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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취소, 나머지 자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단관리조례 제 33 조에 따르면, 재단 취소 후 남은 재산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정관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등록 주관기관은 재단의 성격과 취지가 같은 사회복지조직에 기부해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