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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 및 교육 조건

구금 및 재활의 조건에 관한 명확한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1995년 10월 23일 공안부가 공포한 공안부 "공안 기관의 미성년자 형사 사건 처리 규정" 제2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이나 시설보호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모두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형법 제17조 4항은 부모가 징계에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파견하지 아니한다.” 아직은 “필요할 경우 정부가 양육권과 교육도 제공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는 '필요한 경우'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조건 외에는 특별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실무상 구금 및 교육의 자의성과 공안기관의 과도한 재량권을 피하기 어려워 직권남용으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쉼터와 교육의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