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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국회에 대하여
일단 제17차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아니라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입니다. ! 인민대표대회보다 당대회의 지위가 훨씬 더 중요하다! ! 내년에는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첫 회의가 개최된다.
당 중앙조직
제18조 당대회는 5년마다 개최되며 중앙위원회가 소집한다. 중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 이상의 성급 조직이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국대표대회를 미리 개최할 수 있으며 연기할 수 없다.
국회 의원 수와 선거 방식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 당 전국대표대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심사한다.
(2)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검토한다.
(3) 당의 주요 문제를 토론하고 결정한다.
당 헌장;
(5) ) 중앙위원회를 선출합니다.
(6)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선출합니다.
제20조 당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중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하며, 중앙위원회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일부 위원을 조정하고 선출한다. 중앙위원회 위원 및 예비중앙위원회 위원의 조정 및 추가선거의 수는 당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회 위원 및 예비중앙위원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당 중앙위원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국회를 미리 개최하거나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그 임기도 변경된다.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은 5년 이상의 당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의 수는 전국대표대회에서 결정한다. 중앙위원회 위원이 공석일 때에는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 득표수에 따라 순서대로 공석을 충원한다.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소집하며, 최소한 1년에 1회 개최된다. 중앙정치국은 중앙전원회의에 사업을 보고하고 감독을 받는다.
전국대표대회가 휴회 중일 때 중앙위원회는 전국대표대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고 당의 모든 사업을 영도하며 대외적으로 중국공산당을 대표한다.
제22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 한다.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휴회 중에 중앙위원회의 직권을 행사한다.
중앙위원회 비서처는 중앙정치국의 행정기관이며 그 상무위원회 위원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지명하고 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중앙위원회 회의.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중앙정치국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비서처 사업을 총괄한다.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구성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각 중앙위원회가 선출한 중앙지도기관과 중앙지도자는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새로운 중앙지도기관과 중앙지도자가 배출될 때까지 차기 전국대표대회 회기 동안 당의 정규사업을 계속해서 주재하게 된다. 지도자까지.
제23조 중국인민해방군 당조직은 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사업을 집행한다. 중앙군사위원회의 정치사업기관은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이다. 총정치부는 군대 내 당사업과 정치사업을 관리한다. 군대에서 당의 조직구조와 제도는 중앙군사위원회가 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헌법 규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권을 가지며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헌법을 개정하고 헌법 시행을 감독한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오로지 전국인민대표대회만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헌법 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5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한다. 헌법의 전면개정이든 개별조항의 개정이든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대표 3분의 2 이상의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국가의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합니다.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형법, 민사법, 국가기관법 및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가 기관의 구성원을 선출, 결정 및 해임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을 선거하고 해임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을 선거하고 해임한다. 대통령의 제청에 따라 국무총리후보를 결정하고, 국무원의 제청에 따라 국무총리후보를 결정하고, 국무총리후보를 결정한다. 부총리, 국무위원, 부장, 국무원 감사장, 비서장은 상기 인원을 해임하고 중앙군사위원회의 기타 구성을 결정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최고인민법원장과 최고인민검찰원장을 선출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 부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의 후보자이며 위에 언급된 인원을 직위에서 해임할 권리가 있다.
4. 국가의 주요 현안을 결정합니다.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과 계획집행보고에 대한 심의·승인, 국가예산 및 예산집행보고에 대한 심의·승인, 중앙정부 산하의 성·자치구·직할시 설립 승인 등을 포함한다. , 특별 행정구역의 설치 및 제도 결정, 전쟁과 평화 문제 결정, 각종 인가 결정 등
5. 국가 기관의 감독.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행사하는 감찰권은 전국 최고 수준의 감찰권이다.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지고 사업을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과 법률 규정에 따르면 감독의 주요 형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심사하는 것이다. 최고인민검찰원.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 회기 중 대표단 또는 30명 이상의 대표가 공동으로 국무원 또는 국무원 각 부처, 최고인민위원회에 질의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최고인민검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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