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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협회 벤처캐피탈 전문위원회 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중국투자협회 벤처캐피탈 전문위원회(중국어로는 중국벤처캐피탈 특별위원회). 영문명 : China Venture Capital Association (영문 약칭 : CVCA).
제2조 중국 벤처캐피탈 위원회의 성격: 중국 벤처캐피탈 위원회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민정부에 등록되어 있다. 컨설팅 서비스 기관, 관련 연구 기관, 자격을 갖춘 전문가, 학자 및 실무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가 벤처 캐피탈 산업 협회,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는 투자위원회의 사업지도 부서입니다.
제3조 중국 벤처캐피털 특별위원회의 목적은 벤처캐피탈 관련 국가 정책 및 규정을 홍보 및 시행하고, 벤처캐피탈 분야의 주요 이론 및 실무 문제를 연구하며, 벤처캐피탈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기업의 자율경영 표준화 및 벤처투자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 벤처캐피털 기업과 정부기관, 벤처캐피탈 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가교와 유대관계 구축 , 벤처 캐피털과 프로젝트 간, 중국 내 벤처 캐피털 촉진 산업은 계속해서 건전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4조 중국 벤처캐피탈 위원회 주소: 베이징 시청구 푸와이 거리 7호 SDIC 빌딩 16층 1617호.
제2장 사업 범위
중국 벤처 캐피탈 위원회의 제5조 사업 범위:
(1) 벤처 캐피털 산업 문제의 다양한 발전 유형을 연구하고 회원들이 벤처 캐피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업계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고 업계 자체 규율을 시행합니다.
(3) 업계의 이익을 대표합니다. 정부에 다양한 제안 정책 및 법률 자문
(4) 벤처 캐피털 회사 간, 벤처 캐피탈 회사와 기타 관련 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 활동을 조직합니다.
(5)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산업의 해외 교류를 위한 플랫폼 및 창구로서 해외 벤처캐피탈 산업 협회 및 벤처캐피털 기관과 접촉합니다.
(6) 벤처캐피탈 산업에 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정기적으로 벤처캐피탈 투자 보고서를 발간하고 벤처캐피탈 전문 저널을 발행 및 배포하며, 벤처캐피탈 전문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회원 간 정보 교류를 강화합니다.
(7) 벤처캐피탈 업계 전문가 교육 ;
(8) 정부가 할당하고 관리하는 프로젝트 기타 승인된 사업.
제3장 위원
제6조 중국 벤처캐피탈 특별위원회는 법인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성된다. 투자협회.
제7조 중국 벤처캐피탈 위원회 가입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중국 벤처캐피털 위원회 헌장을 지지합니다.
(2) 중국 벤처 캐피탈 특별위원회 가입을 자발적으로 신청합니다.
(3) 단위 구성원에는 벤처 캐피탈 회사, 벤처 캐피털 관리 기관 및 기타 관련 투자 기관과 관련 중개 서비스 기관이 포함됩니다. 벤처 캐피털 및 연구 기관 분야,
(4) 개인 회원은 위에서 언급한 단위 구성원과 벤처 캐피털 연구, 교육, 미디어 및 기타 기관의 뛰어난 리더이자 유명한 전문가 및 학자입니다.
제8조 회원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 벤처캐피탈 위원회 가입 신청서, 사업 허가증 사본 및 해당 단위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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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를 통과한 후 중국 벤처캐피탈 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습니다.
(3)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이 회원카드를 발급합니다.
제9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중국 벤처캐피털위원회 총회에 참석하고 선출권, 피선거권, 투표권을 행사한다.
(2) 중국 벤처캐피탈 위원회가 주최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3) 중국 벤처캐피탈 위원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우선권을 얻습니다.
(4) ) 중국 벤처 캐피털 위원회의 업무를 비판, 제안 및 감독할 권리,
(5) 자발적 회원 가입 및 탈퇴의 자유,
(6) 중국 벤처 회원 자본위원회 그 밖에 총회 결의로 정한 권리
제10조 회원은 다음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중국 벤처캐피탈 위원회 헌장을 준수하고 중국 벤처캐피털 위원회의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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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벤처캐피털 위원회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3) 중국 벤처캐피털 위원회가 할당한 업무를 완료합니다.
(4 ) 중국 벤처캐피털 위원회의 중국 업무를 관리 및 지원하고, 중국 벤처캐피털 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중국 벤처캐피털 위원회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5 ) 필요에 따라 회비를 지불합니다.
(6) 상황을 중국 벤처캐피털 위원회에 보고하고 중국 벤처캐피털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7) 위원 중국벤처캐피털위원회 총회 결의로 규정된 기타 의무.
제11조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중국창업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중국벤처캐피탈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2조 회원이 중국벤처캐피탈위원회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중국벤처캐피털위원회 상무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회원자격에서 제명된다.
제4장: 조직 구조 및 책임자의 설치 및 제거
1. 회원 회의
제13조: 중국 벤처 캐피탈 위원회의 최고 권한 조직은 회원들의 총회이다.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각 회원은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 벤처캐피털 위원회 헌장 제정 및 수정,
(2) 중국 벤처캐피털 위원회 이사 선출 및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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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벤처캐피탈 위원회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4) 중국 벤처캐피탈 종료를 검토합니다. 수도위원회;
(5) 회원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기타 문제를 고려합니다.
제14조 회원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 회원총회는 회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 회원총회는 매회 4년 단위로 개최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앞당기거나 연기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지도부에 보고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민정부의 검토와 승인을 받는다. 다만, 연기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이사회
제17조 중국 벤처캐피탈 위원회 이사회는 중국 벤처캐피털 위원회 총회 집행기관이며 중국 벤처캐피털 위원회를 이끈다. 업무를 수행하고 회원총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직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 제18조:
(1) 1년 이상(1년 포함) 벤처 캐피털 또는 관련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2) 사업 성과가 양호하고 소재지 지방 및 시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3) 이사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합니다.
제19조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총회를 준비합니다.
(2) 업무를 보고합니다. 및 재정 상태를 회원 총회에 제출합니다.
(3) 총회의 결의를 이행합니다.
(4) 회장, 부사장, 부사장을 선출 및 해임합니다. , 사무총장, 전무 이사를 임명하고 명예 회장, 특별 초청 상임 이사 및 컨설턴트를 고용합니다.
(5) 회원의 가입 또는 해임을 결정합니다.
(6) 사무소,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설립을 결정합니다.
(7) 사무차장 및 다양한 기관의 장 임명을 결정합니다.
(8) 주도 중국 벤처캐피탈 위원회의 다양한 기관의 업무
(9) 중국 벤처캐피털 위원회의 내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10)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사회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중국 벤처캐피탈 특별위원회 이사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소한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의사소통을 통해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중국벤처캐피탈특별위원회의 이사회는 이사 2/3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3. 상임위원회
제22조 중국벤처캐피털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한다. 이사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상임이사회가 이사회의 직무를 수행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3조 상무이사 재직 조건:
(1) 2년 이상(2년 포함) 벤처캐피탈 경력 또는 관련 경험
(2) 사업 성과가 상대적으로 뛰어나고 중국 벤처 캐피탈 산업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와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3) 상임위원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합니다.
제24조: 상임이사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의사소통을 통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상임이사 회의는 상임이사 2/3 이상이 참석해야 개최할 수 있으며,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회의에서.
제26조 상임이사회의 임기는 4년이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기간 변경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국투자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간 변경의 최대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회장, 부회장, 공동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제27조 중국벤처캐피털위원회 회장, 부회장 ,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투자 및 금융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이 분야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져야 합니다.
( 2 )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4)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28조 중국벤처캐피탈특별위원회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임기를 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연장될 경우 이사회 2/3 이상의 승인을 거쳐 취임 전 중국투자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9조: 중국 벤처캐피털 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을 맡습니다.
(2)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의 결의안 이행을 검사합니다.
(3) 중국 벤처 캐피털 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합니다.
제30조 중국벤처캐피털위원회 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업무수행을 보조한다. 회장이 어떠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회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 중국벤처캐피털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권익은 부위원장과 동일하며, 중국벤처캐피탈특별위원회의 가장 영향력 있고 대표적인 부위원장 중에서 선임된다. 공동 의장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처 캐피털 산업 발전과 관련된 주요 전략 및 정책 문제를 연구합니다.
( 2) 관련 국제 및 국내 행사에서 중국 벤처캐피털 위원회를 대표합니다.
(3) 중국 벤처캐피털 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제안하거나 보고합니다.
제32조 중국 벤처캐피털 위원회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국을 주재하여 일상 업무를 수행하고 이행을 조직한다. 연간 업무 계획
(2) 각 부서의 사무차장과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고 이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합니다.
(3) 결정합니다. 사무국 정규 직원의 고용, 급여 및 보상에 관한
(4) 기타 할당된 문제를 처리합니다.
제33조 중국벤처캐피탈위원회는 업무수요에 따라 벤처캐피탈 관련 관리부서의 정부 관료를 명예회장 또는 특별초청 상임이사로 채용한다.
제34조: 중국 벤처캐피탈 특별위원회는 발전과 국제 교류 및 협력의 필요에 따라 금융, 투자, 위험 관리, 컨설팅 서비스 업계의 저명한 전문가와 학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국내외 수석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35조 중국벤처캐피털특별위원회는 전문법률고문을 고용하여 중국벤처캐피털특별위원회와 관련된 법률사무를 처리한다.
5. 의장합동회의
제36조 중국벤처캐피털특별위원회는 의장합동회의를 설립한다. 의장연동회의는 중국벤처캐피털위원회 의장, 부의장, 공동의장으로 구성된다.
제37조 공동위원장은 상임위원회가 부위원장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1회 재선될 수 있다. 의장연동회의에서는 중국벤처캐피털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제38조 : 연석회장은 3인 이상의 공동회장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부사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통신을 통해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6. 사무국
제39조: 중국 벤처캐피털 위원회는 중국 벤처캐피털 위원회의 일상 사무실이 되는 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
제40조 사무국은 업무수요에 따라 다수의 내부 실무조직을 설치하고 협회파견, 외부모집 등을 통해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여 점차 전문성과 국제화를 달성한다.
제5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41조 중국투자협회는 중국벤처캐피털위원회가 중국벤처캐피탈위원회의 재정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권한을 위임한다.
제42조 중국 벤처 캐피탈 위원회 자금 출처:
(1) 회원이 지불하는 회비,
(2)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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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투자 협회가 할당한 정부 자금 또는 기금
(4) 승인된 사업 범위 내의 활동 또는 서비스에서 얻은 소득
( 5) 이자;
(6) 기타 법정 소득 등
제43조 중국벤처캐피털위원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해야 한다.
제44조 중국벤처캐피털특별위원회의 자금은 본 규정에 규정된 사업범위와 경력개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들에게 배분될 수 없다. 중국 벤처캐피털 특별위원회의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다양한 활동 및 회의 조직을 위한 자금
(2) 전문가 컨설팅 비용
(3) 관련 자료 및 출판물의 편집 및 인쇄를 위한 자금
(4) 사무국 비용 및 기타 비용
(5) 기타 정당한 비용.
제45조 중국벤처캐피털위원회는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엄격한 재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46조 중국벤처캐피털위원회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회계담당자가 이직하거나 이직할 때에는 인계받는 사람과 인계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7조 중국벤처캐피털위원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정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총회와 중국투자협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8조 중국벤처캐피털특별위원회는 선출되기 전에 중국투자협회가 주최하는 재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49조 중국벤처캐피털위원회의 자산은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유용하거나 개인적으로 분할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제6장 정관 개정 절차
제50조: 중국 벤처캐피탈 위원회 정관 수정은 회원총회에서 표결로 승인되어야 한다. 중국 투자 협회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발효됩니다.
제7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51조 중국벤처캐피털위원회가 목적을 달성했거나 해산되었거나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해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 상무회는 해산안을 제안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지도부에 의견을 수렴한 후 회원총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 후 중국투자협회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는다.
제52조 중국벤처캐피털특별위원회가 종료되기 전에 중국투자협회의 주도로 청산기구를 설립해 채권·채무 청산 및 사후 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이외의 어떠한 활동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제53조 중국 벤처캐피탈 위원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중국 투자의 감독 하에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중국 벤처캐피털 위원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협회. .
제8장 부칙
제54조 본 정관은 중국벤처캐피탈특별위원회 총회에서 의결, 승인되었다.
제55조 이 헌장의 해석권은 중국벤처캐피털위원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56조 본 정관은 중국투자협회의 승인일로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