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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내 과도한 초과근무를 어떻게 처벌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의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법 제41조에서는 “사용자는 생산 및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은 1일 1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특별한 사유로 근로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시간적으로는 1일 3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월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많은 고용주들이 직장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긴급 상황과 응급 상황을 겪게 되므로 초과 근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초과근무 현상'이 일반적으로 제도화되어 일부 직장에서 심각하게 초과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는 광범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장기간의 초과근무, 특히 '과도한 초과근무'는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심각하게 압박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육체적 피로를 초래하고,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우발적인 안전사고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산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과도한 초과근무'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음식 배달원이나 택배기사들은 더 많은 주문을 받기 위해 장시간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일부 근로자는 이러한 현상을 겪고 있다. 교통사고를 당했고, 일부는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일부 '과도한 야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도 있다. 예: 스마트폰과 업무용 WeChat 그룹이 등장한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출퇴근 시간과 퇴근 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하루 24시간 WeChat 그룹 통화가 가능하도록 요구합니다. 기한 내에 회신하는 것은 위반으로 간주되며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초과근무'가 '직장 표준'이 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과도한 야근'이라는 직장 내 괴상한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우선 근로감독부는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근로감독부는 적극적으로 주요 직책을 맡아 '과도한 초과근무' 현상을 엄중히 조사 처리해야 하며, 인터뷰 대상자를 면담하고, 제지해야 할 대상을 제지하고, 처벌 대상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노동법'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합니다. 둘째,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근로자가 '과도한 초과근무' 현상을 접하게 되면 과감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부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여 자신의 노동권익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멍청하게 행동"하고 일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두는 것은 필수 "과도한 초과 근무"입니다.

셋째, 고용주는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부서는 법적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고용주에게 '과도한 초과근무'가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알려 고용주가 의식적으로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직원에게 '과도한 초과근무'를 악의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론 '과도한 초과근무'가 발생한 경우 근로감독부는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을 감독하는 것 외에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제때에 지급하도록 효과적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근로자는 "과도한 초과 근무"를 하게 되어 결국 합당한 "초과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부 측에서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