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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호법' 관련 내용을 작성하세요.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의 사업을 발전시키고 다음을 보장합니다. 장애인이 평등하게 사회생활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고, 사회의 물질적, 문화적 성취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제정되었다.

제2조

장애인이란 심리적, 생리학적 또는 인체 구조상 특정 조직이나 기능을 상실하거나 이상을 당한 자를 말하며, 신체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능한 자를 말한다. 특정 활동에서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동합니다.

장애인에는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신체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다중 장애 및 기타 장애가 포함됩니다.

장애인 기준은 국무원에서 규정합니다.

제3조

장애인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및 가정생활에서 다른 공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장애인의 시민권과 인간의 존엄성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됩니다. 장애인을 모욕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중매체나 기타 수단을 통해 장애인의 인격을 비방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4조

국가는 장애인에게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장애의 영향과 외부 장애를 줄이거나 제거하며 권리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 방법과 지원 조치를 채택합니다. 장애인의.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장애인 사업을 포함시키고, 지도력과 전면적인 조율을 강화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재정예산에서 장애인 원인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자금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합니다.

국무원은 중국 장애인 사업 발전 개요를 제정하며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각 지역의 장애인 사업 발전 계획과 연간 계획을 제정한다. 중국의 장애인 사업 발전 개요에 따라 각 행정 구역을 설립하고 장애인 사업과 경제를 통합하여 사회 발전을 조화시킵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장애인 사업을 책임지는 기관은 관련 부서가 장애인 사업을 잘 수행하도록 조직, 조정,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장애가 있는.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장애인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각자의 책임에 따라 장애인과의 사업을 훌륭히 수행해야 합니다.

제6조

국가는 장애인이 법적 규정에 따라 다양한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정을 관리하고, 경제 및 문화 사업을 관리하고, 사회 문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식량.

법률, 규정, 규칙 및 공공 정책을 제정할 때 장애인 및 장애인 사업의 권리와 이익과 관련된 주요 문제에 대해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장애인과 그 조직은 장애인의 권리와 이익 보호 및 그들의 경력 개발에 관한 의견과 제안을 모든 수준의 국가 기관에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7조

전 사회는 인도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장애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돌보고 도와주며 장애인 사업을 지지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단체와 개인이 장애인을 위해 기부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장합니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소, 도시와 농촌의 풀뿌리 대중자치단체들은 각자의 범위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 직원 및 기타 인력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장애인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제8조

중국장애인연맹과 그 지방조직은 장애인의 공동이익을 대표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며 장애인을 단결하고 교육한다. 장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국장애인연합회와 그 지방 조직은 법률, 규정, 헌장 또는 정부 위탁에 따라 장애인 사업을 수행하고 사회력을 동원하며 장애인 사업을 전개한다.

9조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은 장애인을 부양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장애인의 보호자는 후견의무를 수행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피후견인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장애인의 친척과 보호자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은 금지되며,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유기는 금지됩니다.

제10조

국가는 장애인들이 자긍심, 자신감, 자립, 자립을 갖고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장려한다.

장애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정당한 의무를 이행하며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윤리를 존중해야 한다.

제11조

국가는 장애예방사업을 계획적으로 수행하고 장애예방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며 모자보건과 장애예방에 관한 지식을 선전, 대중화한다. 유전, 질병, 약물, 사고, 재난, 환경오염, 기타 장애 요인을 대상으로 결함 예방,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개선하며, 장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회적 힘을 조직하고 동원합니다. 장애 정도를 감소시킵니다.

국가는 장애인 통계조사제도를 구축, 개선하고 장애인 실태에 대한 통계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12조

국가와 사회는 장애군인, 직무상 장애자 및 기타 장애인에게 특별한 보호와 양로금, 우대를 제공하여 인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

제13조

사회주의 건설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장애인에 대하여 우리는 장애인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고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며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해 봉사한 단위와 개인은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로부터 표창과 포상을 받습니다.

제14조

매년 5월 셋째 일요일은 국가 장애인의 날이다.

제15조

각 성의 시행 세부사항은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된다.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링크를 참조하세요.url=LGTaAG7PxtaDEiN-yNbQUuZz9XcEjz6-uRw-GqMo8wP0aKHD6kobnVLVguhRCpy9k0v06NmI-XRrsCnIEKrSXK#2_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