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이혼냉각기간과 관련하여 상하이에서의 이혼등록이 약속제로 변경됩니다. 그러면 결혼에도 냉각기간이 필요한가요?

이혼냉각기간과 관련하여 상하이에서의 이혼등록이 약속제로 변경됩니다. 그러면 결혼에도 냉각기간이 필요한가요?

이혼냉각기란 말은 최근 몇 년간 점차 언급되고 있는 용어다. 두 사람이 충동적으로 이혼을 하다가 격렬하게 싸우다 이혼을 했다는 뜻이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큰 원칙적인 문제는 없지만, 그냥 지금은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아서 충동적으로 이혼한 게 너무 귀찮은 것 같아요.

이혼에 대한 이혼냉각기간이 있는데, 상하이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결혼에도 결혼냉각기간이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한두 달 정도 알고 결혼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성을 추구할 때 두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친구였지만, 신중하게 고려했을 때, 함께 지내는 데는 반달에서 한 달, 그리고 상대방이 무엇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3개월에서 반년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람은 같고, 상대방의 성격이나 생활을 세세하게 알지 못한다면, 두 사람은 결혼 후에 분명히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결혼에 있어서 쿨링오프 기간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영구 결혼 증명서 비용은 9위안입니다. 장래에 이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간을 선택하면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일부 전통적인 결혼 증명서를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 혼인신고 등의 절차는 결혼 전 신체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좋습니다. 결혼 후 갈등과 갈등을 피하십시오.

결혼은 개인적인 문제다. 이혼율이 너무 높으면 분명 사람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혼은 사회의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양측이 이의가 없다면, 누군가가 첫눈에 반했다는 느낌을 받고 2~3개월 정도 사귄 후에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이를 핑계로 등록을 불허할 수는 없습니다. . 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