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국경일 동안의 교통사고는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나요?
국경일 동안의 교통사고는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합니다. (1) 업무 시간 중 및 직장에서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2) 근무시간 전후에 작업 중 부상을 당한 사람 작업장에서 업무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 (3)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의 업무 수행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업무 수행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 또는 사고가 발생한 사람 (6) 출퇴근 중 본인의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 법률 및 행정 규정은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