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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바 사양
'조적 공사 건설 품질 승인 규정'(GB50203-2002)
비내진 강화 및 내진 강화 강도가 6도 및 7도인 지역의 일시적 중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각선으로 세울 때 직선보는 모서리 부분을 제외하고 남겨둘 수 있으나 직선보는 볼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타이 철근은 직선에 추가해야 하며, 벽 두께 120mm당 타이 철근 수는 1Φ6개(벽 두께 120mm의 경우 타이 철근 2Φ6개)이어야 합니다. 벽을 따라 500mm를 초과하는 경우 후크의 각 측면에서 매립 길이는 500mm 이상이어야 하며 지진 강화 강도가 6도 및 7도인 지역에서는 후크가 90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조적 구조물 설계 규정" GB 50003-2001
벽돌 조적과 구조 기둥 사이의 연결부는 말 모양의 타일로 포장해야 하며 매 순간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벽 높이를 따라 500mm. 두 개의 6개 묶음 강철 막대, 각 측면이 벽 안으로 600mm 미만으로 연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추가 정보:
내진 지역에서 슬래브 바닥에 링 빔이 있는 경우 조립식 슬래브의 접합부에 1Φ8 인장 강철 막대를 장착해야 합니다. 각 슬래브는 슬래브 끝 부분과 중간 벽에서 철근은 각 측면에서 플레이트 내부로 1000mm 연장되고 끝 벽에서 벽 안으로 연장되어 구부러집니다. 보드 스팬이 4.8m보다 큰 경우 보드 스팬 방향으로 벽 옆에 있는 첫 번째 조립식 보드 측면에도 있어야 합니다.
1Φ8 철근을 1000mm 간격으로 사용하여 한쪽 끝은 보드를 통과하여 첫 번째 보드와 두 번째 보드 사이의 이음새로 뻗어 있고 다른 쪽 끝은 벽쪽으로 뻗어 구부러져 있습니다. 내진 수준이 7도 이하인 지역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타이 바 외에 8도 및 9도 지역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타이 바를 링 빔에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타이 바에 연결하려면 슬래브 아래의 링 빔에도 바를 내장해야 합니다.
타이바는 건축 공사에 사용되는 철근의 일종으로, 벽체에 내장되어 벽돌층 사이에 배치되어 석조물을 연결하여 균열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타이바는 일반적으로 직경 6.5mm의 얇은 철근으로 만들어지며, 주로 벽돌벽의 L코너와 T코너에 500mm 간격으로 한 겹씩 배치됩니다. 125mm 폭 내에 배치됩니다. 사양에 따른 길이. 석조 홈을 떠날 때 규정에 따라 타이바를 배치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전--조적 구조물 설계 코드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전--타이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