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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표 환불 처리 수수료가 있나요? 필요하다면 얼마인가요?

열차표 환불에는 수수료가 부과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환불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출발 8일(포함) 이전에 항공권을 환불하는 경우 환불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출발 시간 48시간 이전에 항공권을 역에서 반환하는 경우 항공권에 명시된 운임 5가 부과됩니다. , 24시간 초과 48시간 미만인 경우 10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24시간 미만인 경우 1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가격은 20원의 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발 48시간~8일 이내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출발 8일 이상 남은 다른 열차로 도착역을 변경하고, 출발 8일 전 승차권을 환불하는 경우, 환불수수료 5개 중 5개가 계속 청구됩니다. 항공권 변경 또는 "목적지 변경" 처리 시, 신규 항공권 운임이 원래 항공권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환불하며, 차액만큼 환불 수수료가 부과되며 현행 환불 수수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열차표 환불 규정.

철도여객운송규정 제48조 여객이 환불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하며, 환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1. 티켓을 구매한 역에서 티켓을 환불하거나 매표소에서 신청하세요.

2. 모든 요금은 역에서 출발하기 전, 특별한 상황에서는 운행 후 2시간 이내에 환불 가능합니다. 단체 승객은 운전하기 48시간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승객은 여행을 시작한 후에는 항공권을 환불할 수 없습니다. 단,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수한 운임과 여행 구간 운임의 차액을 역이나 열차의 확인 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 거리가 최소 마일리지보다 적은 경우, 여행 동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行' 스탬프가 찍힌 항공권을 반납할 때는 먼저 수하물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운행 후 2시간 이내에 변경되고 역장의 승인을 받은 티켓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6. 판매된 플랫폼 티켓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12306——티켓 창구에서 티켓 환불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