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35 년 연금을 내고 이번에 형을 선고받았는데 연금이 몰수될까요?
35 년 연금을 내고 이번에 형을 선고받았는데 연금이 몰수될까요?
는 몰수하지 않지만 < P > 퇴직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복역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없고, 형기가 풀려난 후에도 연금은 복역 전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도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기본연금은 조정되지 않는다. < P > 원래 허베이 () 성 노동청 () 에 따르면' 허베이 () 성 통일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제도 시행방법' 시행세칙 발행에 관한 통지' (하로 [1998]47 호) 에 따르면, < P > 이탈, 퇴직자는 유기징역 또는 노교 기간 중 연금 정지 선고를 받았다. < P > 퇴임자는 징역 집행유예 기간 동안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계속 받을 수 있으며, 형벌, 집행유예, 노교 기간에는 연금정상 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