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하북성의 토지관리조례는 어느 해에 공포되었는가
하북성의 토지관리조례는 어느 해에 공포되었는가
(d) 다른 이유는 실제로 토지를 조정해야합니다. < P > 제 13 조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가계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통일적으로 결합된 이중경영제도를 실시한다. 농민은 본 단체의 모든 농지를 도급경영하고, 도급 경영 기한은 3 년이다. 본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농민들이 단체로 소유한 농용지를 도급할 경우, 도급기한은 계약서에 의해 합의됩니다. < P > 토지청부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으며, 청부업자는 계약기간 동안 토지사용권을 법에 따라 하청, 교환, 입주, 연합할 수 있다. < P > 토지청부권과 토지사용권 유통은 평등협상, 자원유상, 계약자의 동의, 계약규정에 따른 토지용도 변경 안 함, 토지소유권 변경 안 함 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 P > 제 14 조 토지소유권 논란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안 되면 법에 따라 인민정부에 신고해 처리해야 한다. 소유권 논란이 발생한 토지가 행정 지역을 가로지르는 것은 그 * * * 와 같은 상급인민정부가 처리한다. < P > 인민정부가 토지소유권 논란을 처리하면 처리 결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P > 제 3 장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 P > 제 15 조 현급 이상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동급 인민정부가 토지행정 주관부와 관련 부서 * * * 를 조직하여'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토관리법' 에 규정된 비준 권한에 따라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 P > 향급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향급 인민정부 조직이 편성하고, 성인민정부가 위탁한 구청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단계적으로 보고하고, 성 토지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 P > 제 16 조 토지이용마스터계획은 상급 토지이용마스터계획과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국토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근거가 되는 토지조사자료, 토지통계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는 반드시 진실되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 P > 제 17 조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의 준비는 토지 이용 현황 및 토지 자원 잠재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계획 기간 중 토지 이용 목표와 기본 방침을 명확히 하고, 각종 토지의 통제 지표를 결정하고, 토지 이용의 구조와 배치를 조정하고, 실행 계획을 제시하는 정책과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 P > 제 18 조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편성하고, 현지 토지 자원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관련 부서와 상하 인민 정부와 충분히 조율하고, 관련 전문가와 부서의 과학적 논증을 조직하고, 사회 대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구해야 한다. < P > 제 19 조 성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전 성의 경작지 총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하며, 확정된 기본 농지 면적은 전 성의 경작지 총면적의 8%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 P > 구의 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도시 지역의 건설지 범위를 정해야 한다. < P > 현 (시), 향 (진)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실제 상황에 따라 기본 농지 보호구, 자연보호구, 일반 농지 지역, 임업용 지역, 목업용 지역, 어업용 지역, 도시건설용 지역, 마을, 읍건설용지구, 독립공업광업용 지역을 구분해야 한다 < P > 제 2 조 토지 이용 연간 계획 건의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가 해당 부서와 함께 제기해 동급 인민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상급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의 총결산을 보고한다. < P >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상부에서 하달한 농용지 전환 계획지표, 경지보유량계획지표, 토지개발정리계획지표를 단계적으로 분해해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하달해야 한다. < P > 농용지 전환 계획 지표가 없는 경우 농용지 전환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경작지 보유량 계획 지표와 토지 개발 정리 계획 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의 농지 전환 계획 지표를 핵감축한다. 절약한 농용지 전환 계획 지표는 성 토지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해 사용을 이월할 수 있다. < P > 제 21 조 현 (시) 이상 인민정부는 토지이용 연간 계획의 집행 상황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집행 상황에 포함시켜 동급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 P > 제 22 조 시 현 토지행정 주관부는 토지등급, 토지수익, 토지시장 거래가격에 따라 도시 기준지가와 땅값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 결과는 동급 인민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1 급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 P > 제 2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토지관리정보시스템 설립을 책임지고 토지이용상황을 동적으로 감시한다. < P > 제 4 장 경작지 보호 < P > 제 24 조 현급과 향급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기본 농지 보호구역을 정해야 한다. < P > 국가 중점 건설 사업이 확실히 기본 농토를 점유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기본 농토를 점유하여 건설해서는 안 된다. < P > 제 25 조 토지 이용 총체적 계획과 생태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실시하기 위해 농지를 숲으로 돌려주고 잔디를 돌려주는 것은 성 인민정부가 지표를 내리고 시 현 인민정부 조직이 실시한다. < P >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고 풀을 돌려 줄인 경작지로 인해 지방 토지 행정 주관부에서 그 면적과 질이 비슷한 경작지를 오프사이트에 개간하고 규정에 따라 경작지 개간비를 지급한다. < P > 제 26 조 자연재해로 훼손된 경작지는 토지의 소유자, 사용자 또는 청부업자가 회복을 책임지고 인민정부는 적절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회복이 불가능하며, 성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시 현 토지행정 주관부에 의뢰하여 그 면적과 질이 비슷한 경작지를 개간하고 규정에 따라 경작지 개간비를 지급한다. < P > 제 27 조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 무덤을 짓거나 경작지에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토양 채취 등을 무단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 < P > 제 28 조 비농업 건설은 경작지를 점유하고, 조건없이 개간하거나 개간한 경작지는 최종 검수에 불합격하고, 경작지를 점유하는 단위는 평방미터당 1 원에서 15 원의 기준에 따라 현 (시) 이상 토지행정 주관부에 경지 개간비를 납부해야 하며,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경작지를 점유하는 면적과 질이 비슷한 경작지를 조직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 P > 제 29 조 법에 따라 점유 토지를 비준하여 건설을 진행하는 경우, 승인된 착공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건설을 시작해야 하며, 토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 P > 유휴법에 따라 회수된 국유지 소유권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다른 건설사업도 사용할 수 있고, 원래 집단경제조직이 경작할 수 있도록 안배할 수 있다. < P > 제 3 조 개발 토지는 반드시 과학적 논증을 거쳐야 하며,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금지 개간 구역 내에서 개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환경 파괴와 토지 사막화, 염화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 < P > 제 31 조 사용권이 정해지지 않은 국유불모의 산, 황무지, 황탄이 재배업, 임업, 축산, 어업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시, 현 토지행정 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동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승인 권한에 따라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P > (1) 일회성 개발토지가 35 도 안 된다 < P > (2) 일회성 개발 토지는 35 헥타르 이상 7 헥타르 미만이며, 건설구 시내에서는 한 번에 개발 토지가 35 헥타르 미만이며, 설립구 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는다. < P > (3) 한 번에 7 헥타르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는 것은 6 헥타르 미만이며,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 P > (4) 한 번에 6 헥타르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는 것은 국무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 P > 제 32 조 파기, 붕괴, 압박 등으로 인한 토지 파괴는 반드시 개간해야 한다. 조건 없이 개간하거나 개간한 토지는 최종 검수 불합격을 거쳐 토지파괴를 초래한 단위나 개인은 파괴된 토지의 면적과 파괴 정도에 따라 평방미터당 5 원에서 2 원의 기준에 따라 시, 현 토지행정 주관부에 토지개간비를 납부해야 한다. 개간비를 받는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개간을 조직해야 한다. < P > 제 33 조 토지정리 후 늘어난 경지 면적은 충전건설과 농업구조조정 점유경지의 보상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 P > 제 34 조 현 (시) 이상 인민정부는 토지 개간, 정리 및 개간을 위한 경작지 개간 특별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 P > 경작지 개간 특별자금은 신건설지의 토지유상사용료, 경지개간비, 토지개간비, 토지한가지비, 신채지 개발건설기금, 신형벽자재 개발비 분할 및 인민정부가 배정한 기타 자금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관리 사용 방법은 성 인민 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 P > 제 5 장 건설지 < P > 제 35 조 비농업건설용지는 반드시 법에 따라 토지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도시 마을 건설지 범위 내의 토지를 제공해야 한다. < P > 에너지, 교통, 수리, 광산, 군사시설 등 프로젝트 건설을 법에 따라 비준해 전액 규정 이외의 토지를 제공할 수 있다. < P > 제 36 조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한 것은 시 현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토지이용 연간 계획에 따라 농지를 나누어 배치 전용 방안을 마련하는데, 이 가운데 경작지를 점유하는 것은 동시에 보충 경작지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동급 인민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의 비준을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P > 제 37 조 농민 집단 소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시 현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토지징수 방안을 마련해 동급 인민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의 비준을 단계적으로 보고한다. < P > 제 38 조 경작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에 대해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배에서 1 배에 이른다. < P > 경작지 이외의 농지와 건설지의 토지보상비를 징수하여 이 토지가 있는 향 (진) 경작지 이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5 ~ 8 배에 달한다. < P > 미사용 토지보상비를 징수하여 이 토지가 있는 향 () 경작지의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 ~ 5 배에 달한다. < P > 제 39 조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를 징수하여 이 경작지에 대해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배에서 6 배를 징수하였다. < P > 경작지 이외의 농지와 건설지의 안치보조비를 징수하여 이 토지가 있는 향 (진) 경작지의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배에서 6 배에 달한다. < P > 미사용 토지를 징수하고 안치보조비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 P > 제 4 조는 본 조례 제 38 조와 제 39 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급한 후에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을 원래의 생활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