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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은 전액 상환되어야 하나요?
현행법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은 전액 상환되어서는 안 된다.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른 백신만 정부의 책임이고, 예방접종 프로그램 외의 백신도 여전히 정부의 책임이다. 예방백신은 의료보험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분명히 예방백신이다. 현행 '기본의료보험약품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은 전액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단지 이 백신이 전국민에게 유익한 것 같고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무리하고 불합리한 것입니다. 1. 법적인 측면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이 신형 크라운백신을 의료보험에 포함해 전액 급여를 지급하자고 제안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제안은 온 나라 국민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약간의 '도덕적 납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제안은 무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에서는 공공위생제도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는 기본의료보험기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기본의료보험 잠정조치에서도 예방백신은 의료보험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어떻게 보아도 코로나19 백신은 국민의료비가 부담하는 의료비이자 예방백신이기도 하다. 2. 국민의료보험청 답변
이번 답변에는 확진자, 의심환자, 진료비, 의료보험금 지급 등 구체적인 수치가 많다. 등. 이를 통해 의료보험이 전염병 기간 동안 대부분의 환자와 의료기관의 문제를 해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도시와 농촌 주민의 1인당 의료보험 수준은 낮으며, 총 필요경비도 의료보험 감당능력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보험은 이미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다른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건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 현재 의료보험의 역량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3. 해결 방안
의료보험에 완전히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의료보험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코로나19 백신 비용을 고려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크라운 백신은 일부 가격을 낮출 수 있으며 이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큰 이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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