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세무국의 경제조사 인계 기준

세무국의 경제조사 인계 기준

세무국의 경제조사 인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조사국은 조세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전문으로 합니다. 그러나 조사부는 행정기관일 뿐 범죄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조세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벌을 가한다. 형법은 어떤 경우에 형법이 성립하는지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형법' 제201조에 따르면 탈세액이 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그 이상인 경우 등 2가지 규정이 있다. 10, 탈세 금액이 10,000 위안을 초과하거나 탈세를 처벌하고 탈세를 한 경우 공안 기관에 이관해야합니다. 과세당국이 위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 관련 불법 사건을 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유기 처리된다.

"행정법집행기관의 형사사건 이송에 관한 규정"(국무원 명령 제310호) 제3조 및 "세무조사업무절차" 제60조(국오)에 의거 Shui Fa [2009] No. 157) : "세금 위반이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범죄 혐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세무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건을 공안에 이관하십시오. 법에 따라 기관에 제출하고 다음 정보를 첨부하세요:

(1) "형사 사건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 보고서"

(2) " 조세처리결정” 및 “세금행정처분결정”

(3) 범죄혐의의 주요 증거자료 사본

(4) 체납세금, 납부내역 세부목록 연체료, 행정 벌금, 바우처 사본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