다. 한편, 우리는 정부간 기구로서 WTO의 성격을 강조하는 동시에,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정보 공개와 대중과의 대화 촉진을 통해 WTO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내 및 다자 차원에서 WTO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규칙에 기반한 자유로운 다자 무역 체제인 WTO의 이점을 전달해야 합니다.
11. 이를 고려하여 우리는 아래에 명시된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업무 계획을 채택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 계획에는 다자간 무역 시스템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확대된 협상 의제와 기타 중요한 결정 및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업 계획
구현 관련 문제 및 우려 사항
12. 우리는 회원들이 제기한 구현 관련 문제 및 우려 사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올바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따라서 2000년 5월 3일과 12월 15일 총회의 결정을 참고하여, 우리는 WT/MIN(01)/W/10 결정" 문서에 포함된 이행 관련 문제 및 우려 사항을 추가로 채택하여 다음 사항 중 많은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회원들이 직면한 실행 문제. 우리는 미해결 문제에 대한 협상이 우리가 개발 중인 작업 계획의 일부를 구성하고 이전 협상에서 도달한 합의가 아래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a) 선언문에 관련 이행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구체적인 협상 권한을 제공합니다. (b) 관련 WTO 기구는 미해결 이행 문제 문제 해결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무역협상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아래 46항에 따라 2002년 말 이전에 설립되며 그에 따라 작업을 시작합니다.
농업
13. 우리는 2000년 초에 시작된 농업협정 제20조에 따른 협상에 121개 회원국이 제출한 수많은 협상 제안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제한 및 보호에 대한 규칙과 구체적인 약속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농업 시장이 공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무역 시스템을 시정하고 방해하는 것을 시정하고 방지한다는 협정에 명시된 장기 목표를 상기합니다. 왜곡된 무역 관행. 우리는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수행된 작업을 토대로 협상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포괄적인 협상을 약속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수출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 시장 접근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를 종료하고, 시장 접근을 크게 늘리고, 무역을 왜곡하는 국내 지원을 줄입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가 협상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일정과 적절한 경우 협상할 규칙 및 규율에 반영되어 개발도상국을 위한 운영상 효과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식량 안보와 농촌 개발을 포함한 개발 요구 사항. 우리는 회원국들의 협상 제안에 반영된 비무역 우려를 주목하고, 농업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협상에서 비무역 우려가 고려될 것임을 확인합니다.
14. 특별 및 차등 대우 조항을 포함한 미래 약속의 방식은 늦어도 2003년 3월 31일까지 확립되어야 합니다. 참가자들은 WTO 제5차 각료회의 날짜 이전에 이러한 접근법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인 일정 초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규칙과 규율, 관련 법률 문서를 포함한 이러한 협상은 전체 협상 안건의 일부로 그리고 전체 협상 안건이 끝날 때 완료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15. 서비스 무역 협상은 모든 무역 상대국의 경제성장과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2000년 1월에 시작된 협상이 이미 진행 중이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와 광범위한 분야와 수평적 문제를 포괄하는 회원국들이 제기한 많은 문제들에 기초하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자연인의 움직임 제안. 우리는 계속적인 협상의 기초로서 2001년 3월 28일 서비스무역총이사회가 채택한 협상 지침과 절차를 재확인하며, 이를 통해 총칙 서문 제4조 및 제19조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참가자는 특정 약속에 대한 최초 요청을 2002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고 원하는 약속을 2003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비농업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
16. 우리는 다음과 같은 협상에 참여하여 관세를 인하하거나 적절한 경우 철폐하기로 동의합니다. 관세 피크 축소 또는 제거, 높은 관세, 관세 인상 및 비관세 장벽, 특히 개발도상국 수출에 관심이 있는 제품에 대한 관세를 포함한 협상. 제품 범위는 포괄적이며 선호되는 예외는 없습니다. 협상에서는 1994년 GATT 제28조 및 아래 제50조의 관련 조항에 따라 약속을 줄이는 데 있어 완전한 상호주의가 결여된 점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의 특별한 필요와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협상 양식에는 최빈국이 협상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절한 연구 및 역량 구축 조치가 포함될 것입니다.
TRIPS
17. 우리는 기존 의약품에 대한 접근과 신약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공중 보건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TRIPS 협정의 이행과 해석을 강조합니다. 약. 이를 고려하여 우리는 별도의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18. 제23조 4항의 이행을 위해 TRIPS 이사회가 시작한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우리는 WTO 제5차 각료회의 전에 와인 및 주류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자간 등록 시스템. 우리는 와인 및 증류주 이외의 제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 확대와 관련하여 제23조에 언급된 문제가 본 선언문의 제12항에 따라 TRIPS 이사회에서 해결될 것임을 주목합니다.
19. 우리는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측면에 관한 협의회에 특히 지적 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과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을 검토할 것을 지시합니다. 제71조 1항에 따라 회원국이 제안한 전통 지식, 민속 및 기타 새로운 발전의 보호. 이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TRIPS 이사회는 TRIPS 협정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된 목표와 원칙을 따라야 하며 개발 차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무역과 투자의 관계
20. 장기적으로 국경 간 투자를 제공하기 위한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다자간 프레임워크 구축 아이디어를 인식합니다. 무역, 특히 외국인 직접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며, 21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 분야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는 WTO 제5차 각료회의 이후 다음의 명확한 사항에 기초하여 협상을 수행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협상 스타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21. 우리는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이 다자간 협력이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정책 분석 및 개발을 포함하여 이 분야에서 더 많은 기술 지원과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정책과 목표는 물론 인적, 제도적 구축도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를 비롯한 기타 관련 정부간 기구와 협력해야 하며, 적절한 지역 및 양자 채널을 통해 이들의 필요에 맞는 추가적이고 적절한 자원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22. 지금부터 제5차 WTO 각료회의 사이에 무역 및 투자관계 실무그룹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작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GATS 모델의 설립 전 약속, 개발 조항, 국제수지 보호, 회원국 간의 분쟁 해결.
모든 프레임워크는 호스트 국가의 개발 정책과 목표, 공익 조정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본국과 호스트 국가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의 특별한 개발, 무역 및 재정적 필요는 회원국의 필요와 상황에 상응하는 의무와 약속을 부과하는 전체 체계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기타 관련 WTO 규정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적절한 경우 기존의 양자 및 지역 투자 협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역과 경쟁 정책의 상호작용
23. 국제 무역과 개발에 대한 경쟁 정책의 기여를 강화하기 위한 다자간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려는 관점이 있음을 인식합니다. 제24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 분야에 대한 향상된 기술 지원 및 역량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WTO 제5차 각료회의 이후 WTO 양식 회의에서 도달한 명확하고 만장일치의 결정을 바탕으로 협상하기로 동의합니다.
24. 우리는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이 다자간 협력이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평가할 수 있도록 정책 분석 및 개발을 포함하여 이 분야에서 더 많은 기술 지원과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정책과 목표는 물론 인적, 제도적 구축도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유엔 무역개발회의를 포함한 다른 관련 정부간 기구와 협력해야 하며, 적절한 지역적, 양자적 채널을 통해 그들의 필요에 더 많고 적절한 자원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25. 지금부터 제5차 WTO 각료회의 사이에 무역 및 경쟁 정책에 관한 대화형 실무그룹은 투명성, 비차별, 절차적 공정성 및 공정성을 포함한 핵심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 작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하드코어 카르텔에 대한 규제, 역량 구축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쟁 메커니즘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지원.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 참가자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유연성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정부 조달의 투명성
26. 정부 조달의 투명성에 관한 다자간 협정 체결 제안을 인식하고, 또한 이 분야 회의에서 기술 지원 및 역량 구축이 강화되어야 함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WTO의 필요에 따라 제5차 WTO 각료회의 이후 협상방식에 관한 회의에서 도달한 명확하고 만장일치의 결정에 기초하여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협상은 이전에 진행된 정부조달 투명성 실무그룹의 진전을 바탕으로 참가자, 특히 최빈개도국의 개발 우선순위를 고려할 것입니다. 협상은 투명성 측면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따라서 국가가 국내 공급업체 및 공급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 특혜의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협상 도중과 협상 후에 적절한 기술 지원과 역량 구축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역 원활화
27. 운송 중인 상품을 포함해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 분야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를 인정합니다.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WTO 제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 방식에 관한 회의'에서 도출된 명확하고 만장일치의 결정에 기초하여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부터 WTO 제5차 각료회의 사이에 상품무역이사회는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의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명확화하고 촉진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의 무역 원활화 요구와 우선순위. 우리는 협상 도중과 협상 후에 적절한 기술 지원과 역량 구축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WTO 규칙
28. 회원국의 경험과 이러한 도구가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우리는 WTO 규칙을 명확히 하고 촉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데 동의합니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에 따른 규율은 이들 협정의 기본 개념, 원칙 및 타당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의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용자. 협상의 초기 단계에서 참가자들은 무역 왜곡 관행에 대한 규율을 포함하여 이러한 조항을 명시하고, 후속 단계에서는 이러한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상의 맥락에서 참가자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 부문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수산 보조금에 관한 WTO 규율을 명확히 하고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업 보조금도 31항에서 다룹니다.
29. 우리는 또한 지역 무역 협정에 적용되는 기존 WTO 규정에 따른 규율을 명확히 하고 촉진하기 위한 협상에 참여하는 데 동의합니다. 협상에서는 지역 무역 협정의 발전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 이해
30. 우리는 분쟁 해결 이해를 촉진하고 명확히 하기 위한 협상에 참여하는 데 동의합니다. 협상은 회원들이 제안한 추가 제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행된 작업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날짜부터 2003년 5월까지 원활화 및 설명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협상은 가능한 한 빨리 발효됩니다.
무역과 환경
31. 무역과 환경에 대한 상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다음 측면에 대해 협상하기로 합의합니다.
(i) 기존 WTO 규칙과 다자간 환경 협정(MEA)에 명시된 명시적인 무역 의무 간의 관계. 협상 범위는 논의 중인 다자간 환경 협정(MEA) 회원국 간의 WTO 규칙 적용 가능성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협상은 MEA 회원국이 아닌 WTO 회원국의 WTO 권리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ii) MEA 사무국과 관련 WTO 위원회 간의 정보 교환 및 참관인 자격 부여 기준.
(iii) 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줄이거나 제거합니다.
우리는 수산업 보조금이 28항에 명시된 협상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32. 우리는 무역 및 환경 위원회가 권한 범위 내에서 의제에 대한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다음 사항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지시합니다.
(i) 환경 개발도상국, 특히 개발도상국 중 최빈국에 대한 시장 접근에 대한 조치의 효과 및 무역 제한 및 왜곡의 제거 또는 감소가 무역, 환경 및 개발에 도움이 되는 상황.
(ii)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측면에 관한 협정의 관련 조항.
(iii) 환경 목적을 위한 라벨링 요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작업에는 WTO 규칙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식별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제5차 WTO 각료회의에 보고하고, 적절한 경우 협상 의지를 포함하여 향후 조치에 대해 권고한다. 이 작업과 31(i) 및 (ii)항에 따른 협상의 결과는 다자간 무역 체제의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인 성격에 부합해야 하며 기존 WTO 협정에 대한 회원국의 권리를 늘리거나 줄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보건의 이행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 사이의 균형 또한 변하지 않을 것이며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의 필요가 고려될 것입니다.
33. 우리는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을 위한 무역 및 환경 분야에서 기술 지원과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또한 국가 차원에서 환경 검토를 수행하고자 하는 국가들 간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도록 장려합니다. 우리는 제5차 WTO 각료회의를 위해 이러한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할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34. 우리는 1998년 5월 20일 장관 선언 이후 총회 및 기타 관련 기관이 이미 수행한 작업에 주목하고 사업 작업 계획을 계속하는 데 동의합니다. ". 지금까지의 작업을 통해 전자 상거래는 다양한 발전 단계에 있는 회원의 거래에 기회와 도전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우리는 전자 상거래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회에 이 작업 계획을 위한 가장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고 제5차 WTO 각료회의에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을 지시합니다.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제5차 WTO 각료회의 이전에 전자상거래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 관행을 유지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소규모 경제
35. 우리는 소규모 경제와의 무역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총회가 의장을 맡은 작업 프로그램에 동의합니다. 이 작업의 목표는 WTO 체제 내에서 열등한 카테고리를 만들지 않고 소규모의 취약한 경제를 다자간 무역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하는 것과 관련된 무역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일반이사회는 제5차 WTO 각료회의를 위한 작업 계획을 검토하고 조치 권고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무역, 부채 및 금융
36. 우리는 총회가 의장을 맡은 실무그룹에서 무역, 부채 및 금융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특정 사항에 대한 권고 사항을 검토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의 대외부채 문제에 대한 항구적 해결책을 제공하고 국제 무역과 금융의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 무역 시스템의 역량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 무역 시스템의 틀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불안정한 금융 및 통화 정책으로부터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일반이사회는 검토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제5차 WTO 각료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무역 및 기술 이전
37. 우리는 총회가 의장을 맡은 실무 그룹에서 무역과 기술 이전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가능한 단계에 대한 제안을 검토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 흐름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이사회는 검토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제5차 WTO 각료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기술 협력 및 역량 구축
38 우리는 기술 협력과 역량 구축이 다자간 무역 체제 발전의 핵심 요소임을 확인하고, 역량 구축, 성장 및 통합을 위한 WTO 새로운 전략을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기술 협력. 우리는 사무국에 기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무역을 국가 경제 발전 및 빈곤 완화 전략으로 주류화하려는 국가의 국내 노력을 지원하도록 지시합니다. WTO 기술 지원 제공은 개발도상국, 최빈개도국 및 전환 중인 저소득 국가가 WTO 규칙 및 규율을 준수하고, 회원국의 의무를 이행하고, 개방적이고 규칙 기반 다자간 무역 혜택을 흡수하는 것을 포함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시스템에 의해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서는 제네바에 대표되지 않은 회원국과 참관인뿐만 아니라 전환기에 있는 작고 취약한 경제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강화되어야 할 국제무역센터의 중요한 업무에 대한 지지를 재차 강조합니다.
39.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지원위원회 및 관련 국제 및 지역 정부간 기구의 양자 공여국과 일관된 정책 프레임워크 및 시간표 내에서 효과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기술 지원의 시급성과 필요성. 기술 지원 제공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무총장에게 관련 기관, 양자 기부자 및 수혜자와 협의하여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역 관련 기술 지원과 공동 기술 지원을 위한 통합 프레임워크를 결정하도록 지시합니다. 통합 계획(JITAP)을 강화하고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40. 우리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자금의 혜택을 받으려면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산, 재정 및 행정위원회에 2001년 12월 일반이사회에서 채택할 계획을 개발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계획은 WTO 기술 지원을 위한 장기 자금을 올해보다 낮지 않은 전반적인 수준에서 보장합니다. 위에 나열된 활동.
41. 우리는 장관 선언의 여러 항목에서 기술 협력과 역량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립했습니다. 우리는 16, 22, 25~27, 33, 38~40, 43항에 포함된 구체적인 약속과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받는 기술 협력 및 역량 구축 프로그램에 대한 2항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사무총장에게 2002년 12월 제5차 WTO 각료회의에 보고하고 지정된 항에 언급된 약속의 이행 및 적절성에 관한 보고서를 일반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지시합니다.
최빈개도국
42. 우리는 2001년 7월 잔지바르에서 열린 최빈개도국 각료회의에서 최빈개도국이 표현한 우려의 심각성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최빈개도국을 다자간 무역 체제로 통합하려면 의미 있는 시장 접근, 생산 및 수출 기반 다각화 지원, 무역 관련 기술 지원 및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최빈개도국을 무역 시스템과 세계 경제에 의미 있게 통합하려면 모든 WTO 회원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최빈개도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무관세 및 쿼터 없는 시장 접근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2001년 5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 최빈개도국 회의를 앞두고 WTO 회원국들이 시장 접근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최빈국의 시장 접근을 점진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추가로 약속합니다. 우리는 WTO에 가입할 때 최빈개도국에 우선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WTO 가입에 관한 시설을 제공하고 협상을 가속화하는 데 동의합니다.
우리는 사무국에 최빈국의 WTO 가입 우선순위를 기술 지원을 위한 연간 계획에 반영하도록 지시합니다. 우리는 제3차 유엔 최빈개도국 총회에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WTO가 최빈개도국에 대한 작업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브뤼셀 선언 및 행동계획의 무역 관련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는 WTO가 제3차 유엔 최빈개도국 총회에서 획득한 임무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최빈개도국 소위원회에 그러한 작업 계획을 설계하고 이를 2002년 첫 번째 회의에서 총회에 보고하도록 지시합니다.
43. 우리는 최빈개도국(IF)에 대한 무역 관련 기술 지원을 위한 통합 프레임워크가 최빈개도국의 무역 발전을 위한 실행 가능한 모델임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개발 파트너들이 최빈국을 지원하기 위해 IF 신탁기금과 WTO 추가예산기금에 대한 기부금을 크게 늘릴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개발 파트너와 협력하여 핵심 기관이 최빈국의 공급 측면 제약을 제거하고 모델을 모든 최빈국으로 확장하기 위해 IF를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IF 검토 및 선택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최빈개도국에서 수행된 시범사업 평가에 따라 선정된 국가. 우리는 사무총장에게 다른 기관의 장들과 협력하여 12월에 총회에 임시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최빈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특별 및 차등 대우
44. 우리는 특별 및 차등 대우 조항이 WTO 협정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특정 제한사항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이 표현한 우려에 주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일부 회원국이 특별 및 차등 대우에 관한 기본 협약(WT/GC/W/442)을 제출했다는 점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 조항을 더 강력하고, 더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운용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행과 관련된 문제 및 우려 사항에 대한 결정에 명시된 특별 및 차등 대우에 대한 작업 계획을 승인합니다.
작업 프로그램의 조직 및 관리
45. 본 선언문의 규정에 따른 협상은 늦어도 2005년 1월 1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협상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정치적 지침을 제공하며 필요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협상 결과가 나오면 특별 회의가 소집되어 이러한 결과의 수용 및 이행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46. 협상의 전반적인 운영은 총이사회 산하 무역협상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무역협상위원회는 늦어도 2002년 1월 31일까지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협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협상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47. 분쟁 해결 이해의 증진 및 명확화와 별도로 협상의 수행, 완료 및 효율성은 별도의 활동의 일부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 체결된 합의는 임시 합의 또는 최종 합의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협상의 전반적인 균형을 평가할 때 이전 합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48. 협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i) WTO의 모든 회원국,
(ii) WTO 가입 과정에 있는 국가, 별도의 관세 지역, 가입 조건을 협상하겠다는 의향을 총회 정기 회의에서 회원에게 통보하고 가입 실무 그룹에서 설정한 국가 및 별도의 관세 지역.
협상 결과는 WTO 회원국이 결정해야 한다.
49. 협상은 모든 관련 당사자의 효과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 간에 투명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 협상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이익을 얻고 협상 결과에 있어 전반적인 균형이 달성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50. 작업 프로그램의 협상 및 기타 측면에서는 다음 조항에 포함된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 원칙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GATT 1994 "제4부; 결정" 1979년 11월 28일자 개발도상국의 차별적이고 보다 우대적인 대우, 상호주의 및 보다 완전한 참여에 관한 것", "최빈국에 유리한 조치에 관한 우루과이 라운드 결정" 및 기타 모든 관련 WTO 규정.
51. 무역 및 개발 위원회와 무역 및 환경 위원회는 각자의 임무 내에서 협상의 개발 및 환경 측면을 파악하고 논의하는 포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적절하게 반영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52. 작업 계획의 협상 불가능한 요소에도 상당한 우선순위가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제5차 각료회의에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총회 감독 하에 달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