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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교통사고 구호 기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통사고 구조기금이 퇴원한 후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부상자를 제때에 구조해야 하며, 구조비용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아 치료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 사고 차량이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 보험에 참여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책임 한도 내에서 구제비를 지불한다. 구조비용이 책임한도를 초과한 차량은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이나 사고 발생 후 소니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은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을 선불해야 하며,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관리기관은 교통사고 소유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불충분 한 부분은 다음 조항에 따라 책임을 져야합니다.

1. 자동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잘못이 있는 쪽이 책임을 진다. 양측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잘못의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

2. 자동차가 비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와 교통사고를 당했고, 비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가 잘못이 없는 경우, 자동차 한쪽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비자동차 운전자나 행인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으며, 잘못의 정도에 따라 자동차 당사자의 책임을 적당히 경감한다. 자동차 당사자는 잘못이 없고 배상 책임은 10% 이하입니다.

교통사고 구조기금이란 무엇입니까?

주로 자동차 도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을 관련 법률에 따라 모으는 데 쓰인다. 소니 피해자들에게 교통사고 구호금은 생명을 구하는 짚과 같지만, 교통사고 구호금은 결코 제대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