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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농가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농어촌 토지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 토지는 단지 사용권일 뿐이며 소유권은 마을집단에 속한다. 농부는 자신의 농가에 있는 부속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이를 사고 팔고 임대할 권리가 있으며 타인에게 침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한 후 농가의 사용권은 양수인이나 임차인에게 이전되지만 농가의 소유권은 항상 공동소유입니다. 집을 팔거나 임대한 후 농가 토지를 신청하면 신청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농민이 집과 작은 마당을 짓는 데 사용하는 토지는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규정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농촌 농지 상속:

토지와 주택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농가는 규정에 따라 농민이 집단경제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향유하고 주택을 짓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집단건설용지입니다. 농가는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고 취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가에 지어진 주택은 시민의 개인 재산이므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농민 농가의 농가 상속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상속인이 집단경제단체의 구성원이고 농가 신청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인의 농가를 취득할 수 있다. 승인 후 주택;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마을의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집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팔고 싶지 않으면 집을 개조하거나 개조하거나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집이 살 수 없게 되면 집단 경제 조직이 농가를 회수합니다. 상속인이 도시 거주자인 경우 위 상황은 농가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요약하자면 농가 사용권의 취득, 행사, 양도는 토지관리규정에 따릅니다. 농가사용권자는 법에 따라 집체소유의 토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여 주택 및 부대시설을 건설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8조

농촌 및 도시 교외 지역 제외 법률이 규정한 국가소유의 토지는 농민의 집단소유이고, 농가, 사유지, 구릉은 농민의 집단소유이다.

제10조

법률에 따라 농민집체소유의 토지가 촌집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촌집체경제단체 또는 촌민위원회가 운영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