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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탄광진폐치료재단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본 재단의 중국어 명칭은 중국탄광진폐치료재단이다. 영문명 : China Coal Miner Pneumoconiosis Treatment Foundation (CMPF).
제2조 본 재단은 공익재단이다. 재단의 공공 모금 활동의 지리적 범위는 전국입니다.
제3조 이 재단의 목적: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고, 생명을 돌보고, 자선을 베풀고, 진폐증을 예방하고 통제한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다 , 규정 및 국가 정책, 사회 윤리를 준수하고 탄광 진폐증 예방 및 통제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기업, 기관, 사회 단체 및 개인과 접촉하고 단결하며 사회 기금을 널리 조달하고 탄광 진폐 치료를 수행합니다. 진폐증 광부의 노동 효율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통을 줄이고, 수명을 연장하며, 석탄 기업의 노동력을 보호하고, 석탄 산업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과학 연구 및 신기술 진흥 사업 .
제4조 재단의 원래 기금 금액은 800만 위안이며 이는 정부 자금과 사회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제5조 재단의 등록 및 관리권한은 민정부이며, 업무 감독 기관은 국가산업안전국이다.
제6조 재단 주소는 허베이성 친황다오시 북대허구 바오얼로이다.
제2장 사업범위
제7조 재단의 공익사업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고 수용하며, 개인 기부
(2) 탄광 진폐증 재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탄광 진폐증 환자의 치료 및 재활을 지원합니다.
(3) 탄광 진폐증 재활을 수행합니다. 폐 세척 치료, 연구, 개발 및 신기술 홍보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
(4) 탄광 진폐증 치료 전문가를 위한 기술 교육 수행
(5) 탄광 진폐증의 예방 및 치료를 수행합니다. 국제 기술 교류 및 협력
(6) 기금의 가치를 유지하고 높이 평가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투자합니다.
제3장 조직구조 및 책임자
제8조 재단은 25명의 이사로 구성한다. 재단 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임기만료 시 재선될 수 있다.
이사의 자격 제9조:
(1) 재단의 공공 복지 사업에 대한 열정,
(2)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 , 재단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맡습니다.
(3) 직업적 위험을 감독하고 예방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며 이 분야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제10조: 이사의 임명 및 해임:
(1) 첫 번째 이사는 사업 감독 부서, 주요 기부자 및 후원자에 의해 각각 지명되고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2) 이사회가 재선되면 사업감독부서, 이사회, 고액기부자가 공동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재선 리더십 그룹을 구성하며 모든 것을 조직한다. 함께 선출될 후보자 새 이사회.
(3) 이사의 해임 및 추가는 이사회의 투표로 승인되어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결과는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사의 권리와 의무:
(1) 의장 또는 사무총장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검토하며 이사회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합니다.
(2) 재단 헌장을 준수하고 이사회 결의사항을 이행합니다.
(3) 재단과 소속 기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제12조 재단의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헌장을 제정하고 수정합니다.
(2) 의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3) 자금 조달, 관리 및 사용 계획을 포함한 주요 사업 활동에 대한 계획을 결정합니다.
(4) 연간 수입 및 지출 예산과 결산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5) 내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6) 사무소, 지점 및 대표 사무소 설치를 결정합니다.
(7) 차관을 결정합니다. - 사무총장 임명에 의해 지명된 각 기관의 총장 및 주요 책임자,
(8) 의장 또는 사무총장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검토하며 사무총장의 업무를 점검합니다. -일반
(9) 재단의 분할, 합병 또는 해지를 결정합니다.
(10)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3조 이사회는 매년 2회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 3분의 1 이상이 제안하면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가 소집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제안됩니다.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의장 또는 소집자는 5일 전에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사회 회의는 이사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통과해야 유효합니다. .
다음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출석 이사의 투표를 거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유효합니다.
(1) 정관 수정,
( 2)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 선출 또는 해임,
(3) 헌장에 규정된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
(4) 재단 분할 및 합병,
(5) 재단 종료,
(6) 기타 주요 사항.
이사회 회의를 위해 제15조 의사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의결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이사들이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결의에 참여한 이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이사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입증되어 이를 회의록에 기재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제16조 재단에는 3명의 감독관을 둔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만료 시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족, 재단재무인원은 감독직을 맡을 수 없다.
제18조: 감독관의 임명 및 해임:
(1) 감독관은 주요 기부자 및 사업 감독 부서에 의해 각각 선정되어야 합니다.
(2) 등록 관리 기관은 업무 필요에 따라 감독자를 선정하고 임명해야 합니다.
(3) 감독자는 선정 절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합니다.
제19조 감독자의 권리와 의무:
감독자는 헌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 및 회계 정보를 검사하고 이사회가 다음 사항을 준수하는지 감독해야 합니다. 국내법과 헌장. 감찰인은 의결권이 없는 대표로서 이사회에 참석하고 이사회에 질문과 제안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등기관리기관, 경영감독기관, 세무회계기관에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감리자는 관계법령 및 재단 정관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재단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는 감독 및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21조 재단의 이사는 자신의 이익이 재단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재단 행동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제22조 이사회에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두며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23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재단의 사업 분야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2)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4) 사무총장은 정규직입니다.
제24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장, 부의장 또는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습니다. 재단의 :
(1) 현직 국가근로자
(2) 범죄로 관제, 구역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 형이 선고된 후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3) 범죄로 인하여 정치상 권리를 박탈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거나 정치상 박탈을 선고받은 자. (4) 법령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된 재단에 재직하면서 재단의 불법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는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역임한 자 이며, 재단이 폐지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25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각각 5년으로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재선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초과하여 재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취임하게 됩니다. .
제26조 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법정대리인이다. 재단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기관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재단의 법적 대표자는 중국 본토 거주자로 한다.
재단의 법정대리인 임기 중 재단이 '재단 운영규정' 및 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재단이 위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개인적 책임을 진다.
제27조 재단 의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 이사를 검사합니다. 회의 결의안 이행
(3) 재단을 대신하여 중요한 문서에 서명합니다.
재단 부회장은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사무총장은 의장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이행을 조직합니다. 이사회 결의안
(2) 재단의 연간 자선 활동 계획을 구성 및 실행합니다.
(3) 기금 모금, 관리 및 사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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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단의 내부 관리 규정 체계를 수립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습니다.
(5) 내부 기관, 대표 기관 및 지점의 업무를 조직하고 조정합니다. ;
(6) 사무차장 및 재정 책임자의 임명 또는 해임을 제안합니다. 책임자는 의장실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7) 다음을 제안합니다.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명 또는 해임은 의장실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8) 각 기관의 정규 직원 채용에 대한 결정;
( 9) 헌장 및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
(10) 이사회, 회장 및 부회장이 할당한 기타 업무를 완료합니다.
제4장 재산 관리 및 사용
제28조 이 재단은 공공 재단이며 수입은 다음에서 발생합니다.
(1) 정부 자금;
(2) 국내외 기관, 단체,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의 기부
(3) 승인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 또는 서비스 수행 소득
(4) 기금 이자
(5) 기타 법적 소득.
제29조 재단은 모금활동을 조직하고 기부금을 받을 때 국내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헌장에 명시된 공익활동의 목적과 사업범위를 준수해야 한다.
제30조 재단이 모금활동을 조직할 때에는 모금 후 실시하고자 하는 공익사업과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대중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주요 모금 활동은 사업 감독 부서 및 등록 관리 기관에 보고되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재단은 기금 모금을 조직하며 어떤 형태로든 배분이나 위장 배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31조 재단의 재산과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분할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제32조 재단은 헌장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며, 기부계약서에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명시한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기부 계약서에 있습니다. 기부된 자료를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은 해당 자료를 법령에 따라 경매 또는 판매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기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33조 이 재단의 자산은 주로 다음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1) 주로 대량 폐세척을 사용하는 탄광 진폐증의 종합 치료
(2) 폐 세척 기술 연구 및 홍보,
(3) 탄광 진폐증에 대한 기타 치료 방법 연구 및 개발,
(4) 진폐증 예방 및 치료 홍보 및 교육 사업
제34조: 재단의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기부금 200만 위안 또는 단위 기부금 1천만 위안 초과 모금 활동 ;
(2) 자선 공연 등;
(3) 주식 투자;
(4) 1백만 위안을 초과하는 기타 합법적 투자 .
제35조 재단은 적법성, 안전성,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기금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대시켜야 한다.
제36조 재단의 헌장에 규정된 공익 사업에 대한 연간 지출은 전년도 총 수입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단의 직원 급여, 복리후생 및 사무 비용은 해당 연도 총 비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7조 재단은 공익자금사업을 실시할 때 실시하는 공익자금사업의 종류와 신청 및 심사절차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 기부자는 기부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해 재단에 문의하고 의견과 제안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단은 기부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진실되게 응답해야 합니다. 재단이 기부계약을 위반하여 기부재산을 사용한 경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계약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거나 인민법원에 기부 취소 또는 기부계약 종료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39조 재단은 지원 방법, 지원 금액, 지원 목적 및 사용 등에 관하여 수혜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재단은 자금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혜자가 합의된 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재단은 자금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0조 재단은 통일된 국가회계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실시하며 내부회계감독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장한다.
재단은 법령에 따라 세무회계당국이 시행하는 세무감독 및 회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제41조 재단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계산원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회계담당자가 이동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인과 함께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2조 재단의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1) 작년 사업 보고서와 자금 및 지출 최종 결산
(2) 금년도 사업 계획 및 자금 및 지출 예산
(3) 부동산 목록.
제43조 재단은 연차 감사, 재선, 법정대리인 교체, 청산 등을 실시할 때 재정감사를 실시한다.
제44조 재단은 「재단관리규정」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연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재단은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연례 점검을 통과한 후 등록 및 관리 기관이 지정한 매체에 연간 업무 보고서를 게시하고 대중의 질의 및 감독을 받는다.
제5장 잔여재산의 종료 및 처분
제46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되어야 한다.
(1) 완료 에 명시된 목적 헌장;
(2) 재단이 헌장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공공 복지 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재단이 분할되거나 합병된 경우.
제47조 재단의 종료는 이사회가 결정을 표결하고 승인한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업무감독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십시오.
제48조 재단은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등록관리기관 및 업무감독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청산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재단은 청산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해지 후 재단의 남은 재산은 업무감독기관 및 등기관리기관의 감독 하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다.
( 1) 탄광 진폐증 환자 치료
(2) 탄광 진폐증 치료의 새로운 방법에 대한 연구
(3) 탄광 진폐증 환자의 회복.
위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재단과 동일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금을 편성하여 공표할 예정입니다.
제6장 정관 개정
제50조 정관 수정은 투표 및 승인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사회에 의해. 경영감독기관의 검토 승인을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충 조항
제51조 이 헌장에 대한 해석 권한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제52조 본 정관은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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