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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의료보험이 1개월간 중단된 경우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사회보장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거:
해당 기간 중 보험료를 2개월 미만(2개월 포함) 체납한 경우 의료보험에 가입하시면 보험료를 납부하신 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통합기금에서 지급되는 의료보험 혜택을 납부휴지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계속해서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보험 가입 기간 중 연속 2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지급 중단으로 간주되어 지급된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혜택을 제공하며, 지급 중단 기간은 지급이 중단된 달부터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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