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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세관을 통과할 때 세금을 내야 하나요?
홍콩은 쇼핑 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중국 본토 사람들이 홍콩에서 쇼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쇼핑 금액에 따라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따라서 다음은 홍콩 세관을 통해 물건을 구매할 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과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홍콩 세관을 통해 물건을 구매할 때 세금을 내야 하나요?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물품 한도: 1. 1,000위안(1,000위안 포함) 미만 가치의 의류, 의류, 신발, 모자, 공예품 및 기타 생활 필수품: 개인 사용에 적합한 합리적인 금액 내에서 면세 , 그 가치는 RMB입니다. 800위안 이상 1,000위안 미만 품목은 각 품목 1개로 제한됩니다. 2.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미만(5,000위안 포함) 상당의 생활필수품: (1) 연속 180일마다 해외주재 외교공관 직원, 유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방문학자, 해외 근로자 및 외국 구호 인력 해외일(유학생 및 방문학자의 물품에 대한 검사 및 반출 기간은 등록일부터 중국 졸업일까지로 계산), 항해승무원은 120일마다 1품목을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날. (2) 다른 승객은 매년 입국하는 품목 중 하나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II.관세율 적용 원칙 1. 최혜국대우 조항이 적용되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은 이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 최혜국 세율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상호 협정에 따라 MFN 대우 조항이 포함된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수입한 상품과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에서 출발한 수입 상품에 적용됩니다. . 합의된 관세율은 중화인민공화국과 특혜 관세 조항이 포함된 지역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적용됩니다. 우대 세율은 중화인민공화국과 특별 관세 특혜 조항이 포함된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 상품에 적용됩니다. 위에 나열된 국가나 지역 이외의 국가나 지역에서 생산된 수입품과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수입품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최혜국세율이 적용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잠정세율이 있는 경우,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구매물품에 대한 잠정세율이 있는 경우에는 잠정세율을 적용한다. 또는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구매품에 대해서는 잠정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출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잠정세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잠정세율을 적용합니다. 3. 국가 규정에 따라 관세 할당량 관리를 받는 수입 상품에 대해, 해당 상품이 관세 할당량 내에 있으면 관세 할당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위의 1항과 2항의 조항에 따라. 4.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입화물에 대해 반덤핑, 상계조치,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세율 적용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에 따라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계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조치조례>의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과 체결했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이 당사자인 무역협정 및 관련 협정을 위반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의 무역에 대해 금지, 제한, 추가 관세 또는 기타 조치를 부과하는 국가 또는 지역 중국의 정상적인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의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수입된 상품에 대해 보복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보복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6. 소규모 국경무역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특혜세율, 협정세율, 잠정최혜국세율, 최혜국세율 등 둘 이상의 세율 형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반감세율은 최혜국세율을 기준으로 먼저 계산한 후 해당 세율을 합산하여 해당 우대세율, 협정세율, 잠정 최혜국세율을 비교하여 선택합니다. 수입 관세를 계산하기 위해 세율을 낮춥니다. 그러나 잠정 MFN 세율이 MFN 세율보다 높은 수입품의 경우 잠정 MFN 세율에 따라 수입 관세가 계산 및 부과되며 더 이상 관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우대 조세 정책을 누릴 수 없습니다. 관세할당관리대상물품의 경우, 할당량 범위 내에서 수입되면 관세할당율의 1/2로 관세를 부과한다. 무역 구제 조치가 적용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국경 무역 수입세 정책이 더 이상 시행되지 않으며, 무역 구제 조치가 종료된 후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 및 수입세가 부과됩니다. 법정세율의 절반으로 7. 본국과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고 합의된 세율을 누리고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으로서 본국이 시행하는 반덤핑 또는 상계조치의 범위에 속하는 물품인 수입관세 특혜무역협정 세율에 따라 계산 및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와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고 합의된 관세율을 누리고 있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된 수입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이 우리 나라가 취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관세 양허는 중단, 취소 또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물품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수입 관세는 의무가 부과된 후 결정된 적용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세율 적용 시기 1.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이 물품 수출입 신고를 수리한 날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 수입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세관의 승인을 받아 미리 신고한 경우, 물품을 운반하는 운송수단의 수입신고일에 유효한 세율이 적용된다. 3. 수입중계물품에 대하여 사전에 물품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정된 선적지 세관이 물품이 지정된 선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물품신고를 수리한 날에 유효한 세율 세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 차량의 도착일에 적용되는 세율이 선적일에 유효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4. 수출된 중계물품의 경우, 출발지 세관이 물품 신고를 접수한 날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5. 세관의 승인을 받아 집중신고해야 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이 수출입될 때마다 세관이 물품 신고를 수리한 날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6. 규정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법에 따라 세관에서 판매한 수입화물의 경우,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수단이 수입신고일에 유효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세금 계산에 적용됩니다. 7. 납세자의 규정 위반으로 인해 과세해야 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 위반 날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위반이 발생한 날짜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관이 위반 사실을 발견한 날부터 효력이 적용됩니다. 8. 보세물품, 감면물품, 임대물품 또는 신고 및 반출된 임시 출입국 물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관세당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신고한 날의 세율 및 관련 절차를 적용합니다. (1) 보세 물품은 승인 후 국외로 반출되지 않습니다. (2) 보세 창고 물품이 국내로 이전됩니다. (3) 세금 감면 상품은 승인 후 양도되거나 다른 용도로 이전됩니다. (4) 세금 납부가 면제되는 임시 반입 및 반출 상품은 승인 후 국내로 배송되지 않습니다. ) 임대를 통해 수입되는 물품은 세금을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9. 수출입 상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면 위 1항부터 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용 세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10. 밀수 의심 물품 또는 물품에 대한 탈세를 계산할 때 밀수 행위 당시 적용되는 세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밀수 행위가 발생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밀수 행위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밀수행위가 발생한 날 또는 계속된 밀수가 종료된 날을 증거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밀수사건의 접수일(밀수접수일을 포함한다)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은 처리부서 변경 등으로 동일한 사건의 접수일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접수한 부서에서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적 규정에 따라 홍콩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반드시 관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액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