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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관리 규정
제1조 : 군복관리를 강화하고 군복의 구체성과 심각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군복'이란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이 착용하고 있는 표준 군복과 그 로고를 말한다.
제3조: 군복의 표준은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복은 군수처에서 관리한다.
제4조
군복 및 군복용 특수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하 군복 제조 기업이라 함)은 군복 및 특수 소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군복 재료를 보유하고 품질 보증 시스템과 양호한 신용 상태를 갖추고 군 병참 장교 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을 충족합니다.
군복 및 군복 특수자재 생산을 신청하는 기업은 군수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검사를 거쳐 조건을 충족한 후 군복 제조 기업 후보 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전 단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수부서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군복 및 군복 특수자재 생산업무를 토대로 군복제조 후보목록에서 최우수 군복제조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기업과 군복 및 군복용 특수자재 생산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5조
군복 제조 기업은 군복 및 군복 특수 소재 생산 계약을 엄격히 이행하고 군복 및 군복 특수 소재 생산 업무를 완수해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종류, 수량에 따라 군복 생산에 대한 기술 사양을 구현합니다.
군복 제조 기업은 군복 또는 군복 전용 자재 생산 계약 또는 군복 생산 기술 사양을 양도할 수 없으며, 군복 또는 군복 전용 자재의 생산을 다른 기업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군복제조기업의 직원은 군복특수소재의 생산기술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군복의 생산수량, 군복특수재료, 군복의 생산실태 등 국가기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신 단위.
제6조 군복 생산 시제품 및 군복용 특수자재는 군수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검사를 통과한 경우 잔여제품으로 인정된다. 군복 및 군복용 특수재료의 생산은 완제품으로 인정되며, 생산에 남은 특수군복자재는 재제작, 염색 등을 하지 아니한 불량품을 다른 방법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군복은 군수품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요구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되거나 양도되어야 합니다.
제7조: 군복 및 군복 관련 자재를 운송하는 기업은 화물 운송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군수품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운송인은 운송계약을 엄격히 이행하여야 하며, 운송인의 직원은 운송되는 군복의 수량, 군복의 특수자재, 수령부대 등 국가기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군수부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은 군복 제조 기업의 군복 및 군복용 특수 재료 생산을 검사하고 국무원 공상행정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군복 및 군복용 특수자재 생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9조
법률, 규정 및 관련 군사 규정에 따라 군복을 착용할 수 있는 현역 군인 및 인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군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군 보안요원들은 검열과 피켓활동을 강화하고 군복착용 위법행위를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
영화, 방송 제작부, 연극부 소속 연예인이 군복무를 하기 때문에 군복을 입어야 하는 경우 군복 착용에 관한 군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군복 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군대 및 군인. 촬영이나 공연 시 외에는 군복 착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
군복을 무단으로 구매, 판매, 임대, 대여, 증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장비한 군복 및 표준 복장을 사업 활동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객을 권유하기 위해 '군수품', '군복', '군수품'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1조: 기관, 단체, 기업소, 기관, 기타 단체의 표준복장과 로고는 군복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대중이 군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스타일과 색상의 군복 모조품을 생산, 판매, 구매 및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2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불법물품,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경영액이 클 경우, 범죄를 구성할 경우 영업 허가증을 취소한다.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1) 군복 및 군복용 특수 재료의 불법 생산
( 2) 군복 및 군복용 특수 재료 구매 및 판매 군복
(3) 군복 모조품 생산 및 판매.
상공행정처는 군복 불법 생산·판매 의혹이나 군복 모조품이 적발되면 의심되는 물품을 봉쇄·구치할 수 있다.
제13조
군복제조업체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상행정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제재를 가한다.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시정을 위해 영업 정지를 명령합니다.
(1) 생산 계약 양도 또는 군복 기술 사양 또는 군복용 특수 소재를 생산하거나 다른 기업에 군복 또는 군복용 특수 소재 생산을 위탁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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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함이 있는 군복을 판매하거나 달리 양도하는 행위 수식, 염색 등을 하지 않은 군복 및 군복용 특수자재;
(3) 군복 제작 시 남은 군복 특수자재를 적절하게 보관하고 인계하고 있다.
전항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군수부는 이를 군복 제조 기업 후보자 목록에서 삭제해야 하며, 군복 후보자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제조 기업.
제14조: 군복 제조 기업의 직원이 군복 특수 소재 생산 기술을 유출하거나, 군복 제조, 운송 기업의 직원이 군복 생산 및 운송 수량을 유출하거나 특수군복물자, 접수부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5조 본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국인민해방군이 장비한 군복, 표준복장을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거나 '군수물자' 등의 용어로 고객을 권유하는 자는 "군복", "군수품" 등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물품과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이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2,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하면 영업정지를 명하여 시정을 하게 됩니다.
제16조: 군복을 입거나 군복 모조품을 착용하고 군인인 척 사기를 치는 사람은 범죄가 발생할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 행정처분을 부과합니다. 구성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제17조: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사익을 위해 군복 관리에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 및 현역 군인은 범죄인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된다. 구성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현역군인이 무단으로 군복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증여한 경우에는 <중국인민해방군 징계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8조 공안기관이나 공상행정기관이 압수한 모조 군복의 식별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성 군구 군수국(수비대, 수비대 지역) 또는 군부대(수비대 지역)가 식별을 결정한다.
법에 따라 공안기관과 공상행정기관이 압수한 군복 및 군복 관련 물품은 성급 군구(수비대 지역, 군수품 부문)에 인계한다. 수비대 지역) 또는 군부대(수비대 지역) 법에 따라 압수된 모조 군복 제품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19조: 현행 중국 인민무장경찰대의 제복 및 로고의 관리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제20조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