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전염병 기간 중 재택근무 중 사망하는 경우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되나요?
전염병 기간 중 재택근무 중 사망하는 경우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되나요?
법적 객관성: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4조에 따라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관련 부상: (1) 근무 시간 중 및 작업장에서 작업상의 이유로 부상을 입은 사람 (2) 작업장에서 작업 관련 준비 또는 작업 전후 작업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 근무 시간 (3) 근무 시간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 업무 수행 중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