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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실명제는 언제 전국적으로 시행되나요?
2013년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휴대전화실명제가 시행됐다.
전화실명제는 사용자가 유선전화, 휴대전화, 광대역 서비스, 무선 네트워크 카드 네트워크 접속, 환승 및 기타 서비스를 처리할 때 실제 신원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사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름, 제품, 브랜드 및 기타 텍스트 식별을 휴대폰 번호로 등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전국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무선인터넷카드 포함)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명정보 등록을 시행하며, '선등록 후 서비스'를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다. 등록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추가정보:
휴대전화실명제의 영향:
'휴대폰실명제' 시행 이후, 단문 메시지의 유포를 통해 사용의 모든 측면에서 사용자 신원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정보 게시자, 배포자, 사용자 및 최종 사용자가 진정한 신원 확인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정보 콘텐츠 권리와 책임을 효과적으로 분할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8억 명의 휴대전화 사용자 중 절반 이상이 재등록이 필요하다. ?
이동통신사업자는 망 접속 절차를 완료한 후 이용자에게 전화요금 청구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문 메시지 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하여 정보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 코드 및 징수 금액도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대신 징수"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바이두백과사전-모바일실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