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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L.D.P(L.D.P)는 일종의 무역 조건으로, 판매자가 수입세를 납부한 후 부두에서의 배송 가격과 동일합니다. 판매자는 수입 허가서를 제공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통관 수수료 및 상품 수입 및 구매자에게 배송 시 지불해야 하는 기타 세금 또는 수수료를 포함하여 수입세는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됩니다. 구매자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LDP(Landed Duty Paid, 보장된 제3국 환적), 미국 관세청 제3국 환적)으로 체결된 LDP(보증) 섬유 수입 거래 조건의 사용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합니다. LDP는 통신 시스템의 Label Distribution Protocol을 의미하며 MPLS에서 LSP의 연결 설정 프로토콜입니다. LSR은 LDP(Label Distribution Protocol)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FEC/라벨 바인딩 정보를 교환하고 수신 LER에서 송신 LER로 LSP를 설정합니다. 그러나 MPLS는 RSVP, OSPF, BGP, PNNI 등과 같은 이전 제어 프로토콜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관세당국은 최근 LDP 조건으로 수입된 섬유 거래에 대해 대규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비정규 경로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된 많은 직물이 LDP(Landed Duty Paid)를 통해 거래되었습니다. 미국 구매자가 이러한 조건을 선택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경우 해당 상품의 통관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미국 세관에 연락할 필요도 없으며 원산지 또는 성분에 대한 허위 신고로 인한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나 섬유 함량이 허위로 신고되어 세관에서 반품이나 벌금을 요구하는 경우, 미국 구매자는 세관 신고 책임이 있는 수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LDP 거래에서 '수입업체'의 대부분은 가죽 제품 회사나 외국 회사이며, 미국 관세청은 기본적으로 효과적인 처벌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