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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서는 위험예금 인출회계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립교육진흥법 규정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연말에 순자산 증가분의 25%를 발전자금으로 인출해야 한다. 인출된 발전자금이 제한된 순자산에 속하는지 여부. 또는 제한이 없는 순자산.

그리고 우리 학교는 천진에 있어요. 천진시 교육위원회는 연간 훈련 수입의 3%를 학교 위험 보증금으로 인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인출된 위험마진은 지정된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오늘 교육국 회의에서 회사가 연간 감사 문제를 논의했을 때 인출된 예금의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변: 기타 비용

신용: 제한된 순자산--- 위험 마진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첫째, 입금액은 한 은행 계좌에서 다른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사업은 항목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둘째, 인출된 증거금을 어떻게 직접 수수료로 계산할 수 있는가? 특별계좌에 예치하면 자산의 유출은 제한되지 않고 자산의 사용만 제한될 수 있다. 셋째, 상기 기업의 처리에 따라 제한순자산이 증가하였으나, 민간비영리단체의 회계제도에 따라 기말에는 모든 비용을 비제한순자산으로 이전하여야 하므로, 차변: 제한되지 않은 순자산 대변: 기타 비용(사업 비용, 관리 비용, 금융 비용) 이러한 방식으로 마진 인출은 기말에 발생한 기타 비용으로 적립됩니다. 증거금 인출은 제한되지 않은 순자산으로 이전되며 총 순자산은 변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