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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teDance가 Tencent를 상대로 한 소송 결과

법적 분석: ByteDance의 자회사인 Douyin은 공식적으로 Tencent를 독점으로 고소하기 위해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Douyin은 사용자가 WeChat 및 QQ를 통해 Douyin의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을 Tencent가 제한하는 것은 독점 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경쟁을 제거 및 제한하는 독점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Douyin은 법원에 Tencent에게 이러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공개 성명을 발표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고, Douyin에 경제적 손실과 9천만 위안의 합리적인 비용을 보상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적 근거: "부당 경쟁 민사 사건 재판에서 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제 18 조 5, 9, 10, 10 조 부정경쟁법 제14조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1심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합니다. 각 고급인민법원은 관할구역 내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불공정 경쟁에 관한 1심 민사소송을 수리할 기층인민법원의 수와 비준을 받은 기층인민법원을 정할 수 있다.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민사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