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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자재단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본 재단의 명칭은 중국공자재단이다. 영문명은 CHINA CONFUCIUS FOUNDATION, 약자는 CCF이다.
제2조: 본 재단은 공익재단이다. 재단의 공공 기금 모금의 지리적 범위는 전국입니다.
제3조 재단의 목적: 사회 기금 모금을 통해 국내외에서 공자 사상과 유교의 연구, 조사, 보급 및 홍보를 조직하고 촉진하는 것입니다. 교리 활동과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는 중화민족의 가장 정신적인 조국을 건설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하며 국내외 중국인의 단결을 강화하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며 세계를 발전시킨다. 문화교류를 통해 세계평화를 유지합니다.
제4조 재단의 원래 기금 금액은 800만 위안이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와 사회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제5조 재단의 등록 및 관리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민정부로 하고, 업무감독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문화부로 한다.
제6조 재단의 주소는 산둥성 지난시 동와이환로 2668호이다.
제2장 사업범위
제7조 재단의 공익사업의 사업범위.
(1) 협회의 목적에 따라 기금을 공개적으로 모집, 관리 및 운영합니다.
(2) 공자 사상, 유교 및 중국 전통 문화에 대한 연구를 조직하고 수행합니다. 관련 학술 활동을 수행합니다.
(3) 국내외 문화 및 학술 교류를 촉진하고 헌장에 규정된 비즈니스 협력을 수행하며 상호 이해와 우정을 강화합니다.
(4 ) 공자의 사상과 중국 전통 문화를 전파하고 홍보합니다.
(5) 국내외 기부금을 받습니다.
(6) 국가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투자 운영을 수행합니다. 기금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치를 유지 및 증대시키는 것을 전제로 법률 및 법률을 준수합니다.
(7) 협회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공공 복지 활동을 수행합니다.
(8) 중국의 우수한 전통 문화 홍보에 중점을 두고 교육, 문화 사업 및 문화 산업에 참여합니다.
(9) 국가 부서와 산둥성 당위원회가 할당하고 기부자가 위탁한 관련 업무를 완료합니다. 협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
제3장 조직구조 및 책임자
제8조 재단은 15~25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재단 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재선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자격 제9조:
(1) 중국 공자 재단 헌장을 지지합니다.
(2) 유교 문화에 열정을 갖고 협회에 대한 기부 협회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큰 영향력과 공헌을 하고 중국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각계각층의 인사
(3) 연령은 일반적으로 65세를 넘지 않습니다.
제10조: 이사의 임명 및 해임:
(1) 첫 번째 이사는 사업 감독 부서, 주요 기부자 및 후원자의 협의를 통해 지명되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2) 재선임시 소관부처, 이사회, 고액기부자가 공동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재선 리더십그룹을 구성하여 후보자 전체를 편성한다. 새로운 이사를 공동으로 선출합니다.
(3) 이사의 해임 및 추가는 이사회의 투표로 승인되어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관할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4) 결과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5) 가까운 친척이 동시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사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이사는 다음 권리를 향유합니다:
(1) 다음 권리를 선출하고, 피선하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 협회
(2) 협회가 주관하는 활동에 참여합니다.
(3) 협회 활동을 비판, 제안 및 감독할 수 있는 권리
(4) 이사 후보 추천 사람;
(5) 고용은 자발적이며 사임은 무료입니다.
이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1) 협회 헌장을 준수하고 협회의 목적을 이행합니다.
(2) 협회 이사회에 참석합니다.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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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회의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4) 협회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5) 협회의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6) 협회가 할당한 작업을 완료합니다.
(7) 상황을 협회에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
제12조 재단의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헌장을 제정하고 수정합니다.
(2) 의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3) 자금 조달, 관리 및 사용 계획을 포함한 주요 사업 활동에 대한 계획을 결정합니다.
(4) 연간 수입 및 지출 예산과 결산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5) 내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6) 사무소, 지점 및 대표 사무소 설치를 결정합니다.
(7) 차관을 결정합니다. -사무총장 임명에 의해 지명된 각 기관의 총장 및 주요 책임자
(8) 사무총장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검토하며 사무총장의 업무를 검사합니다.
(9) 재단의 분할, 합병 또는 해지를 결정합니다.
(10)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3조 이사회는 매년 2회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추천된 이사가 의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의장 또는 소집자는 5일 전에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사회 회의는 이사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음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참석한 이사들의 투표를 거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유효합니다:
(1) 정관 수정,
(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선출 또는 해임,
(3) 헌장에 규정된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
(4) 재단 분할 및 합병 .
이사회 회의를 위해 제15조 의사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이사들이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결의에 참여한 이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이사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입증되어 이를 회의록에 기재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제16조 재단은 1명의 감독자로 구성된 감독위원회를 둔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만료 시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족, 재단재무인원은 감독관직을 맡을 수 없다.
제18조: 감독관의 임명 및 해임:
(1) 감독관은 주요 기부자 및 사업 감독 부서에 의해 각각 선정되어야 합니다.
(2) 등록 관리 기관은 업무 필요에 따라 감독자를 선정하고 임명해야 합니다.
(3) 감독자는 선정 절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합니다.
제19조 감독자의 권리와 의무:
감독자는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 및 회계 정보를 조사하고 이사회를 감독해야 합니다. 법률 및 정관을 준수합니다. 감찰인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에 질문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등기관리기관, 경영감독기관, 세무회계기관에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감리자는 관계법령 및 재단 정관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재단에서 상근직을 맡지 않는 감독 및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21조 재단의 이사는 자신의 이익이 재단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재단 행동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제22조 이사회에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두며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23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재단의 사업 분야에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연령은 일반적으로 65세를 넘지 않는다.
(3)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5) 업무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의장은 중국 공산당 산둥성 위원회가 임명한 재단 사무총장을 겸임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제24조: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습니다.
(1) 현직 국내근로자;
(2) 범죄로 관제, 구금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형이 선고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를 시행 중이거나 선고를 받은 경우
(4) 재단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역임한 경우 법령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되고 기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자는 협회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재단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다.
제25조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 주민, 재단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맡은 외국인은 매년 3개월 이상 중국 본토에 체류해야 한다.
제26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각각 5년으로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재선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초과하여 재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취임하게 됩니다. .
제27조 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법정대리인이다.
재단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재단의 법적 대표자는 중국 본토 거주자로 한다.
재단의 법정대리인 임기 중 재단이 '재단 운영규정' 및 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재단이 위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개인적 책임을 진다.
제28조 재단 의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 이사를 검사합니다. 회의 결의안 이행
(3) 재단을 대신하여 중요한 문서에 서명합니다. 재단의 부회장과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무총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일상 업무를 수행하고 결의안 이행을 조직합니다. 이사회
(2) 재단의 연간 공공 복지 활동 계획을 실행합니다.
(3) 기금 모금, 관리 및 사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4) 재단의 내부 관리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고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5) 다양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6) 다음을 제안합니다. 이사회가 결정하는 사무차장 및 재무 이사의 임명 또는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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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책임자의 임명 또는 해임을 제안합니다. 각 기관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8) 각 기관의 정규 직원 고용을 결정합니다.
(9) ) 헌장 및 기타
제29조 재단은 사회자원을 통합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을 특별선출하고 컨설턴트를 고용한다.
제4장 재산의 관리 및 사용
제30조 재단은 공공재단이며, 재단의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수입 조직의 모금 활동
(2)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자발적인 기부
(3) 투자 소득
(4) 기타 법정소득 등
제31조 재단은 모금활동과 기부금 수령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관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목적과 사업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 재단이 모금활동을 조직할 때에는 모금 후 실시하고자 하는 공익사업과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대중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주요 모금 활동은 사업 감독 부서 및 등록 관리 기관에 보고되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재단은 기금 모금을 조직하며 어떤 형태로든 배분이나 위장 배분을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33조 재단의 재산과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침해하거나 사적으로 분할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제34조 재단은 헌장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며, 기부계약서에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명시한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기부 계약서에 있습니다. 기부된 자료를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은 해당 자료를 법령에 따라 경매 또는 판매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기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35조 재단의 자산은 주로 다음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1) 학술 연구, 출판 및 교류 활동
(2) 중국 전통 문화; 대중화 및 보급
(3) 교육, 문화 사업 및 문화 산업 조직
(4) 외국 문화 교류 수행.
(5) 협회 헌장에 규정된 공익 활동의 목적과 사업 범위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활동.
제36조 재단의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모금 활동은 1회 기부 금액이 50만 위안 이상인 활동을 말한다. ;
(2) 주요 투자 활동은 투자액이 RMB 500,000 이상인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제37조 재단은 합법성, 안전 및 원칙에 따라 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효율성. 기금의 가치 보존 및 가치 상승.
제38조 정관에 규정된 재단의 연간 공익 사업 지출은 전년도 총 수입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지출은 기금 잔고의 8%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재단 직원의 급여, 혜택 및 사무 비용은 해당 연도 총 비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9조 재단은 공익자금사업을 실시할 때 실시하는 공익자금사업의 종류와 신청 및 심사절차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0조 기부자는 기부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해 재단에 문의하고 의견과 제안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단은 기부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진실되게 응답해야 합니다. 재단이 기부계약을 위반하여 기부재산을 사용한 경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계약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거나 인민법원에 기부 취소 또는 기부계약 종료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1조 재단은 자금 조달 방법, 자금 금액, 목적 및 자금 사용을 규정하기 위해 수혜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자금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혜자가 계약에 명시된 자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재단은 자금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2조 재단은 통일된 국가회계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실시하며, 내부회계감독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장한다. 재단은 법에 따라 세무회계당국이 실시하는 세무감독 및 회계감독을 수용합니다.
제43조 재단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계산원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회계담당자가 이동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인과 함께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4조 재단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승인:
(1) 작년 사업 보고서 및 자금 및 지출 최종 결산
(2) 올해 사업 계획 및 자금 및 지출 예산
(3) ) 부동산 목록, 올해 기증자 목록 및 관련 정보.
제45조 재단은 연차 감사, 재선, 법정대리인 교체, 청산 등을 실시할 때 재정감사를 실시한다.
제46조 재단은 「재단관리규정」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연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7조: 재단은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연례 점검을 통과한 후 등록 및 관리 기관이 지정한 매체에 연간 업무 보고서를 게시하고 대중의 질의 및 감독을 받는다.
제5장 잔여재산의 종료 및 처분
제48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되어야 한다.
(1) 완료 에 명시된 목적
(2) 재단이 헌장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공공 복지 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재단이 분할 또는 합병된 경우,
제49조 재단의 종료는 이사회가 결정을 표결하고 승인한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업무감독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십시오.
제50조 재단은 등록 말소를 처리하기 전에 등기 관리 기관 및 경영 감독 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 조직을 설립하여 청산 업무를 완료해야 한다. 재단은 청산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 재단이 취소된 후 남은 재산은 사업감독기관 및 등기관리기관의 감독 하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공복지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1) 교육에 탁월한 기여를 한 교사에게 보상하기 위해 교사상을 제정합니다.
(2) 학교에서 뛰어난 대학생에게 보상하기 위해 재능상을 제정합니다.
(3 ) 학교를 설립하고,
위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등록관리청은 재단과 동일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금을 편성하여 이를 공고한다. 공공의.
제6장 정관 개정
제52조: 정관 수정은 승인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사회. 경영감독기관의 검토 승인을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칙
제53조 본 정관은 2009년 3월 27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제54조 이 헌장에 대한 해석권은 이사회에 있다.
제55조 본 정관은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