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공공자금에 해당하는 새로운 주제는 '비재정자금'이다. 「공공기관회계제도개편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공공기관 공적자금의 당초 해당 대상은 '예산외자금'이었다. 그러나 회계제도 개편으로 예산외자금은 폐지되고, 기존의 예산외자금 대상은 '비재정자금' 대상으로 조정됐다. 따라서 이제 공공기관의 공공자금은 '비재정자금'이라는 새로운 주체에 부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