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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3일 연휴는 월급의 3배를 의미하나요?

1. 설날 3일 연휴는 월급의 3배인가요?

3일 연휴는 단 하루, 1월 1일 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300위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날에 3일의 휴일이 있지만 나머지 이틀은 주말이므로 3배의 급여는 없습니다.

법정 공휴일

유급 휴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51조는 사용자가 법정 휴일, 혼인, 장례 휴가, 사회활동 기간 동안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매년 11일의 법정 공휴일이 있습니다.

'국경일 및 기념일 공휴일 규정'에 이에 관한 세부 규정이 있다.

제1조는 공휴일과 기념일 공휴일을 통일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 것이다.

제2조 모든 시민을 위한 휴일:

(1) 설날, 1일 휴가(1월 1일)

(2) 봄 축제, 3일 휴무(음력 1월 1일, 2일, 3일)

(수요일) 청명절, 1일 휴무(음력 같은 날); p>(목) 노동절, 1일 휴무(5월 1일)

(금) 단오절, 1일 휴무(음력 단오절)

(토요일) 중추절, 1일 휴무(음력 중추절);

(7) 국경일, 3일 휴무(10월 1일, 2일, 3일).

법정휴일 초과근무수당

법정휴일 포괄임금 = 법정휴일 일당 법정휴일 초과근무수당

그 중 법정휴일 일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휴일 및 기념일 휴일 규정'에는 법정 공휴일, 즉 법정 공휴일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정상적으로 일당을 지급합니다.

'노동법' 제4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노동절 등 법정 공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도록 알선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 30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유동일당보다 적은 금액

근로자가 법정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면 고용주는 임금의 3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배의 임금이 추가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초과근무 수당은 이미 포함되어 있고 2배의 임금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다르다.

노동법 제51조는 사용자는 법정휴일, 혼인 및 장례휴가, 사회활동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정휴일에 휴식을 취하는 근로자는 여전히 정상임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중 300위안 상당의 초과근무 수당에는 이미 정상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