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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수수료에 관한 법률 및 규정

법적 주체:

우리나라의 토지양도 수수료 납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주택 토지사용권 양도 시 납부해야 하는 토지 양도 수수료 기준 : 1990년 5월 19일 이전 취득일 1990년 5월 19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계약 체결일 기준 지가의 60%를 부과합니다. 2. 규정에 따라 구입한 공공주택(모금주택 포함) 및 저렴한 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 양도계약 체결일의 명목지가의 10%를 부과합니다. 3. 정부가 통일적으로 시행하는 철거 및 정착주택 이전 시 납부해야 할 토지양도료 기준 : 제1차 기준에 따름. 4. 재양도 시 납부해야 하는 토지양도료 기준. 국유 건설용지 사용권을 할당받은 산업용지 : 1990년 5월 19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명목지가의 30%, 1990년 5월 19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명목지가의 50%를 부과합니다. 땅값이 청구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제16조 토지사용자는 양도계약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에 따른 수입 및 지출 관리 방법" 제6조는 시와 군의 토지 및 자원 간 토지 양도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 부서와 국유 토지 사용권 양수인은 국유 토지 사용권 양수인이 지불해야 하는 토지 양도 수익의 구체적인 금액, 토지 사용권 양수인에게 지불하는 구체적인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지역 재무부 및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