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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 사고 사회 지원 기금을 어떻게 신청합니까?
2. 구호기금 관리기관이 신청 및 관련 자료를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불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의료 장례 기관 계좌로 이체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 선불요구에 맞지 않는 사람은 선불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교통사고란 차량이 도로에서 잘못이나 사고로 인신상해나 재산 피해를 입은 사건을 말한다. 교통사고는 비특정 인원이 도로 교통안전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지진, 태풍, 산홍수, 번개 등 거부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구호기금 대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규정된 형식으로 작성한'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선불신청서';
2. 피해자 신분증이나 공안교통관리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비용 요약표, 병력 등을 포함한 구조비용의 증명서류는 의료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4. 사건 처리대대가 발행한' 도로교통사고 응급비용 지불통지서' 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75 조 * * *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부상자를 제때에 구조해야 하며, 구조비용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아 치료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 사고를 낸 차량은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에 참여하고, 보험회사는 책임한도 내에서 구제비를 지불한다. 구조비용이 책임한도를 초과하고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이나 사고 발생 후 소니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은 먼저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을 선불해야 하며,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관리기관은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