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버림받은 아들의 어머니는 34년 만에 부양을 거부당했다. 버림받은 아들이 노년에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까?

버림받은 아들의 어머니는 34년 만에 부양을 거부당했다. 버림받은 아들이 노년에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까?

아들을 버린 엄마가 34년 만에 지원 거부를 당해 폭넓은 논란이 일었다. 드라마 뉴스에 따르면 어머니는 34년 만에 막내 아들을 버렸는데, 두 아들이 가난하게 생활하고 있어서 작은 아들의 월급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를 지원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나는 작은 아들이 친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노년기에 우리가 그녀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인간도덕의 관점에서요. 태어나서 자라지 않으면 손가락이 잘리는 형벌을 받고, 태어나고 자란다면 머리가 잘리는 형벌을 받는다는 말이 있다. 태어나면 백생 동안 갚기가 어려울 것이다. 어머니로서 내 생각에는 어떤 이유로 아들을 버리더라도 아이와의 운명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아들의 거부적인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생모는 지난 34년 동안 이 아들을 실제로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친어머니라면 아들은 기껏해야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게다가 아들은 34년 동안 자신의 가족을 갖게 되었고, 자신이 부양해야 할 자식도 생겼습니다. 이때 친어머니가 갑자기 지원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극도로 이기적인 접근. 직설적으로 말하면 작은 아들의 생활이 별로 좋지 않으면 친어머니가 그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법적 관점에서요. 아들의 양어머니는 입양증명서가 없었지만 호적부에는 아들의 이름이 나와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양어머니가 그녀를 위해 한 모든 일이 이미 친어머니의 일을 능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생모가 수년 동안 작은 아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모자 관계는 법적 차원에서 종결된 지 오래였다.

결국 작은 아들이 사정 때문에 부양을 거부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아들의 기분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아들이 출산의 은혜를 갚고자 한다면 자신의 형편에 따라 합리적으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