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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고자치구 국민체력조례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의 규정에 따라 공민의 체력을 강화하고 공민의 체육 및 체육활동 참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규정은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및 자치구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규정을 제정한 것입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국민체력이란 공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공민의 심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각종 대중체육활동을 말한다.
이 규정은 자치구 행정구역 내에서 국민체력활동을 조직하고 실시할 때 적용된다. 제3조 국민체력 활동은 정부 책임, 사회적 지원,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관리 시스템을 실시하고 현지 상황에 맞는 조치를 적용하며 실제 결과에 중점을 두고 과학적이고 문명적이며 아마추어 자발적이고 소규모이며 다양하다는 원칙을 견지합니다.
각급 인민정부와 사회 전체는 법에 따라 스포츠 및 건강 활동에 참여하는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스포츠 및 피트니스 활동에 참여합니다. 제4조 각급 인민정부는 민족전통체육과 체육활동을 옹호하고 지원하며 소수민족의 전통체육과 체육활동의 발전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제5조 기치 및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국민적합성을 포함시켜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국민건강자금을 재정예산에 특별지출로 포함시켜야 하며 국민경제의 발전과 재정수입의 증가에 따라 점차적으로 이를 늘려야 합니다.
스포츠 복권 공익 기금은 국가 및 자치구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기금은 특수한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복지복권 공익기금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과 시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국민체력에 사용되는 스포츠복권과 복지복권 공익자금을 공제하거나 유용할 수 없습니다. 제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체육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국민건강사업을 책임지고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법률을 홍보하고 시행한다. 국민 건강에 관한 규정 및 규칙,
(2) 국민 건강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 및 연간 작업 계획 준비,
(3) 신체 건강 활동 조직 및 안내 , 국가 신체 운동 표준을 구현하고 과학적인 체력 방법을 연구 및 홍보합니다.
(4) 국가 표준에 따라 국가 체력 모니터링을 조직 및 구현하고 국가 신체 상태를 정기적으로 발표합니다.
(5) 사회 스포츠 강사를 관리, 훈련, 평가 및 평가합니다.
(6) 전국 피트니스 활동 및 장소를 감독 및 관리합니다.
(7) 안내 및 주거 지역의 스포츠 시설 건설 감독
(8)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임무.
기치,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국민건강 증진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제7조 기치 및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과학적인 국민건강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비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 국민건강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8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민체력 모니터링을 사회발전 목표에 포함시키고 국가체력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제9조 각급 인민정부는 사회체육지도사업기제와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국민체력의식을 제고하고 스포츠체련활동을 전개하며 대중의 과학교육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사회체육지도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피트니스, 사회스포츠 소비지도. 제10조 각급 인민정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스포츠협회, 클럽, 체육 지도소 및 기타 비정부 스포츠 조직의 설립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사회단체, 기업, 기관, 국민의 스포츠 설립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대중을 위한 피트니스 사업 서비스 기관. 제11조 기치,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국민건강사업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포상해야 한다. 제2장 조직과 영도 제12조 기치 및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민체육사업의 조직, 지도, 조정을 강화하고 유관부서가 수행하는 국민체육사업을 감독해야 한다. 제13조 수무향 인민정부는 문화체육지도소 등 기층체육조직을 건설, 발전시키며 농촌 및 목축지역의 체육사회단체와 체력지도 백본팀을 발전시킨다.
가차마을위원회는 농촌 및 전원지역의 특성에 맞는 체육 및 체육활동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제14조 가도 사무소는 관할 구역 내 단위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주민 건강 조직을 설립하고, 관할 구역 내 단위 및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건강 조직의 건설 및 관리를 강화하며, 전국 체육 단체의 조직 및 발전을 포함한다. 조화로운 사회를 창조하고 정신문명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 범위 내에서 체력단련 활동을 한다.
해당 관할 단위는 지역사회 주민 피트니스 조직이 수행하는 국가 피트니스 활동에 지원과 협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15조 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단, 부녀연맹, 장애인연맹 및 기타 사회단체는 해당 집단의 체육건강조직 건설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체육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16조 각급 스포츠 연맹은 동급 스포츠 행정 부서가 스포츠 동아리와 사회 스포츠 활동을 조직, 관리, 지도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제17조 산업체육협회, 개인체육협회, 클럽, 체육지도소는 법률, 규정, 헌장에 따라 체육행정부서의 지도 하에 국민체육활동을 조직하고 실시해야 한다. 제3장 체육활동 제18조 각급 체육행정부문은 각계각층의 체육표준에 기초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사업을 조직하고 실시하는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시민 각자가 두 가지 이상의 체력 단련 방법을 배우도록 권장합니다.
시민들은 일주일에 3회 이상, 매번 30분 이상 피트니스 활동을 하고, 신체 운동 준수 테스트에 참여하도록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