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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홍산 광산 소개
2005년 1월 제6연구소가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광산지역 내 광석의 총 지질 매장량은 1억 5천만 톤으로 그 중 비철금속 매장량이 8천만 톤, 7천만 톤에 이른다. 철광석 매장량은 11종이며, 그중 6종의 금속 원소는 철, 몰리브덴, 텅스텐, 납, 아연, 구리이며 공업 광물 가공 회수 등급에 도달했습니다.
이미 1950년대 후반에 추이훙산 철광산은 국토자원국의 조사와 승인을 받았지만, 광산 지역의 인구 조사 통제 수준이 낮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광석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다른 이유로 인해 광산은 항상 "죽은 광산"이었으며 효과적으로 개발 및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개발 역사 지질 조사단은 12년 동안 취홍산을 탐사해 왔지만, 복잡한 지질 조건과 극도로 어려운 채굴로 인해 광산 개발이 보류되었습니다. 1973년 야금공업부의 "시린 제철소 종합 계획에 대한 회신"(예지자 962호)에서 취홍산 철-다금속 광산이 시강의 후속 자원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흑룡강성 Xigang 그룹이 조직한 "흑룡강성 취홍산 철광석 조사 및 채광" 프로젝트의 현장 작업은 1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취홍산 철광석은 전반적인 암석 안정성이 좋지 않고 수문학적 환경이 복잡하며 광물 처리 과정을 조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등. 문제는 채굴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광석 채광 및 가공 기술은 이미 광산 개발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Xigang 직원들이 1년 넘게 노력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끝에 한때 폐허가 되었던 광산이 다시 태어났고 Cuihongshan 철광석 채굴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족스러운 무대 결과를 얻었습니다.
2000년부터 시강의 지속적인 원천인 취홍산 철-다금속 광산의 개발과 건설을 둘러싸고 광산 개발 작업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Jianlong의 지분 인수에 대한 성 정부의 행정 명령부터 Jianlong이 먼저 계약을 파기하고 재판매 한 다음 Shenglong Company와의 지분 비율 분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변화가 발생하여 고품질의 회사가 개발되었습니다. 광물자원이 10년 동안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여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최근 한 철강회사가 '철광석을 싸게 사들인다'는 소식이 들려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한 철강회사가 '철광석을 싸게 사들인다'는 소식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돌 하나가 천 개의 파도를 일으키며 각계의 질타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은 “세일 너무 싸다”고 외쳤다.
시강그룹은 지난 9월 10일 하얼빈 추이홍산 철광석 광산의 광물권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철광석을 저가에 판매한다'는 각종 의혹을 해명했다.
9월 10일 시강그룹은 이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취홍산 철-다금속 광산의 탐사권을 '매각'하는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흑룡강성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는 또한 Xigang의 구조조정이 항상 성 정부가 규정한 절차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1000억 달러 매각 철광석 3억 달러 - 이 충격적인 소식은 흑룡강성 시린 철강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민영화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 그룹은 수천억 위안 상당의 철광석을 3억 위안에 인수했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돌 하나가 천 개의 파도를 일으키며 각계의 질타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은 “세일 너무 싸다”고 외쳤다.
시강그룹은 지난 9월 10일 하얼빈 추이홍산 철광석 광산의 광물권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철광석을 저가에 판매한다'는 각종 의혹을 해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흑룡강성 이춘시 관할에 위치한 추이홍산 철광산이 흑룡강성 제6지질조사소와 관련 부서에 의해 1000억 위안 이상의 광물 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영화 구조조정 이후 Xilin Iron and Steel Group Co., Ltd.는 실제로 3억 1천만 위안의 탐사 권리 가격으로 광산 지분의 97.5%를 획득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9년 4월 흑룡강성 인민정부 상담실에서 발표한 권고에 따르면 '추이홍산 철광은 순커현에서 가장 유리한 광물자원 중 하나이며 매장량이 풍부하다. ...총 자원 매장량은 800억 위안이 넘습니다." "Cuihongshan Mining의 한 고위 임원은 '2010년 2월 제품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Cuihongshan 철광석의 가치는 2000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Xigang이 구조조정되었을 때, “3억 1천만 위안의 탐사권 가격이 재정에 지급되었는데, 일부 광산 전문가들은 이는 국가의 초기 탐사 투자를 보상하기 위한 것일 뿐 그 가치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광산의 가치는 3억 1천만 위안이라고 합니다.
'저가 매각' 성명에 대해 서강그룹 회장 겸 총책임자인 먀오칭위안(Miao Qingyuan)은 그 내용에 몇 가지 개념적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판매" 문제는 있지만 흑룡강성 정부가 투자 유치를 위해 주도한 협력 개발은 2004년 2월 4일 흑룡강성 경제위원회 회의록의 정신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제6지질조사소는 Cuihongshan Iron Polymetals를 사용했습니다. 광산의 탐사 권익은 Xunke County Cuihongshan Mining Co., Ltd.에 투자되었으며 Yichun 임업 관리국은 Xigang과 협력하여 임업 자원을 보상합니다. Cuihongshan 철-다금속 광산을 개발 및 건설하기 위해 다른 주주들이 국유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6년 9월 6일 흑룡강성 제6지질조사소와 Cuihongshan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ining Company는 흑룡강성 제6연구소가 탐사권 가격을 투자할 것을 명시하는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탐사권 합작 개발권 가격은 2009년 6월 25일에 5억 6천만 위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성급 6급 연구소는 2009년 7월 7일에 Cuihongshan Mining Company에 권리와 이익을 주입했습니다. 광업 회사는 법에 따라 산업 및 상업 등록 변경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변경 후 성급 6급 연구소는 잠정적으로 15%를 보유합니다. Cuihongshan Mining Company의 지분 비율은 광산에 대한 총 투자가 결정된 후 조정될 예정입니다.
보고회에서는 탐사권에 대한 협력 개발권 가격이 다음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3억 1천만 위안이 아닌 5억 6천만 위안. 어떤 권위 있는 부서도 광산의 총 금속 가치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1000억 위안의 가치도 없습니다. 동시에 지하 광산의 개발은 복잡합니다. 광산 건설 투자, 막대한 채굴 및 선정 비용,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광산 탐사권을 획득한다고 해서 모든 권리를 획득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높은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매장 깊이가 깊고 표면 수문 환경이 복잡하여 대부분의 국내 철광석보다 채굴 비용이 높습니다. 동시에 광산은 Xiaoxinganling 생태 기능 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업계 전문가들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탐사권의 가격은 광산의 가치가 아니며 단순히 가격을 비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탐사권과 광산의 가치를 비교합니다. ”
이전에는 국무원이 1998년 공포한 '탐사 및 채광권 이전 관리조치'에 따라 광물자원 탐사권과 채광권의 이전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시 회사의 평가 및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Cuihongshan Iron Mine이 탐사권을 양도할 때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으나 Xigang Group의 구조조정이 완료된 후에야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먀오칭위안은 “탐사권 및 채굴권 양도와 관련해 국가 규정에 따라 입찰, 경매, 상장만이 유일한 법적 절차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Xigang의 후계 자원과 광산의 개발은 흑룡강성 정부가 주도하는 공동 개발 방식입니다. 광산은 "입찰, 경매 및 광산에 대한 조치" 제10조 두 번째 단락을 준수합니다. 탐사권 및 광업권 목록'(2003년) 국토자원개발국 제197호, 즉 '광물자원계획 또는 광산지역의 종합계획을 준수하는 광산기업이 책임을 진다. 동시에 Cuihongshan Iron은 국토자원부 "광업권 양도 관리 표준화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라 "부서는 입찰, 경매 및 상장을 통해 낙찰할 수 없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금속광산은 성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토자원부에 보고된 대규모 광물자원 개발사업으로 국토자원부가 합의에 따라 흑룡강성에 탐사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성 제6지질조사소는 성 경제위원회 회의록의 정신에 따라 탐사권리와 이익을 취홍산광업에 투입한 후 정상적인 업무절차에 따릅니다. "협력 계약", Cuihongshan Mining은 일반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Cuihongshan의 광산 라이센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흑룡강성 국유 자산 감독 관리 위원회는 철광석 광산이 에 매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Xigang의 구조 조정은 항상 성 정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중국에서는 자산 손실 문제가 없습니다. "Legal Daily" 기자들은 또한 복잡한 지분 분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Miao Qingyuan에 따르면 2003년 5월 Hebei Jianlong Iron and Steel은 흑룡강성 Shuangyashan에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2004년 초, 성 당 위원회와 성 정부는 투자 유치를 위해 Cuihongshan 철-다금속 광산에 대한 투자 권리의 40%를 Shuangyashan Jianlong Mining Co., Ltd.에 양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4년 2월 4일, 흑룡강성 경제위원회는 회의록을 발표하여 Xigang Group과 Jianlong Company가 Cuihong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6:4 비율로 새로운 합자 회사를 설립하기로 협상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산악 철도 금속 광산. 제6지질조사원의 지분은 광물권가격을 평가한 후 결정하며, 이춘임업청의 지분은 임야에 대한 자원보상금에 따라 산정한다. 해당 비율은 Xigang Group 및 Jianlong Company가 보유한 주식에서 할인됩니다.
2004년 4월 1일 위의 4명의 주주는 첫 번째 주주총회를 열고 ***는 Cuihongshan Iron Polymetallic Mining Co.의 개발 및 설립에 투자하기로 하는 "***에 대한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 Ltd."”, 계약에 따라 Shuangyashan Jianlong Company는 4월 말 이전에 등록 자본금 4천만 위안을 확보해야 합니다.
Miao Qingyuan은 2004년 8월 3일부터 7일까지 Xigang이 Jianlong Company에 등록 자본금 4천만 위안을 촉구하는 편지를 세 번 보냈으나 Jianlong이 지불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2005년 5월 13일 흑룡강성 경제위원회는 특별 회의를 열어 Jianlong Company가 계약 이행을 위해 등록 자본금 4천만 위안을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Jianlong Company의 등록 자본금을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회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설립되어야 하며, 2005년 5월 16일 이전에 Xunke 현에 새로운 광산 개발 회사를 등록해야 합니다. Jianlong Company는 원래 주주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2005년 5월 16일, 흑룡강성 제6연구소인 시강과 이춘 임업관리국이 광산 회사를 등록 및 설립한 후 건룽회사는 4천만 위안을 송금했다.
2006년 9월 Jianlong Company는 흑룡강성 정부의 승인 없이 4천만 위안의 투자를 Harbin Shenglong Metal Materials Co., Ltd.에 양도했습니다.
Shenglong은 Jianlong의 4천만 위안 투자를 매입한 후 자금력이 부족하여 흑룡강 중회북광유한공사를 설립하게 되면서 Cuihongshan 철광산 지분을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Shenglong Company는 4천만 위안의 투자를 구매하면 투자권의 40%를 획득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믿으며 Cuihongshan Mining의 지분율 40%를 주장합니다. Xigang 및 기타 주주들이 이 요청을 거부한 후 Shenglong Company는 Cuihongshan Mining, Xigang, Yichun Forestry Management Bureau 및 흑룡강성 제6지질조사소를 흑룡강성 고등인민법원에 고소하고 법원에 향유권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Cuihongshan Mining의 지분 40%에 대한 청구.
약 1년 간의 조사와 재판 끝에 흑룡강성 고등법원은 2009년 12월 10일 “성룡회사의 지분 확인 소송 요구가 성립하고 지지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분 확인과 회사 이익 배당 주장은 사실적·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번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동시에 Shenglong Company는 Cuihongshan Company의 주주 자격이 있다고 판결되었으며 Shenglong Company의 다른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Shenglong Company는 판결을 거부하고 최고 인민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이 사건 소송에서 추이홍산(Cuihongshan Company)이 등록 자본금을 3억 5천만 위안으로 변경하고 주주의 지분율도 변경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사안의 변경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분쟁. 2010년 7월 21일 최고인민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Shenglong Company는 새로운 사건의 사실에 근거하여 소송 청구를 변경할 수 있으며 사건은 헤이룽장성 고등인민법원으로 회부되어 지분 비율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이며 Xigang Group과 Shenglong Company의 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추이홍산 철-다금속 광산의 지분을 둘러싼 분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추이훙산 철광산 소유권 분쟁이 수렁에 빠진 가운데, 개발사업도 정체됐다.
시강은 직원 1만2144명을 보유한 흑룡강성 최대 철강회사로 알려졌다. 2000년경 Xigang의 원래 Daxilin 철광석 자원이 고갈되었고 후속 철광석 자원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Cuihongshan 철광석의 개발은 회사 내 10,000명 이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추이홍산 철광산을 보다 잘 개발하기 위해 초기에 7억 위안 이상을 투자했으나 지분 분쟁으로 인해 1년 가까이 개발 작업이 정체됐다.
상황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시강의 구조조정, 지분 분쟁, 매각 문제 등 전 과정에서 행정권이 자원 배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현재 법원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명확하지만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없다. 따라서 “종을 묶은 사람은 종을 푼 사람임에 틀림없으며,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정부에 달려 있다. 간섭."
이춘시와 헤이허시는 헤이룽장성 관련 지도자들에게 공동으로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에는 '하얼빈성룡은 무역 및 유통 기업이지 추이홍산 광산의 주주가 아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Xigang과 Shenglong 간의 지분 분쟁을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Cuihongshan 광산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우리 성의 야금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십시오. , 성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성 정부는 원래 Jianlong 광산의 복구를 조정하도록 요청합니다. 광산 투자 권리의 40%는 자원 승계 회사인 Xigang에 반환되어 분쟁을 완전히 해결할 것입니다. 광산 투자권을 회수하고 광산 개발과 건설을 조속히 재개해 투자한 7억 위안의 자금 손실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